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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75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215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사 건 : 2014-77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4-775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소청인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경찰서장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에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0. 12. 2. 전직경찰관인 B, ○○ 상무 C로부터 ○○ 분양사기 고소사건(피고소인 D)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제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경위 E가 담당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2011. 2. 13. ○○ ○○시 ○○면에 있는 ○○CC에서 B, C, 법무법인 ○○ 사무장 F(○○에서 선임한 변호사 사무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치는 도중 C로부터 고소사건 담당자인 경위 E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5. 21. ○○ ○○시에 있는 ○○CC에 자리를 마련하여 C, F, E 등과 골프를 함께 치는 등 C로부터 28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2011. 9. 10. ○○ ○○구에 있는 ○○CC에서 E가 담당하고 있는 ○○ 분양사기 고소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고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D와 C가 제공하는 뇌물인 현금 100만 원을 C로부터 수수하는 등 2011. 1. 22.~2012. 9. 21.까지 별지 비위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D, C가 제공하는 뇌물인 합계 10,477,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알선뇌물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구공판)되는 등 의무위반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약 ○년 ○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사실이 없는 점, ○○청장 표창 ○회가 있으나 금품수수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20,954,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 C를 알게 된 경위
B는 ○○ 출신으로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서 ○○과 ○○팀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고향이 ○○라는 이유로 친하게 지낸 것이 2007.경이며, B는 2011. 9.경 경찰을 그만두고 ○○에 입사하였는데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C는 B를 통하여 2010. 10.경 처음 ○○의 상무라고 소개 받았고 C 역시 고향이 ○○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취미도 같아 수시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C가 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청탁한 것은 전혀 없었으며 사회 선․후배로서 자연스럽게 어울린 것이다.
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알선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
형법 제132조에 정한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소청인은 C 측으로부터 금전이나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소청인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마사지 접대나 골프 접대,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C는 뇌물공여 혐의 관련 ○○지방법원 ○○고합○○호 사건에서 소청인에게 금전이나 골프채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마사지 접대나 골프 접대도 소청인에게 제공되지 않은 사실이 증거관계로 확인되고 있다.
소청인이 D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경찰서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당시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인 E와는 근무부서가 다르고 과거에도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E의 위 사건에 관한 사무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청인은 법무법인 ○○ 사무장 F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B는 같은 서 동료경찰관으로서 친분이 있었으며 B로부터 C를 소개받아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것으로, C 등에게 D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편의 제공을 부탁한 적이 없으며 C 등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알선 행위를 한 적도 그럴 의사도 없었다.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와 수뢰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며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소청인은 C 측으로부터 금전이나 상품권,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C, B, F와 어울리면서 향응을 접대받은 적이 몇 차례 있지만 이를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C는 거의 매주 골프라운딩을 즐겼을 정도로 골프를 좋아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터넷사이트에서 함께 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소청인을 불러내어 골프를 치기도 하였고, C, B, F는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소청인을 종종 초대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골프나 술자리에 참석한 것은 C 측의 필요 또는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죄일람표의 골프 접대는 동반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F, B, C와 라운딩을 한 것이지 소청인을 위하여 접대를 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님이 증거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 소청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D에 관한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다. 결론
소청인은 19○○. ○. 12.자 경찰 배명받아 ○○청장 표창 ○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회, 중앙경찰학교장 표창 ○회, 종합학교장 표창 ○회, 그 외 경찰서장 표창 20회 등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남 ○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였으나,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여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면목이 없고, 본건 발생이후 그 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였으며, 소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할 것임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님이 증거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본건 징계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은 2014. 9. 23. 본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되는 비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공소사실, 즉 소청인이 ‘○○ 분양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고 위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편의 제공 등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1. 1. 21.~2012. 9. 21.까지 D와 그의 처남인 C가 제공하는 뇌물인 합계 10,477,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10. 29. 소청인이 ‘2011. 1. 21.~2012. 5. 20.까지 17회에 걸쳐 D, C로부터 합계 5,077,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1,000,000원과 추징금 5,077,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소청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이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16. 9. 23.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범죄사실 중 소청인이 D, C로부터 수수한 뇌물금액을 ‘합계 5,077,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에서 ‘합계 3,847,000원 상당의 향응’으로 변경하되 소청인의 알선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0,000원과 추징금 3,847,000원을 선고하였고, 소청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각 상고하지 않아 같은 무렵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2심 법원 판결문은 징계사유 중 비위일람표 연번 5, 7, 8, 10, 12, 17, 18, 21, 24의 금품 및 향응수수 사실이 없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을 달리 볼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연번 5, 7, 8, 10, 12, 17, 18, 21, 24 항목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비위일람표 연번 5, 7, 8, 10, 12, 17, 18, 21, 24를 제외하고, 소청인이 총 15회에 걸쳐 D, C가 제공하는 3,847,000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일부 수수액이 수정된 것 포함)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따라 확인된 점, 소청인도 C 등과 함께 수차례 골프를 쳤고 ○○ ○○ 건물 4층에 소재한 ○○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청인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C는 D의 지시를 받아 ○○ 분양사기 고소사건 대응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0. 말경 B를 통해 소청인을 소개 받고 다시 소청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E를 소개 받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경찰관들과 접촉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소청인이 검찰조사 시 2011. 2. 13. ○○CC에서 골프를 치던 중 B 또는 F로부터 E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그 담당자가 E인데, 연결을 시켜줄 수 있냐는 말을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E가 소청인의 소개로 담당 사건 피의자의 처남인 C와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 사무장 F를 만나 함께 골프를 쳤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84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파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고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편의 제공 등을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공여된 합계 3,84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인 점,
법원에서 소청인의 알선뇌물수수 비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및 추징금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에 비난 보도됨으로써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의 향응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비위일람표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기초금액을 10,477,000원에서 3,847,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 나아가 소청인이 파면 처분으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연금도 감액 지급되는 점, 관련 형사판결로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0,000원과 추징금 3,847,000원을 선고받은 점,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그 취지상 형사 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에서 징계부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과잉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감면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이 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