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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020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사 건 : 2016-38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감독태만 등(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44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B

지시명령위반(견책→취소)
사 건 : 2016-46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6. 22.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며, 소청인 C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소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2016. 5. 26.(목) 19:00경부터 ○○시 ○○동 소재 ○○식당에서 팀 회식을 하면서 총 9명이 소고기 구이 등을 안주로 소주 9병, 맥주 9병, 소나무담쟁이 담금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21:30경 회식을 종료하였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21:30경 회식을 종료하고 파출소장 등 동석자 일부가 출발한 뒤 경위 C 등 3명과 식당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혼자 식당을 나와 맞은편 공터에 있던 자신의 ○○모○○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시 ○○동 거주, 약 3km)하기 위해 900m가량을 운행하던 중, 22:11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누○○호 ○○ 승용차에 충돌한 후 인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보로 사고현장을 이탈, 22:27경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거되어 22:43경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직접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과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언론에 비난 보도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징계양정 기준과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파출소장으로서 2016. 5. 26. 08:30~19:00간 주간근무인 순찰1팀 직원들의 조기 퇴근 및 야간근무팀과의 근무교대(18:30~19:00) 결략을 묵인한 채 순찰1팀장 경위 D와 함께 18:16경 퇴근하여 순찰1팀 회식에 참석하고, 부서 회식 시에는 참석자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귀가 관리를 위해 음주운전 블로킹맨을 지정․운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2:11경 발생한 경위 A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총괄 관리․감독해야 할 파출소장으로서 근무지침상의 정상적인 근무교대를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의 조기 퇴근을 묵인한 점, 지시된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 그로 인해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 비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이 7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 C는 순찰1팀 선임이자 경위 A가 자신의 승용차를 ○○식당 맞은편 공터에 주차해 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회식 참석자로서 A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1:30경 회식종료 후 22:00경까지 ○○식당 내에서 A 등 팀원 3명과 함께 있으면서 A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여 22:11경 발생한 경위 A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위 A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비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28년 11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이 1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6. 5. 26. 회식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약 100m가량 이동하다가 주간근무 때 구입한 화장지, 라면을 집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에서 내려 ○○식당 맞은편 공터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소청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잠시 쉬다가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22:11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아 추월하다가 마주 오던 ○○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우측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상대차량을 확인하려 둘러보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고 소변이 급해서 골목길로 걸어가던 중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물적 피해는 앞 범퍼 도색비용 10만 원 정도로 경미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6. 6. 9. ○○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으며, 소청인이 경찰생활 20년 동안 주야교대부서에서 근무하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3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 및 음주운전 비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연로한 부모님과 아직 학생인 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사건 당일 근무는 주간 1팀, 야간 2팀으로 야간근무자가 출근하여 무기 등 장비를 인계인수한 후 근무공백 없이 주간팀이 퇴근하였고, 소청인은 정상적으로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한 것으로 회식 참석을 위해 조기 퇴근을 묵인한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근무교대와 관련하여 평소 수시로 교양 및 인계인수를 하였고 당시 주간에는 중요한 인계사항이 없었으며 단지 전원이 한자리에 집합하지 않고 교대한 것을 근무교대 결략으로 보고 소청인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
회식은 1팀에서 주관하였고 블로킹맨은 누가 지정․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규칙이나 지침 없이 포괄적으로 지정․운용하라고만 지시된 것으로, ‘15년 의무위반 ZERO화 종합 추진 대책(○○경찰서 청문감사관실-439호)’에는 ‘음주 회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파출소는 파출소장에게 회식을 한다는 구두 또는 문자 통보하고 음주회식 시 1명을 선정하여 회식 중에 음주하지 않고 참석 직원 전원상대 음주자제 요청, 회식 후 전 직원 안전귀가 책임을 수행’토록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회식을 주관하는 팀에서 사전에 미리 지정․운용하는 것이 옳으며, 소청인이 단지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에게 블로킹맨을 지정․운용하지 않았다고 징계 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서 사건 당일 17:44경 교육 중이었던 경사 E에게 택시를 타고 오도록 통보하였고, 회식 전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회식장소까지 이동한 교통수단을 확인했는데 경위 A는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회식을 마치고 각자에게 또다시 귀가 수단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A는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대리운전을 해서 갈 사람은 9명 중 2명에 불과하여 대리운전자 2명을 부르라고 지시하고 귀가 후에도 직원들에게 전화로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회식 전후로 3회에 걸쳐 확인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이유가 경위 A의 상급자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라면 소청인이 상급자로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의 노력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면 10대 주요 의무위반행위도 아니고 2차 감독자임에도 감봉 상당의 책임으로 보고 견책으로 의결하였다는 것인데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소청인이 경위 A의 음주운전을 인식․예상하였거나 무단 방치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은 감독의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하고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하는 것으로 명시된 점, 그리고 음주운전 발생 시 단순히 음주현장에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한 지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호, 2011. 7. 20.) 등도 참작하시길 바란다.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고 ○○으로 문책성 인사를 당한 점, ○년 6개월간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는 점, ○○ 표창에 선발되는 등 46회의 상훈이 있는 점, 평소 의무위반행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한 점, 직원과의 소통과 사기진작을 위해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전후 이동수단과 귀가 여부까지 3회에 걸쳐 확인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21:40경 소장과 팀장이 귀가를 한 후, 경위 A와 소청인을 포함한 4명이 회식장소에 남아서 소청인이 ○○콜택시에 전화하여 택시 한 대를 호출하고 A에게 ‘택시를 불렀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였고, 기다리던 중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 A는 없었고 식당 맞은편에 세워둔 A의 승용차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다.
