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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3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13
예산회계질서문란(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43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 중인 2012. 7. 4.경 경정 B가 ○○과장으로 부임하자 승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특근매식비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3. 6. 3.~2015. 1. 27.간 총 489회에 걸쳐 지인의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2,960,000원을 부당 청구하고, 매월 초 식당업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 중 8만 원 가량을 위 B 과장에게 전달하는 등 합계 160만 원을 제공하고,
2) 2014. 2.경 후임 ○○계장으로 부임한 경감 C에게도 위와 같은 제안을 한 후, 2014. 2. 13.~2014. 4. 30.간 총 64회에 걸쳐 지인의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384,000원을 부당 청구하고, 식당업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 중 10만 원씩 2회 합계 20만 원을 위 C 계장에게 제공하고,
3) 2013. 6. 3.~2014. 2. 17.간 총 183회에 걸쳐 지인의 식당에서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1,062,000원을 부당 청구한 후, 매월 초 식당업주로부터 4만 원 가량을 정산 받는 등 총 36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702,000원은 집행 목적과 다르게 부당 집행․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특근매식비의 부당 청구․집행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간부가 지침 위반 및 부적절한 행위를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부당 청구․수령금 액수 자체도 상당하며 행위가 지속된 점, 현금화 등 행위의 방식도 매우 부적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과 얼마 남지 않은 정년퇴직, 교통사망사고 감소 등 업무 성과,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감찰조사 당시 부당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속상관인 B 과장이 2012. 7. 4. 부임하여 교통매식카드에 대해 물어보면서 자신은 아침식사를 먹지 않으니 제과점에서 빵을 사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사용하는 매식비 카드로 식당에서 정산하여 빵을 구입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과장에게 전한 것이며, 2014. 2. 18. 소청인이 ○○계장에서 ○○계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더 이상 과장의 매식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같은 해 4월경 과장이 소청인을 불러 후임인 C 계장은 매식비 카드를 별도 신청하여 사용한다면서 소청인에게 계속해서 정산을 해달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단호히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정산해주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전적으로 제안을 하여 매식비를 현금화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은 ○년 9개월간 다른 비위 행위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서장 13회, ○○청장 6회, ○○청장 1회의 표창과 기장 그 외 봉사활동으로 ○○지사 표창 2회를 받는 등 유공경력이 있는 점, 2015년 교통사망사고 감소율 ○○ 1위, 전국 3위에 기여하는 등 경찰 발전을 위한 노력과 비위 내용을 비교할 때 과중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인 점, 소청인이 20년 전 순찰차량 전복 사고로 ○급의 장애를 입고 치료 중인 점, 정년까지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소청인의 어려운 형편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특근매식비의 부당 집행․사용 사실과 그 방법, 비위 금액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했던 것이지 전적으로 소청인이 제안하여 이 사건 비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4. 2.경 인사이동으로 과장과 매식비 카드를 같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는 허위 결제 후 현금화 등을 하지 않았고 다만 과장의 요청에 따라 과장의 매식비 카드 정산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초 2012. 7.경 B 과장이 부임했을 때 소청인이 먼저 과장에게 ‘교통매식비 나오는게 있으니까 제가 현금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던 점, 소청인이 그 이유에 대해 ‘3년 동안 특진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과장에게 잘 보이면 특진이나 승진에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먼저 그렇게 제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소청인의 제의로 이 사건 비위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도 부적절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이 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으로도 특근매식비를 부당 집행하고 일부 현금화한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후임자인 경감 C의 특근매식비까지 허위 결제한 것으로 보아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비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 재량의 적정성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은 정부예산을 집행,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그 사용 목적과 집행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근거한 ○○지방경찰청의 ‘특근매식비 집행 방법 통보(○○지방경찰청 경무과-3381호, 2012. 3. 5.)’ 공문에 의하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정규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여 실제 매식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매식마다 집행하여 증빙 처리하도록 하며, 특히 실제 매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 예산 지급 금지 및 지급기준에 위배하여 회식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부당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소청인은 원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므로 참작사항 등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하나, 소청인이 위 ‘특근매식비 집행 방법 통보’ 공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매식비 카드를 허위 결제하면 안 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특근매식비를 허위 청구․부당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행위가 주도적이고 장기적이며 일부 금액은 식당업주에게 카드수수료까지 주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에 도움 받을 목적으로 직속상관인 과장에게 의무위반 행위를 제안하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 결제금액을 현금화하여 상관에게 공여했던 사실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잘못된 관행을 후임 계장인 경감 C에게 인수인계하였으며 직접 C 계장의 몫으로 허위 결제를 하고 일부 현금을 챙겨주는 등의 행위로 후임자까지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이 계장 또는 팀장의 지위에서 소속 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과실로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예산․회계질서 문란 비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해임’ 이상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 상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