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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7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22

폭력행위(음주)(정직3월 → 기각)
사 건 : 2016-57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청 ○○국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국 ○○과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직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 ○. 02:30경 ○○구 ○○동 사촌형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며 C의 이사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형편이 어려운 형에게 도움을 주고자 형의 집을 방문하여 우연히 처음 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시비를 걸어 한 대 때린 후 술에 많이 취해 싸움이 커질 것 같은 생각에 집에 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하여 사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근무 중 음주사건으로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회부되어 더욱 자숙해야 할 시점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음주와 관련하여 과거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관련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전 예고없이 음주 후 수시로 지각 및 연?병가를 신청하는 등 복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소속 관서의 직원들의 평가가 있는 점, 과거 폭행과 상해로 ○회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특히, 소청인의 행위는 요즘 사회적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주폭에 해당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품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관용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어려운 형편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촌 형님을 돕기 위해 사촌 형님 집을 방문하여 사촌 형님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 피해자가 함께 있어서 그들과 음주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사촌 형님께 도울 수 있는데 까지 돕겠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이 어떤 영문인지 갑자기 자신들의 집과 휴대전화 등 여러 가지를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소청인은 감정에 못 이겨 손에 잡히는 도구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한 회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으며, 피해자가 그 당시 피를 흘리거나 부상에 대한 기미가 없어서 더 큰 싸움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난 것임에도, 징계사유에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부상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회 가격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고 하나,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부상은 전치 2주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두피의 찰과상으로 인한 출혈은 전치 2주의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징계이유에 대한 기술은 소청인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오해하고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고, 기존 단순 근태가 불량했던 문제가 아니라 소속 지점 변경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으로 기존에 없던 어깨 통증 및 허리, 발 등의 통증이 생겨 병원 치료 및 휴식이 필요했기에 병가 신청을 한 것으로 사람이 아픈 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예고 없이 병가를 내어 다른 근무자들의 업무에 불편을 끼쳐 죄송한 마음이나, 근무하는 날에는 끼니도 거르면서 업무를 마무리 했고 업무만큼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기여한 점도 많다 생각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낙인이론처럼 ○년 넘게 근무하고 애사심이 가득한 공간에서 범죄인이 되어 자신감을 상실하기 보다는 격려와 위로, 칭찬이 필요하므로 평소 업무가 힘들더라도 남에게 말 못하고 업무에 임하며 뒤에서 술로써 자신을 위로했던 소청인에게 조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남은 근무기간 동안 장점을 살려 업무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 등 선처를 바라며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달라는 등에 시비가 되어 감정에 못 이겨 손에 잡히는 도구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한 회 휘두른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부상 기미가 없어서 더 큰 싸움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형사처분 경위를 보면 ① 소청인은 2016. ○. ○. 02:30경 사촌형의 집에서 사촌형, 이 사건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② ‘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가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혐의자인 소청인은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상태였으며, 사건현장은 깨진 유리병이 흩어져 있고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 119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으며,
③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혐의자인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소청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차로 현장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였지만 발견을 못하였고, ④ 2016. ○. ○. 피해자 B는 ○○서에 임의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피의자인 소청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묻자 ‘창피하니까 덮어두죠‘라고 진술하였으며,
⑤ ○○서에서는 2016. ○. ○. 사건 발생지인 소청인의 사촌형의 주거지를 재 탐문하던 중 도주한 피의자인 소청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갑자기 휴대전화를 하더니 자신이 ○○경찰서 ○○과장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하고 잘 해결되었는데 무슨 일로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언동을 하며 자신이 공무원이라며 신분증을 보여 주었으며, ⑥ 2016. ○. ○. ○○서는 관련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특수상해죄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⑦ 2016. ○. ○.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 확인을 하지 못해 정식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소청인은 무엇인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동석했던 2명이 소청인의 행동을 목격하였고, 소청인이 한 대 쳐서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났다고 하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D도 소청인이 피해자 B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감정에 못 이겨 손에 잡히는 도구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한 회 휘두른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나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들의 객관적인 진술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명백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소청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유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부상 기미가 없어서 더 큰 싸움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는 소청인이 갑자기 때렸는데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손으로 지혈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119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음주를 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주병을 휘둘러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 점, 이러한 폭행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부상기미가 없어 더 큰 싸움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도주로 의심받기 충분한 부적절한 행위로 도덕적으로도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소청인은 최근 공무원 징계가 강화되고 음주 및 각종 범죄 발생 시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음주 시비로 형사처분까지 이르게 된 점,
사건 발생일은 소청인이 이전 음주 관련 비위로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가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기간이었다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상당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등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고, 이후 감봉1월 처분을 받은 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감봉 : 12개월) 중에 발생한 비위이므로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점,
소청인은 감경 대상 상훈이 없고, 과거 음주 폭행 비위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와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발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음주를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