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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5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17
수당부당수령,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6-551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2016-55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행정주사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8. 10.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5. 10. ~ 2015. 10. 14.간 32건의 출장명령에 대하여 KTX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구매 후 반환처리하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하여 출장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출장 후 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승차권이 아닌 KTX 승차권으로 관련 증거서류를 허위로 꾸며 여비 1,515,910원을 부당 청구하였고,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에 소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3건의 출장에 대해서 공무수행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당 수령한 출장여비 1,515,910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장여비 부당 수령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출장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 출장명령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3,031,82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처분의 위법성
1)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증거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출장여비의 사용처, 위 청구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 소청인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이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이 지급받은 교통비 명목의 여비에는 그 상한선이 존재하나 근무지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소청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역에 도착한 후 다시 구체적인 출장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로 사용하기 위해 장거리 교통수단에 대해 실제 이용수단보다 비용이 큰 다른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을 뿐 허위 보고의 방법으로 차액을 취득하려던 것이 아니며, 소청인은 실제 차액에 대해서는 출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통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통비라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으나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 규정과 같이 금전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취지로 보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출장여비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사료되나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유용의 의미에 대하여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소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실제 이용한 교통수단 사이에 상이한 점은 존재하나 출장여비를 출장비 내지 교통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불법한 영득의사나 개인적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출장수행과 관련하여
① 2014. 5. 20. 2014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및 사업관련 회의 관련, 소청인은 감사 시 착오로 출장지에 가서 회의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피소청인은 정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근거로 소청인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소청인은 위 업무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출장을 마쳤다.
② 2014. 9. 19. ○○대학교 업무 협의 관련, 당시 소청인이 업무 협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근무지에서 ○○대학교까지 직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 ○○역으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을 기다리다가 회의시간이 지나버렸던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소청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대학교를 방문하여 ○○단 전산화시스템을 면밀히 살피고 해당 자료를 교부 받아왔으며, 이후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학교와 전산화시스템 구축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시스템에 대한 10개월간의 무상 관리를 이끌어 내어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2015. 5. 6. ○○협의회 총회 관련, 당시 ○○단 미결과제 해결을 위해 관련인(특허분쟁 상대방)과 미팅을 가졌던 것으로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이상 사적인 일에 소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인은 특허분쟁 관련 협의 도출을 위해 그간 관련인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다가 위 총회일에 관련인이 특허의 귀속 및 이전 문제를 이야기 하며 미팅을 요구하여 ○○협의회의 진행자에게 허락을 구해 승낙을 받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은 출장 시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고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남용
소청인의 행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에 실질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높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의도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출장업무 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는 점, 가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이 ○년간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기간 중 특별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전문능력배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위 취득에 노력하는 등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에도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정직기간 중 급여는 물론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과 20개월간 승진이 정지되고 가장 낮은 근무평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2016년 국외훈련대상자로 선정되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보류된 점, ○○대학교는 출장 후 교통비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최고요금인 KTX 요금을 기준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점,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는 점, 두 자녀와 친정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은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역에 도착한 후 구체적인 출장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로 사용하기 위해 실제 이용수단보다 비싼 교통수단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차액을 취득하려던 것이 아니고 출장업무 중 발생한 교통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는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여기서 운임이란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이고 일비는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이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2항은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2013. 5. 10. ~ 2015. 10. 14.간 32건의 출장명령에 대해 인터넷으로 KTX 승차권을 구매한 후 취소․반환처리하고 실제 고속버스를 이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출장 후 여비정산 과정에 실제 이용한 고속버스가 아닌 취소처리한 KTX 승차권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여비를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열차운임과 버스운임의 차액에 해당하는 1,515,91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운임의 실제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승차권,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소요된 운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출장여비를 수령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공무원 출장여비에는 출장지역에서 소요되는 교통비(택시, 지하철, 버스 등)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명목으로 별도의 증빙을 요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일비(2만 원/일)가 포함되어 있고 소청인이 매 출장 시마다 일비를 지급받았음에도 KTX 요금과 고속버스 요금의 차액을 소액 교통비 등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 점, 지리적 특성과 교통상황상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하고 그 금액이 일비 범위 내에서 충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교통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매 출장 시마다 KTX 승차권을 반환했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승차권의 취소 및 환불처리가 예약 당일 또는 출장 전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행위가 열차운임과 버스운임의 차액을 수령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청인은 징계부가금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교통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비위 행위 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로 2015.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구분 없이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다수의 출장명령에 대해 인터넷으로 KTX 승차권을 구입했다가 바로 취소한 후 실제 출장 시에는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여비정산 시 취소처리한 KTX 승차권을 제출하여 그 차액을 취하는 방법으로 출장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국가예산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고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인정된다.
