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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9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101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사 건 : 2016-497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부이사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7. 29.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6. 19. ○○회 회장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 8. 동일인에게 “○○법 개정을 통해 ○○기기와 구분되는 독자적 ○○기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기기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기기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특정 이익단체인 ○○회의 입장을 옹호한 행위로 2016. 7. 29.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되어,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이 중징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적용법령을 명확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오로지 검찰청에서 통보한 공무원 징계혐의 통보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검찰은 “현금 수수 및 특정 이익단체 옹호”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수사한 결과 강의료 수령금액 100만 원이 정부기준보다 높고 외부강의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특별한 형사적 혐의점이 없어 내사를 종결하면서 소청인이 소속된 기관으로 절차적 행정기준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통보한 것이다.
현금 100만 원 수수 관련, 검찰은 ○○회 통장의 입출금 내역 중 2013. 6. 19. 현금 100만 원이 인출되고 그 내역으로 “A 과장”이라고 수기 기재된 것을 근거로 금품수수가 있다고 추측하였으나 소청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3. 6. 19.에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음을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형사처분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위 통장에 기재된 사항은 출금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3. 5. 12. ‘2013 ○○세계박람회’ 기간 중 ○○ 경연대회에서 소청인이 한 강의 및 시상 지원에 따른 대가로 행사종료 후 당일 현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그 내역을 남기기 위해 2013. 6. 19. 100만 원을 인출하면서 “A 과장”으로 메모해 둔 것이고, 2013. 당시 ○○부 공무원 행동강령상 여비와 원고료를 제한 강의료 상한은 1시간당 23만 원이고 소청인이 수령한 강의료 등에는 여비(○○↔○○), 원고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100만 원이 사회통념과 다를 수 있어 공직자로서 처신에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긴 했으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검찰의 통보사항에만 기초하여 전후관계를 살피거나 일절의 소명 기회도 없이 중징계와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까지 한 것은 과하며, 가사 사회통념을 벗어난 부분을 부당한 금품수수로 보더라도 적정 강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경징계 대상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 이익단체 옹호 관련 검찰의 통보내용은 일방적인 추측으로 진실이 아니며, 소청인은 ○○업계의 ○○기기 사용실태와 관련한 각 계의 상반된 입장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여 실태조사 등 현황 파악, 관련단체 의견 수렴, 내부보고, 법령개정안 검토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였고, ○○기기 제도 도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적으로 꼭 추진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기기 관련 제도개선은 관련단체가 의원입법 추진”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을 담은 것이 이 사건 이메일 자료이며, 이메일을 보낸 2014. 1.경은 100만 원을 수령한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 소청인은 ○○과장도 아니었으며 ○○기기법은 ○○부 소관 법령도 아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거나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오래된 정부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관점에서 적극적 행정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직 검찰에서 통보한 내용만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만약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확인ㆍ조사하고 징계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중징계 의결 요구나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양정이 과한 점, 징계의결 요구 시 소청인에게 소명기회나 자료제출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내린 결정일 것이라는 점, 직위해제 처분설명서상 “현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과 관련 소청인에게 귀책되는 이유나 정황이 없는 점, 직위해제 처분으로 동료들에게 근거 없는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고 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인 점, 중앙징계위원회에 적극 소명한다면 중징계 혐의가 벗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헤아려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피소청인이 사실관계 조사나 소청인에 대한 소명기회 없이 검찰의 통보문서에만 근거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경위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직위해제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① ○○지방검찰청 ○○지청은 ○○회 회장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의사건 조사 중 ‘○○회 비자금 통장의 2013. 6. 19.자 현금 100만 원 출금내역 옆에 수기로 소청인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 및 2014. 1. 8. 소청인이 ○○기기법 개정안 자료를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6. 7. 6. 소청인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소청인은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2013. 5.경 위생교육 강의를 하고 당일 현장에서 강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메일 자료는 ○○과장으로 재직 시 현안이었던 ○○기기법 의원입법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평소 생각을 정리하여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② 담당 검사는 소청인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았고,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소청인 진술조서와 이메일 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16. 7. 14. 피소청인측에 공무원 징계 혐의 통보하였으며, 징계혐의사실 요지에 ‘B로부터 현금 100만 원 수수’한 것과 위 이메일 관련 ‘적극적으로 특정 이익단체인 ○○회의 입장을 옹호’하였다고 명시하였다. ③ 피소청인은 검찰에서 통보한 문서와 관련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2016. 7. 29. 소청인의 ‘현금 수수 및 특정 이익단체 옹호’ 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는데, 검찰에서 송부한 자료 외에 소청인에 대한 문답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④ 피소청인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2016. 7. 29.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다.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절차 위법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소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하고 특정 이익단체를 옹호했는지 여부와 비위의 도에 대한 판단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증거자료와 소청인 소명 등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소청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을 중징계 사유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
대법원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대상자가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소청인이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까지 미리 예견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징계혐의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과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한 후에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피소청인은 검찰의 통보사실 외에 추가 조사 없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중징계 사유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내용 외에 진술서 등을 첨부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고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그 외에 추가 조사를 해서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강의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외에 공정의무 위반까지 병합되기 때문에 경징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통보한 증거자료 중 소청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2013.경 ○○회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원에 대해 강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징계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소청인의 강의 여부와 그에 따른 금품수수 인정 범위의 명확한 정리를 위해 소청인에 대한 문답조사와 아울러 ○○회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소청인이 주장하는 행사의 내용과 강의 협조요청 사실 여부, 강의료 지급 여부, 통장의 현금 출금일과 강의일자가 다른 이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을 것임에도 그에 대한 확인 과정이 없었던 점(소청인은 소청이유의 증빙자료로 ○○회가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소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직인 날인한 확인서 제출함), 결과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강의료 부분을 인정하여 100만 원 중 77만 원에 대해서만 금품수수로 판단한 점, 소청인 비위당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 또는 미만인지 여부나 의례적인 수수 또는 직무와 관련한 수수인지 여부에 따라 경징계로 요구할지 중징계로 요구할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직위해제 처분 당시 소청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당시는 소청인의 비위행위 시점에서 약 3년이 경과하였고 비위행위가 1회성에 그치며, 소청인이 2013. 7.경부터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더 이상 ○○회나 ○○기기법 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담당관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비록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권자인 피소청인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 피소청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과 소청인이 받은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