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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9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004
예산회계질서문란(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6-494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외무영사 3등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7. 0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대사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5. 30.자로 직위해제된 외무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대사관 ○등서기관으로 재직 시 공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12.~2015. 11.까지 허위 지급결의 및 관련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불의 방법으로 총 38건, 합계 $22,315.19를 횡령하였고, 2013. 10.~2015. 10.까지 783건의 회계서류 및 수표상의 공관장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고 공관 차석의 서명을 위조 또는 누락하였으며, ○○은행에서 개인 대출을 받기 위해 2014. 4.경 ○○부 본부 ○○계장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횡령한 $22,315.19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대상에 해당하는 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으며 횡령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의 예산을 횡령하고 동 횡령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22,315.19)’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파면 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처분 가능한 재산은 보험가액 300만 원 정도의 경승용차 1대 만이 있으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없고 채무만 약 6,300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채무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 유지도 힘들 뿐 아니라 징계부가금 납부를 위한 추가적 대출도 어렵다.
또한 재직경력이 짧고 공무원 외에 다른 경력이 없으며 나이와 파면 전력, 신체적 장애(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재취업 하는 것도 어렵고 퇴직금 역시 소액으로 예상되는 등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액의 확정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그에 따른 파면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재외공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령 및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315.19의 국가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원 처분 시점과 비교하여 달리 볼만한 사정 변경 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바탕이 된 비위사실과 기초 금액이 모두 인정된다.
나. 처분 재량의 적정성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횡령한 $22,315.19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공금 횡령 행위가 고의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아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금액의 ‘3배~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 그 취지상 형사 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감안했을 때, 소청인이 ○○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를 받는 과정 중 확인된 횡령금액을 모두 변상 조치한 점,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점,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되어 일응 비위의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현재 소청인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 등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취소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