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53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117
음주폭행(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53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7.27.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 ○. 23:30경 인사발령으로 회식을 한 후 ○○시 ○○구 ○○사거리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하던 중, B와 시비가 되어 B가 당구 큐대로 소청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폭행하자, 서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B의 비골이 골절되었다.
○○뉴스 등 언론에 ‘술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경찰 상황실에 신고한 경찰관들’제하로 비난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2항, 제7조(일상생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동료경찰관과 술에 취해 싸워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소청인이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 1회 수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오인
소청인은 당구장에서 B와 시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B가 소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이고, B는 소청인을 당구 큐대로 때린 후 팀장과 부팀장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
팀장 C가 소청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B가 소청인을 때려서 소청인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얼굴을 두 팔로 가리고 얼굴은 맞지 않고 머리 뒤 부분만 계속 맞았으며, 소청인은 B가 소청인의 상의를 잡고 계속 구타를 하여 더 이상 맞을 수 없어 고개를 숙인 상태로 오른손을 휘두른 것이 B의 얼굴에 맞은 것이지,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당구장에서 이유 없이 B에게 수회 구타를 당하였고, 특히 ○○지구대 내에서도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B에게 뺨을 2대나 맞았으나 소청인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 반면, B는 순찰○팀장인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행패를 부려 순찰○팀원이 수갑까지 채울 정도이었다.
소청인은 술에 취한 B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였으나 감찰조사 당시 동료 경찰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싶지 않아 당구장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B가 소청인의 옷을 왼손으로 잡아 소청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내용은 조사 작성 후에야 말하였고, 당시 찢어진 소청인의 상의 사진도 제출하지 않는 등 모든 상황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이 수회 폭행하였다며 사실과 다르게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나. 원처분의 과중성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 폭행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결정례로 볼 때, 소청인의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한 처분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회를 포함하여 총 ○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떠나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민중의 지팡이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다짐하며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B가 소청인의 옷을 잡고 계속 구타를 하였기에 고개를 숙인 상태로 맞고 있다가 더 이상 맞을 수 없어 오른손을 휘두른 것이 B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이나,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가 소청인의 옷을 잡고 계속 구타를 한 사실에 대해 당시 입었던 상의 사진을 제출하며 B로부터 맞기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진은 당시 폭행의 정도를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소청인이 B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당구장 CCTV도 녹화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과 목격자(C, D 및 당구장 업주)의 진술의 신뢰성을 따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B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만 하다가 방어하는 몸 동작에 B의 안면이 맞았다며 상호 폭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목격자인 C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B가 당구큐대로 소청인을 내리치자 C와 D가 소청인들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데도 B가 소청인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폭행을 하자 소청인이 흥분해서 C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B가 당구 큐대로 소청인의 옆구리를 가격하자, 서로 주먹으로 2~3회 폭력을 행사하다가 주위에 있던 C와 D가 말리는 과정에서 B가 소청인에게 쫒아와 폭행하려고 하자 소청인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구장 업주와의 청문보고에 의하면, ‘당구큐대로 소청인의 옆구리 부위를 1회 폭행하자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3명의 목격자들은 모두 일정부분 상호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 및 소청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타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을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 및 소청결정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소청인은 201○. ○. ○. 상해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3월 처분을 받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봉3월’을 감경된 사실이 있는바, 좀 더 신중한 처신이 필요함에도 동종 비위가 발생하였고,
또한 동료끼리 술을 마시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B가 먼저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시작되었고, B가 일방적으로 소청인을 당구 큐대로 가격하였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당시 소청인의 상의 사진으로 볼 때에도 B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지구대 내에서는 B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B가 소청인의 뺨을 때리고 물이 든 컵을 던지며 재차 폭력하려 하였음에도 B에게 별 다른 대항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로 볼 때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지구대에서 소청인뿐만 아니라 소속 상관인 C의 뺨까지 때린 B에 대해 더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