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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53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7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6-65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65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8. 2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소청인이 청구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 시(2015. 1. 30.~2016. 6. 21.),
2015. 5.경 관내 ○○(사찰)로부터 격려 명목으로 선풍기 7대를 기부 받아 지방청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용하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2015. 10.경 위 사찰로부터 경찰의 날 위문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6. 1. 30. 01:20경 관내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단속 시 관내 협력단체원들과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 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2015. 1. 30. 파출소장 부임 이후 2016. 1.말까지 관내에서 술을 마시면 공용차량인 순찰차량을 6~7회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6. 1.말경 ○○연맹 및 ○○연맹 신년회 시 순찰차량을 불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협력단체 여성회원의 차량을 ○○노래연습장까지 대리운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선풍기를 기부 받은 사실, 2016. 1. 30. 노래방 출입 사실, 순찰차량의 사적 이용’ 등 사실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50만 원 수수 부분은 각 팀별로(3개팀) 15만 원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여경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순찰 1․2․3팀장은 모두 1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관리반 경장 B는 여경 간담회 후 자신이 7만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소청인 주장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하직원들의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를 망각하고 관내 사찰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2014. 12. 31. ○○ 표창을 받은 점, ○○청장 표창 2회, ○○부장관 표창 2회 등 다수의 각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5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내 사찰로부터 선풍기 7대를 기부 받았다는 징계이유 관련, 2015. 5.경 ○○ 사무장이 방문하여 대화 중 파출소가 너무 덥다고 하여 소청인이 “좀 덥기는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아직 에어컨은 틀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선풍기도 없느냐고 묻기에 “신설된 파출소라서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일주일 후 선풍기 7대가 배달되어 전화로 “선풍기를 왜 보냈느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늘상 해오던 일이고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안쓰러워서 보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여 “그럼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말하고 ○○파출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관행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위문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경찰의 날 오후 행사로 ○○파출소 옆 공터에서 직원들과 족구게임을 하던 중 ○○ 사무장이 경찰의 날을 축하한다며 음료수 1상자와 현금봉투를 두고 가 나중에 봉투를 열어 보니 현금 50만 원이 있었고, 대가성 없는 종교단체의 격려금 정도로 생각하여 이를 3개팀 팀장에게 각 15만 원씩 나누어 주었으며 나머지 5만 원은 10. 27. 여경 3명과 면담하면서 저녁식사 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81,800원이 나와 31,800원까지 추가 부담하여 소청인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결코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팀장들은 당시 팀별로 15만 원씩 받은 것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감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각 팀 비용을 관리하는 순경 C, 경장 D 등은 소청인이 배분해 준 15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마치 소청인 혼자 사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할 것이다.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2016. 1. 30. 소청인이 경찰협력단체인 ○○연맹, ○○연맹 위원들과 신년회를 마친 후 동참을 권유받고 관내 ○○ 노래연습장에서 위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손님에게 맥주를 팔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은 단속 나왔다는 사실을 업주로부터 전해 듣기는 했지만 단속경찰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래연습장의 복도 끝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으며 단속무마를 위한 어떤 시도나 지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당시 소청인이 노래연습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단정한 것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징계이유로 삼은 것으로 부당하다.
