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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2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15
부적절한 언행(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6-523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대기)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7. 7. 01:30경 퇴근 후 사적 모임 등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시 ○○구 ○○로 ○○편의점 옆 노상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님에도 파라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여성 4명에게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상대 여성의 어깨부위를 약 2회 툭툭치는 등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사건으로 112신고 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경찰비난성 기사로 각 언론에 약 20회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내사종결이 된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공적은 없으나 ○○상을 비롯하여 총 ○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정당한 직무수행인 점
소청인은 당시 술을 마셨지만 취하거나 비틀거리는 상황은 아니었고, 앳된 얼굴의 피해자들은 가출청소년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이 술을 마셔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계 직원으로서 가출청소년을 선도한다는 책임감으로 검문하였던 것으로 절차상 하자없는 정당한 불심검문이었다.
1) 관련법령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이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본건
- 소청인이 다소 술 기운이 있었다고 하나 현장은 가출청소년들이 동거생활을 많이 하고 강간 등 범죄 행위도 빈번한 곳으로, 피해자들은 짧은 바지를 입고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상황이어서 ○○계 직원으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당연히 불심검문할 수 있었음
-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대법원 2003다 49009)
- 결국 소청인이 ○○계 직원으로서 가출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불심검문을 한 것은 합리적 판단에 의한 재량 행위였다.
나. 과중한 처분인 점
소청인이 피해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가볍게 툭툭 2회 친 것은 빼앗긴 신분증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이들 모두 전혀 다친 곳 없이 당일 오후 전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며, 처벌을 불원함에 따라 내사 종결된 사건인데도, 언론에서 소청인의 아버지가 당시 ○○지방경찰청 ○○관이라는 이유로 기사화함에 따라 이런 여론을 의식하여 소청인에게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린 점, 소청인이 ○년 ○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회를 수상하고, 4대 사회악 근절 및 청소년 선도에 앞장 서 온 점, 상기 언론보도에 소청인을 옹호하는 댓글이 훨씬 많은 것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선처를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당시 술을 마셨지만 취한 것은 아니었고, 앳된 얼굴의 피해자들은 가출청소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검문하였던 것으로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불심검문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주취여부
소청인은 소청이유서에서 주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감찰조사 시 사건당일 폭탄주 5잔, 병맥주 2병, 자몽맥주 3잔 등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당일 양주를 마시기도 했다고 추가 진술하였으며, 또한 감찰조사 시 ‘저도 취기가 있어 이에 대응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흥분을 하여 ”이야 ○○아. 공무원증 왜 안줘 뒤질래 ○○아 ○같은 ○아” 등 욕설로 대응을 하였다‘라고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는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이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위인 점, 음주임에도 불가피하게 그 집행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현행범 체포 등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의 단속 및 예방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범죄의 단속과 예방의 시급성이 큰 경우여야 가능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이 주취상태였기 때문에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시비에 휘말리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취상태로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른 소청인의 비위가 인정된다.
(나) 불심검문의 정당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서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범죄자 또는 범죄자라고 의심되는 사람, 범죄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본건에 있어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또한 관련 증거기록을 살필 때 소청인이 이들이 핀 담배가 대마초였다고 의심하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다른 범죄를 의심하였던 의도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불심검문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불심검문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고 인정했던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 결
결국 본건은 소청인의 주장처럼 불심검문에 따른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선도의 대상인 것이므로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설득의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할 사안이었던바, 주취상태로 이미 반감을 유발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상호욕설 등 시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피해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건드린 것은 빼앗긴 신분증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함에 따라 내사 종결된 사건이며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옹호하는 국민여론이 있음에도 경찰 고위간부인 소청인의 아버지 때문에 언론에 기사화되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피해자들과 상호 욕설을 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표현 등을 살펴보면 ”이야 ○○아. 공무원증 왜 안줘 뒤질래 ○○아 ○같은 ○아” , "니네 모두 죽이고 싶다", "싸대기 때릴까" 등 욕설과 폭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어깨를 친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소청인의 주장이 달라 소청인의 주장처럼 신분증을 돌려받기 위해 주의를 환기하려던 것인지 피해자의 진술처럼 다짜고짜 어깨를 밀친 것인지 그 의도와 경중을 확인할 수 없지만, 손을 들어올리며 때리려는 제스쳐까지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호 욕설에 따른 감정적 반응이 물리력 행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한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본건을 언론에서 보도했고 이에 따라 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보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소청인의 기본 태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이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법령에 의해 주어진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는 징계에 상당하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되 징계의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