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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7
금품향응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6730 견책 처분 및 2016731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관 서기관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관 ○○과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세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세판매장 관리, 보세창고 관리, 보세공장, 보세화물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공무원이므로 이 관리업무의 대상인 ○○면세점 소속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면세점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더욱이 간부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2016. ○. ○. ○○세관 ○○과 소속직원 6명, ○○면세점 직원 12명과 함께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면세점의 지점장인 B로 하여금 식사비 697,000원을 지불하게 하였고,
뒤이어 소속직원 5명, ○○면세점 직원 5명과 함께 ○○식당 인근의 ○○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주류비용 등 노래방 비용 226,000원을 B로 하여금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로써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57,22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표창(199○.○.30.)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57,22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행정수요자의 진솔한 여론을 업무시간 외에 비공식적으로 수집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면세점 담당직원들이 사무실내 업무에 바빠서 현장에 나갈 기회가 적은 실정에서 한군데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장 상황이 대동소이한 면세점들의 문제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상견례 성격의 식사자리를 허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용지불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한 실수로 인해 정년(2017년)을 앞두고 향응수수라는 징계를 받아 참담한 심정이며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점, 대가성 없는 의례적 식사도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투철하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년간 자부심을 갖고 강직하게 몸바쳐온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견책’처분의 적정 여부
1)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의2는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징계기준을‘강등~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나목은 “인가·허가·신고·특허·승인·지정 등의 취소, 영업정지, 반입정지, 통관보류, 반입명령, 통고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관세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비위 당시 소청인은 ○○세관 ○○과장으로서 ○○면세의 영업활동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소속직원 6명도 직간접적으로 면세점(보세판매장)에 관한 업무 즉, 면세점 특허관련 업무,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 수리, 면세점에 대한 순찰과 정기 및 수시 재고조사, 법규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같은 업무를 보조할 위치에 있었는바,
관계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면세점의 ○○장으로 부임한 2015. ○월경부터 면세점 업무 주무계장인 C에게 여러 차례 식사제의를 하였는데, C가 그때마다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② B는 2016. ○월 초순경 ○○세관을 재차 방문하여 소청인과 C가 동석한 자리에서 식사제의를 하였는데, 이때 소청인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다가 B가 “부담되지 않게 소박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라며 계속해서 부탁하자, 소청인이 “그렇게 하자”고 수락하여 이 사건 식사자리를 갖게 된 것이며, ③ 이후 C가 소속직원들의 참석가능 일정을 확인한 뒤 B와 식사 날짜를 2016. ○. 18.로 정하였고, ④ D 등 소속직원 5명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면세점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식사 당일에야 알게 되었으며 과장(소청인)을 모시고 하는 과회식 또는 계회식으로 인식하여 참석을 거부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⑤ 소청인도 “직원들은 제가 허락을 하고 동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참석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향응수수 비위는 청렴문화에 대한 소청인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B가 이 사건 당일 1차 식비와 2차 노래방비로 계산한 총비용 923,000원 중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으로 산정된 57,220원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부하직원 6명의 향응수수액(322,838원으로 산정)까지도 소청인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과 부하직원들의 전체 향응수수액 규모(57,220원 + 322,838원 = 380,058원)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수동적으로 57,220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고 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과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처분(견책)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 즉 금전,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수수액의 1~2배를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향응수수액 57,220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