술을 마시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징계이유 관련,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협의회(경찰협력단체)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력치안을 위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면 순찰활동에 동원되지 않는 예비순찰차를 이용하여 관내에 위치한 협의회장 집까지 2회 태워주도록 한 사실이 있고, 여성부회장의 집이 ○○ 자락에 위치하여 외지고 위험하기까지 하여 예비순찰차로 1회 태워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도 ○○협의회 참석 후 파출소로 귀소하기 위해 2~3회 순찰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고, 술을 마신 협력단체원의 차량을 노래연습장까지 운전해 주도록 한 것도 사실이며, 파출소장 업무매뉴얼에는 파출소장의 협력단체 월례회의 참석은 업무의 연속으로 보고 있으며 공용차량으로 협력단체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2016. 3. 초순경 “팀원 경사 E가 평소 각종 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관망만 하고 있어 동료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말을 다수의 순찰팀원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 E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차례 교양도 하였으나, 동료직원들과 서로 화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직장훈련이나 집체교육 등에도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서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전입한 이후 교통단속이나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은 물론 기본적인 통고처분 실적조차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여, 경사 E의 행위를 묵과할 경우 소속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근무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6. 3. 8.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사 E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E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소청인의 일상적인 행동까지 수집하여 청문감사실에 제보를 거듭함으로써 결국 경사 E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뒷전이 되었고 오히려 E의 모함성 진술에만 의존하여 결국 소청인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선풍기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징계이유로 삼은 오류가 있고, 유관기관이나 경찰협력단체, 기타 사회단체로부터 묵시적으로 위문이나 격려를 받고 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에 의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지침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모든 기부금품은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원천적으로 개최될 수 없다는 것으로 2016. 9. 현재까지 ○○지방경찰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단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 점만 보아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인 바, 위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선풍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며, 징계사유는 충분히 확인되고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일부 이해관계 있는 직원의 진술이나 감찰관의 일시적 감정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제도의 운영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 등이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이며,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증명력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청문감사실에 감찰보고 하였으나 청문감사실에서는 소청인이 작성한 감찰보고서 내용을 근무태만 직원에게 알려줌으로써 반감을 갖도록 한 후 오히려 근무태만 직원으로부터 본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수집하여 징계이유로 삼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보고한 직무태만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주의 처분에 그쳤으나 소청인에 대하여는 감봉1월 처분과 병행하여 50만 원의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여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심각하게 남용하였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무리한 처분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징계이유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징계부가금도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 맺는말
소청인은 경찰관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업무공적을 인정받아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 표창을 수상하였고,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청장 표창 등을 30여회 이상 수상한 것만 보아도 그동안 어떤 신념으로 일관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본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파출소장직에서 배제되어 인사조치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의 얼굴조차 마주 볼 수 없는 처지이고, 돌이켜보면 신중하지 못한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후회를 하면서도 그런 후회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혹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소청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면 주의가 부족했던 과오를 거울삼아 앞으로 국가와 경찰조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은 선풍기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오류이고,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로 생각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통보한 ‘기부금품관련 업무지시(경무과-248호, 2011. 1. 7.)’에 따르면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기탁품 접수의 경우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인가를 검토 후 경무과 보고(통보) 등 처리절차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내 사찰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았다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인가를 검토 후 경무과에 보고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청인은 50만 원의 경우 대가성 없는 종교단체의 격려금 정도로 생각하여 받아 3개팀 팀장에게 각 15만 원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여경들과 면담하면서 저녁식사 후 맥주를 마시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관내 종교단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50만 원을 직접 주고 간 ○○ 사무장은 전화청문 시 5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해 ‘관내 순찰 돌며 고생하고 초파일에 교통정리를 해주고 하니 인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파출소장이 관내 사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3개팀 팀장은 모두 소청인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설령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금품수수 행위 자체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청인은 ○○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 당시 노래연습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 단정하여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1. 30. 01:20경 소청인이 관내 협력단체원들과 ○○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이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노래방의 불법행위(주류판매)가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직접 불법행위에 관련되거나 사건 당시 단속무마를 위한 시도나 지시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바, 단순히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징계이유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소청인은 ○○협의회 참석 후 순찰차량을 이용한 적은 있으나 파출소장의 협력단체 월례회의 참석은 업무의 연속이며, 협력치안을 위해 협력단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관내에서 음주 후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량를 부르거나, 경찰협력단체 등과 술을 마신 후 노래방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또는 협력단체 회원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량을 불러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관에게 회원의 개인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경찰관서의 순찰차량은 관할 지역을 순찰하거나 관내 사건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2 신고 출동 대기를 해야 함에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경찰력이 긴급한 사고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지역경찰관서와 협력단체간 협조 관계가 중요하긴 하나 이를 위해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감봉1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관내 종교단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은 부적절했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의례적․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 2016. 1. 30. ○○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 시 노래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순찰차량의 사적 이용 부분은 2016. 초경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중단하였다고 하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사실 자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관내 종교단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최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본건 관련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경제적 처벌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이 구하는 감봉1월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