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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27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24
과도한 장구사용(경고→취소)
사 건 : 2016627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16.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지구대 외근경찰관으로서 2016. ○. ○. 15:40경 ○○시 ○○구 ○○빌라 앞에서 협박의 현행범을 체포하여 지구대에 인치한 이후에, 피혐의자(A)가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고 지구대 CCTV 영상에 저항, 도주, 자해하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130분간에 걸쳐 과도하게 장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6. ○. ○. 이 사건 ‘경고’를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혐의자의 통증 관련
피혐의자는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편한 모습으로 앉아 졸기도 하였고,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하여 4차례 수갑을 풀고 용무를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앞수갑의 전환에 대한 것도 피혐의자가 거부하여 뒷수갑을 유지하게 된 것인바 통증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
나. 피혐의자의 도주 또는 자해 우려 관련
피혐의자는 조용히 앉아 저항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도주나 자해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도주의 의사가 있는 자는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용히 행동한다는 것을 도주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는바, 영상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일 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112신고가 총 11건이 하달되는 등 매우 바쁜 상황이었고, 당시 지구대에는 팀장과 상황근무자 2명, 사건담당자 2명(소청인 외 1명)이 있었는데, 상황근무자는 사건보호관으로 피혐의자를 관찰하였으나 신고가 폭주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소청인은 사건처리를 하고 팀장은 상황유지를 하고 나머지 1명은 교육생으로 업무를 맡길 수 없어 피혐의자를 감시하는 등 근무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등 지구대 내가 소란스런 상태여서 피혐의자를 계속 관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영상의 내용만으로 피혐의자가 안전하게 관찰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130분에 걸쳐 과도하게 장구를 사용하였다는 지적 관련
이는 피혐의자를 지구대에 인치한 후부터 지구대를 나설 때까지의 시간으로 실제는 이보다 적은 110분 정도이며, 지구대에서 체포한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평균 90분에서 120분에 이르는바, 과도한 시간에 걸쳐 장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입직하여 ○년간 근무 중으로, 업무처리 중에 최선을 다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매일 바뀐 법령이나 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법집행에 오류나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다는 점, 인권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수강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모두 수강하는 등 열의를 갖고 근무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부당한 경고처분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동료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연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부
1) 피혐의자의 통증 호소와 뒷수갑의 계속 사용 관련
소청인은 피혐의자가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피혐의자가 앞수갑의 전환을 거부하여 뒷수갑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가) 관련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수갑 등 사용지침’을 보면, 그 기본원칙에서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 사용이 원칙이나,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 시에는 앞수갑 사용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별 수갑 등 사용지침을 보면, ‘사무실 조사대기 중’인 경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 시에는 앞수갑을 사용하되, ① 범죄 혐의가 살인?약취유인?강간?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 또는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③ 위력으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경찰관서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등에 대해서는 뒷수갑을 사용하거나 의자 등 고정체에 한쪽수갑 연결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갑 등 사용 시 일반적 유의사항으로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수갑 사용에 관한 규정과 관계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협박의 벽보에 관한 112신고에 따라 소청인 등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혐의자는 법에 위반됨을 고지하는 소청인에게 “내가 법을 왜 위반해? 해볼 테면 해보시오 이게 무슨 죄가 되나? 이거 떼면 또 붙일 거요 맘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등 범행을 멈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소청인의 질문에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등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는 하였지만,
소청인에게 체포되어 뒷수갑이 채워진 이후에는 별다른 반항을 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에 인치되기까지 차량 내에서도 특별한 이상 행동을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피혐의자를 지구대 내에 인치한 후에는 뒷수갑 상태를 앞수갑 상태로 전환하거나 피의자석 등 고정체에 한쪽수갑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여 관련지침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혐의자는 지구대에 인치(16:24경) 된 후 약 9분 뒤(16:33경)에 수갑이 조인다며 헐겁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통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소청인 등이 피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시의 뒷수갑 사용목적을 달성한 뒤에까지도 계속해서 뒷수갑을 유지한 데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피혐의자가 앞수갑 전환을 거부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앞수갑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2) 피혐의자의 도주?자해 우려 및 130분에 걸친 과도한 장구 사용 관련
소청인은 피혐의자에게 도주나 자해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지구대의 상황이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며, 130분이 아니라 110분 정도 수갑을 채워놓은 상태로서 다른 체포사건에 비해 과도한 시간 동안 경찰장구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피혐의자가 지구대에 인치된 시간은 2016. ○. ○. 16:24경이고, 소청인이 기본조사를 끝낸 뒤 뒷수갑을 풀어준 시간은 같은 날 18:23경이므로, 약 119분간에 걸쳐 지구대 내에서 피혐의자에게 경찰장구(수갑)가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피의사건에 대해 지구대 내에서의 뒷수갑 사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과 지침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 사용시간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경찰장구 사용의 필요성이 더 커 보이는 호송(소청인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혐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이동) 시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이때 순찰차에 태우기 전 약 9분 30초간에 걸쳐서도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나. 처분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수갑 등 사용지침 등을 위반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이 사건 피혐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까지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혐의자가 2016. ○. ○.경 첫 번째 경고문은 “쓰레기 똑바로 버려라, 옥상에서 담배 피는 놈, 담배꽁초 치워라, 밤늦게(12시 이후) 시끄럽게 다니는 년 죽이고 싶다(법만 없다면 좋을 텐데)”라는 내용으로서 그 관련자가 공포감을 갖기에 충분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내용인 점, ②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소청인이 위 경고문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피혐의자가 “내가 법을 왜 위반해? 해볼 테면 해보시오 이게 무슨 죄가 되나?”라고 하며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이거 떼면 또 붙일 거요 맘대로 하시오”라고 하며 범행을 멈출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점, ③ 소청인이 재차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혐의자는 ‘신분증이 없다고 하며 이름만 말하고 생년월일과 나이도 모른다’고 했다는 점, ④ 그러다가 피혐의자가 화분에 물을 주고 볼일 보러 가야 한다며 그 장소를 이탈하려 하였다는 점, ⑤ 이에 따라 소청인과 C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는데, 지구대 내에서도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소청인의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혐의자 스스로 이 사건 과도한 장구 사용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지구대 내에는 소청인의 상관인 팀장이 근무 중이었고 별도로 경사 직급의 사건보호관이 지정되어 이 사건 피혐의자를 감시하였다고 하는데(이때 소청인은 피혐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하는데 필요한 기본서류를 작성하는데 종사하였다.), 이 사건보호관이 피혐의자의 뒷수갑에 또 다른 수갑을 걸어 피의자석에 고정까지 하는 등 보다 더 강화된 장구 사용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들의 과도한 장구 사용과 감독 책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수갑 등 사용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겠으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고(0.25점의 벌점을 받는다.)보다는 더 낮은 단계의 ‘주의’등으로 문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