익일 02:30경 청문감사실에서 전화가 와 경위 A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식당으로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 콜택시에 전화한 기록이 ○○식당 전화기에 송출되어 있어 감찰에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소청인이 택시를 불러주었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A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징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당시 관리자도 책임자도 아닌 팀원으로서 단지 선임이라는 이유로 소장과 팀장이 받은 견책이라는 징계를 같이 받은 점, 경위 A는 평소에도 음주를 하면 택시로 귀가하는 버릇이 있고 소청인이 택시를 불러주었으므로 당연히 택시로 귀가한 것으로 판단했던 점, A가 당시 배웅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실제 소청인과 같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소청인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택시를 타고 갔던 점, 소청인이 A와 함께 출퇴근을 하면서 A가 차량을 가지고 온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긴 했으나 택시로 귀가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징계이유에 순응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약 ○년간의 경찰생활 중 ○○청장 표창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 및 음주운전 비위가 한 번도 없었던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의무위반행위 금지 관련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직후 상대방의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던 점, 반복되는 음주운전 비위로 인해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의 내용으로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경찰청의 특별경보 발령이 3차례나 있었고 2016. 5. 26.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철저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회식을 마친 후 파출소장 B가 귀가방법을 확인했을 때 소청인이 택시를 타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식당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고 하면서도 굳이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고의적이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소청인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한 처분으로 이는 당사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야간근무팀이 일찍 출근하여 개별적으로 인수인계 후 정상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회식 전후로 참석자들의 교통수단과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음주운전 블로킹맨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2016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일지 등에 따르면 ○○팀의 정규근무시간은 08:00~19:00까지이고 18:30분부터 30분 동안은 교대자 전원이 집합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하며 지역경찰관서장은(부재시 근무시작팀 순찰팀장) 근무교대를 총괄하고 근무기강 확립 등 교양을 실시해야 함에도, 사건 당일 회식 참석을 위해 ○○팀 직원들이 17:33~18:16경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 역시 사건 당일에는 근무교대자 전원을 집합시켜 인수인계를 하거나 교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지역경찰관서의 근무시간 미준수 등 관련 ‘지역경찰관서 근무시간 준수 철저 지시’ 등이 있었음에도 야간근무팀이 일찍 출근하여 개별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총괄 관리․감독해야 할 파출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조기 퇴근을 묵인하고 정해진 근무교대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청에서는 반복하여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을 하고 있었고, 소속 경찰서에서도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청문감사관실-○○호, 2016. 4. 8.)’을 하달하여 동석․감독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의 특별지시를 하달한 점,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양 등으로 의무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주의하여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이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교양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도 직원들 각각의 이동수단을 확인하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였으며 귀가한 후에도 직원들의 귀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점, A에게 귀가 방법을 확인했을 때 A가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라고 답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과 A의 직상위 감독자인 ○○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차상위 감독자인 소청인의 감독 책임을 견책 상당으로 보는 것은 다소 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아울러 소청인이 약 ○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 표창 등 상훈감경 대상 표창 7회를 포함한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청인 C
소청인 C는 A를 위해 택시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잠시 식당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 A는 없었으며 식당 맞은편에 세워둔 A의 차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징계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회식장소인 식당 앞에 A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식장소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참석자로서 A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좀 더 철저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사건 당일 소청인이 A를 위해 식당 점장에게 택시를 부르게 한 점, 실제 A가 지나가던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소청인은 평소 A가 음주 시 택시를 이용해왔고 사건 당시에도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는 없고 A의 차량은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A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알고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처음에 택시를 타고 출발했던 A가 다시 되돌아와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 A와 B의 이 사건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하고,
소청인 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