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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8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1
영리금지위반, 지시명령위반(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580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소청인은 2016. 2. 20.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불법유흥업소 업주 B로부터 ○○노래방을 2억 2,000만 원에 인수하였다며 사업자(바지사장) C 및 영업담당 D를 소개받은 뒤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같은 해 2. 25. 노래방 인수금의 50%인 1억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업주 B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해 3. 14. B가 노래방 운영이 어렵다며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6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1억 1,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같은 해 2. 29. ○○구 ○○동 소재 ○○법무사에서 소청인과 B, C, D의 입회하에, “○○노래방의 영업권 및 수입․지출의 권리와 의무가 소청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C와 작성하여 노래방 영업권과 투자금(1억 1,6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노래방에 설치된 8대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노래방을 모니터링하고, 같은 해 4월 일자불상경 B로부터 노래방 영업 매출일지를 핸드폰으로 수회 사진 전송받는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 실적을 확인하였으며, ○○구 ○○동 ○○역 1번 출구 부근 ○○커피숍 2층에서 B와 D로부터 노래방 개업 이후 1개월(2016. 3. 5.~4. 5.)간 매출실적을 보고받는 등,
2016. 2. 25.~2016. 5. 12.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투자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 시행(2010. 12. 17.)’ 및 ○○지방경찰청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개선 계획 시행(2015. 3. 27.)’을 통해 경찰대상업소의 범위 및 사전․사후 신고 절차, 방법 등을 지시받았음에도,
B 및 E(B의 내연남, ○○․○○노래방 업주)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구대 근무 시(2014. 7. 10.~2015. 4. 29.) B와 E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어 소청인이 직접 단속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고 2016. 3~4월에도 B와 E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도우미 제공 및 주류 판매로 단속되어 접촉금지 경찰대상업소로 분류된 불법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접촉금지 업소 관계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금 관리 및 영업(매출) 현황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2016. 1. 1.~2016. 7. 27. 사이 B와 704회 통화(문자 포함) 및 금전 거래하였고 E와 48회 전화 통화하였음에도 대상업소 사전․사후 접촉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009. 9. 1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고 2010. 9. 1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결정을 받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2개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감경대상 표창은 없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명예, 경찰조직 내 기강 확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노래방을 단속하다가 B와 E를 알게 되었으나 그들에게 단속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16. 1.경 E가 미얀마에서 ○○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왔는데 징계사유에 적시된 E와의 48회 통화는 대부분 그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며, 2015. 4. 30.경 ○○파출소로 옮기면서 더 이상 E의 노래방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지 않았고 E가 먼저 전화하여 단속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차용금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서 접촉금지 업소 관계자 신고의무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은 2016. 2. 20. B가 고향후배들과 저녁식사나 하자고 하여 만났는데 당시 B, C, D가 참석하였고, B는 ○○노래방을 2억 2,000만 원에 인수하였다면서 바지사장으로 C,영업담당으로 D를 각 소개하고 소청인에게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은 과거 사기피해로 2억 원의 빚이 있었고 정년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퇴직 후 생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터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B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소청인은 B에게 차용증과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B는 2016. 2. 29.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소청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얼핏 보니 C 명의로 되어 있어서 왜 C 명의의 사실확인서만 주느냐고 묻자 B는 ○○노래방을 담보로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당시 소청인이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한 채 서두르다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 ○○노래방의 실제 사업주가 소청인으로 되어 있어 그제야 문제를 깨닫고 B에게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B는 ○○노래방 운영이 잘 되면 돌려주겠다면서 노래방 운영이 어렵다고 1,0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소청인이 추가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때부터 소청인이 B와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는 모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B는 소청인을 안심시킬 생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소청인의 핸드폰에 CCTV 어플을 깔아주었고 매출일지를 핸드폰으로 전송하는가 하면 영업실장인 D와 같이 소청인을 찾아와 매출실적을 보여주었으며, 2016. 5. 초경 B는 영업실장 D가 매상을 착복한다면서 해고하였고 2016. 5. 11. 바지사장 C가 전화하여 ○○노래방이 단속되었다면서 ‘당신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협박성 발언을 하여 소청인은 투자원금 반환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6. 5. 12. B가 소청인에게 투자원금 1억 1,600만 원과 추가로 2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하여 소청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B의 일방적인 송금으로 200만 원을 이익금으로 받은 것이 되었다.
