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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5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24
직무태만,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55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8. 0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무유기
소청인은 2016. 6. 24. 19:00부터 22:00까지 112순찰(순○○호)근무를 지정받고 순찰근무 중 같은 날 20:25경 ○○시 ○○동 ○○-○○에 있는 관련자 B 소유의 농장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관련자 B, C, D 등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박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도박의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 일시적인 오락행위인지 도박인지를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도박방조
소청인은 같은 날 20:25부터 20:0까지 약 15분동안 위 장소에서 관련자들의 도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오히려 커피를 타서 나누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다. 근무태만
또한 소청인은 같은 날 19:00부터 22:00까지 순○○호 순찰차 운전근무를 명 받고 순경 E(승무)와 함께 112순찰차 근무 중 22:00시 근무교대 시간전인 같은 날 21:25경 특별한 사유 없이 지구대에 조기 귀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서 모 지구대 팀장, 경찰복 차림으로 도박장 출입’ 등 제목으로 ○○일보 등 2회에 걸쳐 언론 보도케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6. 24. 20:25경 순경 E와 같이 112순찰근무를 하던 중 관내인 ○○시 ○○동 ○○-○○번지 소재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심어 놓은 농작물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는 첩보가 있어 그 쪽으로 순찰을 돌면서 소청인이 경작하던 주말농장(10평정도)을 둘러보던 중 그 곳에서 20m 정도 거리에 놓여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갔는데 주말농장 토지 소유자 B가 고향 친구 C와 D 등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이들 중에 B는 소청인과 평소 잘 아는 사이이고, C와 D도 B의 고향 친구이고 동창들로서 몇 번 얼굴을 봤기에 서로 얼굴을 알 만한 사람이었던 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 테이블 위에 판돈을 합쳐 15만 원 정도를 놓고서 식대 마련을 위해 고스톱을 쳤다고 한 것이다.
또한 위 B는 주말농장 토지소유이고 ○○동 ○○통장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자선단체 기부도 많이 하는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도 친구사이로 고향에 땅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C는 개인택시 사업자, D는 보일러설비 사업자인 관계로 이들 경제적 능력과 고향친구 관계 등으로 봐서 그 당시 식대 값 마련을 위한 오락행위로 판단하였기에 인적사항, 도박횟수, 판돈의 규모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를 강력히 제지하지 않았다.
또한 소청인은 위 고스톱을 하는 관련자들에게 그 당시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고향친구들끼리 식대마련을 위해 삼오칠구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박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만하고 가시라고 하였더니 저녁 값만 되면 그만할 것인데 몇 판만 치면 끝난다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그 장소에서 커피를 타서 마시려고 하다가 관련자들에게도 한 잔씩 타서 주면서 다시 빨리 끝내라고 하였고, 그 후 소청인은 허리가 아파서 컨테이너 출입문 안쪽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책상에서 허리를 기대고 커피를 마신 후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15분 정도 위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상의 남자가 당시 열려 있던 컨테이너 문 입구에 서서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며 휴대전화로 컨테이너 사무실과 순찰차량 경광등이 켜져 있는 곳을 촬영한 후 경찰관이 근무 중 민간인들과 도박을 하였다면 언론사에 제보를 하였고, 언론사에서는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6. 6. 28. ○○일보에서 ○○서 모지구대 팀장 경찰복 차림 도박장 출입 ‘쉬쉬’라는 내용을 보도가 되었으며, 그 후 같은 해 7. 7. ○○신문에서 조사도 않고 문책인사를 서둘렀던 ○○경찰서 ‘과잉조치’ 논란이라고 보도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서 적시한 내용과 같이 당시 관련자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친 사실은 없다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제복을 입고 순찰차량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울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지구대 앞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같은 날 21:25경 조기 귀대한 것이며, 이는 순찰차량 근무 중에 피곤하면 숨어서 쉬지 말고 지구대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 흡연자 역시 주민들이 보는 장소에서 흡연하지 말고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흡연하라고 지휘관으로부터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이와 같은 행위가 불성실 비위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유형 중 확인소홀, 사건 묵살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정도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 또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어 ‘견책’ 정도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의 비위보다 중한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은 감봉1월을 받았고(사건번호 2008-○○, 2015-○○), 소청인과 같이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찰관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사건번호 2014-○○)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2010년부터 약 5년간 연속으로 근무성적을 A등급 이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면서 상훈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19○○년도 ○○경찰서에서 외근형사로 근무하면서 범죄혐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석방하여 위 혐의자가 진정을 하면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당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전력인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서 적시한 내용처럼 관련자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친 사실은 없으며, 제복을 입고 순찰차량 근무를 하던 중에 담배를 피울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지구대 앞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조기 귀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관련자들과 어울려 고스톱 즉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박 현장에서 적극 제지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커피를 타서 주는 등 자신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도박을 방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징계의결서에서 명확히 적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직무유기 및 도박 방조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소청인이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하여 ‘정직1월’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제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일반시민들이 목격하는 것을 염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찰근무 중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순찰을 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찍 지구대로 귀대하였다는 사실은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도박현장을 발견하고도 단속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커피를 타서 나누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청에서는 도박전과자는 반드시 입건조치하고 도박전과자가 없더라도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판돈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경미할 경우이라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단속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처리 방식인 점,
관련자들이 각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앞에 놓고 고스톱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기서 뭐하냐 그만해라고 말하며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B 등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도박 행위가 불법적 행위로 인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관련자들이 같은 학교 동창들로 평소 친분이 있으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고,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도박 현장에서 약 15분간 머물면서 관련자들의 도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소청인도 관련자들과 평소 친분관계 등으로 내기 오락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설령 관련자 B가 통장의 지위를 가져 신분이 확실하고 재산이 있다고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하더라도 관련자 B는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음을 볼 때 경찰관인 소청인은 도박의 종류, 동종전과 유무,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등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박 현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커피를 타서 나누어 주는 등 도박 현장에서 관련자들의 도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도박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도박, 절도 등 파렴치하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품위손상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및 도박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관련자 B는 약식 기소되어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박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 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소행, 표창수상 공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소청인은 지역유지인 B 등 관련자들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 친구끼리 저녁내기 오락으로서 고스톱을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 고의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자들은 컨테이너 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박을 하였고, 당시 도박규모도 20만 원 이하로 그 정도가 다소 경미하여 상습적인 도박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