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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201
저작권법 위반(견책→취소)
사 건 : 2016-5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보 A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7. 1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울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부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2. 6. 2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이하 ‘SAT’이라 한다.) 기출문제지 판매자 B로부터 1990.경부터 2012.경까지 실제 출제된 SAT 기출문제지를 100,000원에 구입하고, 인터넷 SAT 기출문제지 판매자 3명으로부터 1990.경부터 2013.경까지 실제 출제된 SAT1 기출문제지 49세트, SAT2 기출문제지 80세트를 구입하여,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 카페 게시판 등에 SAT 기출문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SAT 기출문제지 구매자들로부터 아래【표】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273,000원을 받은 후 SAT 기출문제지 구매자들에게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SAT 기출문제지를 제공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임용 전 비위행위가 임용 이후 품위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 전 비위행위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현행 범령 및 판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위반행위는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비위행위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2012. 및 2013경에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임용된 후 징계의결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원칙을 확대적용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보여 위법 또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피소청인은 임용 전 비위행위와 임용 이후의 품위손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임용전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 임용 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임용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해 임용 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개연성이 있는 비위행위인 임용과 관련된 뇌물공여나 기부금 임용 등으로 한정하여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의 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결과만을 참고하여 그 취지를 무시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로서 그 설득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은 2013. 7.경 피의자신문조서 1회 작성이후 2013. 11. 15.에 기소가 될 때까지 추가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임용전에 이미 수사가 종결된 점, 2016. 3. 22. ○○과 ○○신문 등에서 보도한 것은 소청인이 과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 선고를 확정 받았다는 내용을 전파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언론보도에서도 소청인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고 취업준비생 등으로 소개되는 등 공무원 신분에 대한 품위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된 신문기사를 통해 유추하거나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점,
소청인은 2013. 11. 15.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검찰의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는 기소로 인해 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무죄의 쟁점을 다투지 않는 사안임에도 2년 넘게 피고인 신분으로 지내는 등 사법권 과잉행사의 피해자이며 이로 인해 2013년도 공채 합격 후 2년 넘게 임용이 유예되어 해당기간 동안 근무기회가 박탈된 점,
소청인은 2016. 1. 8. 임용이 되었지만 형사공판 미종결의 이유로 임용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을 당하였고, 2심 형사공판이 종결된 후 같은 해 3. 28에서야 복직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2012. 7. 17.부터 2013. 6. 18.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 카페 게시판 등에 SAT 기출문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SAT 기출문제지 구매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4,273,000원을 받은 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SAT 기출문제지를 제공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2015. 12. 14.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18.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6.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SAT 기출문제 유출한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제하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그 중 소청인은 취업준비생 또는 A모씨(36세)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은 2013. 12.경 공무원 9급 검찰직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위 저작권법 위반사실로 검찰로부터 공소 제기되어 그 임용이 유예되었다가 2016. 1. 8. 마약수사서기보로 임용되었으나, 같은 날 직위해제 되었으며, 위 벌금형이 확정된 후 2016. 3. 28. 직위해제에서 복직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임용 전 비위행위인 저작권법 위반사실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당시 공무원이라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선고결과가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인사혁신처(복무과)의 징계업무편람 등에서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하며, 의무위반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공무원이 임용전에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행위이므로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 등이 임용 후에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행한 비위사실로 징계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 18536)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개연성이 있는 비위행위인 임용과 관련된 뇌물공여나 기부금 임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임용전이 행위가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를 들어 임용 관계자에 대한 향응․금품 제공 또는 임용시험 부정행위 등과 같은 임용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의 원인행위인 저작권법 위반사실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청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제적 궁핍 등을 사유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AT 기출문제를 유출하였는바,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히 형사사법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의 잘못에 대한 제재를 통해 피소청인이 추구하고자하는 공익이나 해당 비위를 저지른 소청인의 각성을 촉구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법이 정하지 아니한 내부지도행위인 주의나 경고등으로 해당 비위를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청인이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지른 비위를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처분으로서 문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징계 처분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이 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