3) 소청인은 ① 2014. 5. 20.자 출장의 경우 착오로 출장지에 가보니 설명회가 취소되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 설명회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였고, ② 2014. 9. 19.자 출장은 대중교통을 기다리다가 회의시간이 지나버려 가지 못하고 이후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대학교를 방문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2015. 5. 6.자 출장은 ○○단 미결 과제 해결을 위해 갑자기 관련인을 만났으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2014. 5. 20. ‘국비유학생 선발 및 사업관련 회의참석’ 건의 경우, 소청인은 ‘2014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에 근거하여 ‘국비유학생 선발 및 사업관련 회의참석’ 명목으로 출장 신청하였는데, 감사 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대한 홍보 협조 공문이며 확인한 바 사업 관련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주최측에서 설명회가 취소되었다는 공문을 별도로 보내주지 않아 설명회가 취소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현지에 가서야 취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본건 징계위원회까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다가, 징계위원회에서 2014. 5. 20. ○○교육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사업관련 회의가 아닌 설명회가 개최되었음이 확인되자 당 소청에 이르러 피소청인측의 유도질문 때문에 착각하였으나 실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무지인 ○○에서 ○○까지 출장을 갔다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설명회가 취소된 것을 알았다는 내용을 착각하여 잘못 답한 것이라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나, 위 진술만으로 소청인이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소청인측에서 이외에 소청인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설명회가 국비유학생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므로 소청인이 참석할 필요가 있는 설명회였는지 여부나 출장제목을 설명회가 아닌 회의참석이라고 기재한 잘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출장신청을 올려서 결재를 받고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2014. 9. 19. ‘○○대학교 업무 협의’ 건의 경우, 소청인이 해당일 업무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소청인이 ○○역에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다가 회의시간(13:00~18:00)이 지나서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였다고 하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12:35경 ○○발 ○○행(○○, 소청인 거주지) 무궁화호 승차권을 구입하였는데 ○○역에서 ○○대학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채 1시간이 걸리지 않고 배차간격이 12분에 불과한 ○○번 버스를 이용하면 늦어도 13:40경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 회의시간에 늦을 것 같았다면 상대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늦더라도 참석했어야 할 것이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시간상 귀가할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복귀했어야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이후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대학교를 방문하였다고 하나 출장결과보고서 등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대학교 ○○단 담당자가 ‘2014. 9. 19. 이후 ○○대학교 소속 여직원 1명이 ○○대학교를 방문하여 ○○단 전산시스템관련으로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대학교 소속의 어떤 직원도 근무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에 ○○대학교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2015. 5. 6. ‘○○협의회 총회 참석’ 건의 경우, 소청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상 소청인이 출장지에 13시32분 이후에 도착하여 총회가 시작되는 14시 이전인 13시57분에 떠난 기록이 확인되고 소청인 역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으며, 출장목적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 주장대로 특허분쟁이 중요한 현안이었고 출장 1~2일 전 관련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특허분쟁 관련 출장신청을 올렸어야 할 것인 점, 한편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출장일 이틀 전에 결재를 올린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시정) 사항 이행결과 제출’을 보면 ‘시행처분 이행을 위해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명의이전 동의를 얻고자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던 중 시정대상인 특허권이 특허료 미납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확인’이라고 작성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관련인을 만날 업무상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특허분쟁 관련 미팅 사실을 뒷받침할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정직2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비위의 도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제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은 정부예산을 집행,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그 사용 목적과 집행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 가.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 ‘강등’ 이상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최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 상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출장여비 부당 수령 외에 출장업무 소홀까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점,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징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가 고의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수당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에 비추어 원처분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업무 소홀 관련 2014. 5. 20. 출장 건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이전까지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관련
소청인이 허위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열차운임과 버스운임의 차액에 해당하는 1,515,91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비위 금액의 2~3배를 부과하도록 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점, 소청인이 본건 관련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경제적 처벌 기능은 환수 조치와 아울러 본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이 구하는 정직2월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