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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6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08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6-56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8. 0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7. 26.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7. 25. 19:47경부터 ○○ ○○구 ○○동 소재 ‘○○’에서, 같은 지구대 B 경사의 소개로 처음 만난 관련자 C와 소주 1병, 맥주 4병을 폭탄주로 나누어 마시고, 21:50경 같은 동 소재 ‘○○ 노래방’으로 도보 이동하여 2차로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나눠 마신 후, C가 음주운전을 제지하였음에도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을 약 200m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지방경찰청에서 2016. 7. 20.부터 1개월간은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위반 발생시 한 단계 가중하여 책임을 묻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또한 적발이 된 이후, ‘제가 뭐 큰 죄를 지었어요? 음주운전, 뭐 살인을 했나요?’ 등 언성을 높여 시비하고, ‘계장님이라면 이런 일이 안 터지게끔 카바를 해야지요’ 라며 도발 망언을 하는 등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훈감경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단속현장에서 흥분하여 단속경찰관 및 그 책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만 표시와 함께 항의를 한 점에 대해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이다.
다만 본 건 징계의결 이유에서와 같이 소청인이 음주운전 행위 외에 단속된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방어차원에서 한 언행을 문제 삼아 ‘도발망언’,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며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 건 이외에 단 한 건의 징계전력도 없는 점, ○○청장 표창을 비롯 총 11회의 표창을 수여 받은 점, 그리고 노부를 부양하며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이뤄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하며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6. 7. 25. 19:49경, 소청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B로 부터 소개받은 관련자 C(이하 ‘관련자’라 한다)를 ○○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처음 만나 소주 1병,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2) 같은 날 21:50경, 소청인은 관련자와 함께 같은 동 소재 ‘○○ 노래방’으로 도보 이동하여 2차로 맥주 5병(업소용)을 나누어 마셨고, 호감을 가지게 된 두 사람은 소청인의 주거지(같은 동 소재 ○○아파트)로 함께 가기로 하고 노래방을 나왔다.
3) 같은 날 23:15경, 소청인은 다음 날 차를 가져가야 한다는 관련자의 말을 듣고 관련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 주차장으로 갔으며 대리운전을 해서 가자는 관련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 되더라도 경찰이니까 봐주겠지’ 하는 마음과 처음 만난 관련자가 마음에 들어 호기로 관련자의 ○○ 흰색차량을 운전하였다.
4) 같은 날 23:25경, 소청인은 관련자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주거지를 향해 운전하던 중 ‘○○나이트’앞 이면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0.091%로 측정되었다.
5) 2016. 8. 11.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2016. 8. 18.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6. 7. 26.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발령을 내면서 2016. 7. 29.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6. 8. 2.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8. 3. 소청인에 대한 ‘해임’ 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의「2016년 하반기 복무기강 확립 종합대책 하달」(2016. 7. 21.)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2016. 7. 20. ~ 8. 19.)’을 지정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가중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2016. 7. 20.부터 특별복무기강 확립 기간임을 알고 있었으며, 평소 소속기관 및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은 단속된 이후 경찰공무원증을 꺼내 보이며 ‘봐 달라’, ‘제가 뭐 큰 죄를 지었어요? 뭐 살인을 했나요?’, ‘나는 ○○청 교통안전계 근무시 100명 이상 봐줬다’, ‘음주운전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인간이 뭐 법으로만 살아가나요?’ 라며 시비하고, 현장을 지휘하던 책임자 경감 D에게 ‘내가 이거 봐줬다고 어디다가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계장님이라면 이런 일이 안 터지게끔 카바를 해야지요. 우리 ○○(경찰서) 직원이니까’ 라며 항의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4)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인 ○○경찰서 ○○지구대 ○○팀장 경위 E는 경찰서장 ‘직권경고’ 조치(2016. 7. 29)를 받았고, 2차 감독자인 ○○경찰서 ○○지구대장 경감 F는 지방청장 ‘직권경고’ 조치(2016. 8. 10)를 받았다.
5) 소청인은 2002. 1. 2. 경찰에 입직하여 총 ○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감경대상 2회, 비감경대상 9회 등 총 11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되며, 본 건 외에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항의를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이나,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당시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방경찰청에서 1개월간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위반 발생시 한 단계 가중하여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특히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소청인이 “예,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단속 수치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점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발된 이후 단속경찰관에게 보인 소청인의 행동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그 처리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징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의「2016년 하반기 복무기강확립 종합대책 하달」이 상위법령인「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기속할 수 없는 점, 소청인에게 일체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유사 징계 및 소청결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본 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