B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B가 C에게 3개월치 사업자명의 대여료 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면서 사업자명의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명의 대여, 불법 영업(주류반입 등)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B가 2016. 6. 초경 C를 협박, 공갈,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C는 ○○노래방 사업자를 폐업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빌미로 소청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B와의 형사 고소건을 무마하기 위해 본건 진정을 한 것이다.
나.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이 B에게 동업자금을 송금한 후 5일도 안되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실제 동업관계로 나아가지 않았고 노래방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비록 노래방에 투자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단속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E와의 통화는 개인적인 차용금 문제이므로 접촉금지 대상업소 신고의무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점, B와의 전화 통화 등은 대부분 투자금 반환을 위한 것인 점, 소청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털어놓은 점, 소청인의 과거 징계전력은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근무지 무단이탈만 인정되어 감경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점, 본건 징계로 가정이 파탄 지경이고 아들 또한 ○○지구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볼 면목이 없는 점,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장 포상 2회, 지방경찰청장 포상 6회 등 각종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 바란다.
다. 결론
이 사건 징계는 위 감경사유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과거 징계전력을 금품수수로 오인하는 등 잘못된 판단을 하여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과한 징계를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나 투자한지 5일 만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실제 동업관계로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본문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금지요건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영리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소청인이 B로부터 ○○노래방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회에 걸쳐 총 1억 1,600만 원을 B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 소청인은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보장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2016. 2. 25. 최초 투자금을 송금하고 같은 달 29일 관련자들 입회하에 ‘○○노래방의 영업권 및 수입․지출의 권리와 의무가 소청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여 날인한 점, 위 ○○노래방이 도우미 제공 및 주류 판매로 단속된 다음 날인 2016. 5. 12. 소청인이 투자원금 1억 1,600만 원과 수익금 2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1,800만 원을 B로부터 송금 받은 점, ○○노래방은 불법유흥업소로서 경찰대상업소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2014.경 ○○지구대 근무 당시 소속 직원들이 B․E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단속해 오면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노래방 등이 경찰의 지도․단속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경찰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이 업무상 직접 관할하는 대상업소인지 혹은 단속 정보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유흥업소에 대한 투자는 경찰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쳐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 역시 큰 경우로서 경찰공무원에게 명백히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관련자들을 만나 노래방의 영업권이 소청인에게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소청인의 핸드폰에 노래방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였으며 노래방의 매출실적을 핸드폰 또는 대면으로 보고받고 B와 700여 건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건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B․E와의 통화는 투자금 회수나 차용금 관련으로 단속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은 유착비리의 원인인 대상업소 업주 등과의 사적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0.경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에는 제도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과도한 대상업소의 범위 등을 축소․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여 ‘성매매,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대부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되 업종의 판단은 ‘외형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상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와 E는 도우미 및 주류 제공 등으로 단속된 이력이 있는 노래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불법유흥업소 업주들로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지구대 근무 당시 이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한 단속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실제 소청인은 이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경찰대상업소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2016. 1. 1.~2016. 7. 27. 사이 B와 704회, E와 48회 전화 통화 또는 문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제 접촉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대상업소의 실업주, 운영자, 종업원 등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명령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과거 징계전력을 금품수수로 오인하여 가중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한 징계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징계전력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09. 9. 18.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 3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검찰청에 뇌물수수 피의자로 출석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이탈한 비위’로 처분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2010. 9. 1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00만 원의 금전과 성 접대가 포함된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야기한 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전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 금액이 300만 원~500만 원이면 정직 내지 해임에 해당하는 점, 직장을 무단이탈한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법원이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뇌물성 금품으로 볼 수 없는 점, 사기 피해자로서 경제적 손실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3월’로 감경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떠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한 비위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이며, 소청인의 징계전력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서 규정한 제 정상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이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유흥업소에 투자한 것은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 상당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점,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경찰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 담보에 목적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여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