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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34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117
음주폭행(정직2월→기각)
사 건 : 2016534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 ○. 23:30경 인사발령으로 회식을 한 후 ○○시 ○○구 ○○사거리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하던 중 B와 시비가 되어 당구 큐대로 B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폭행을 하였고, 이후 서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소청인의 비골이 골절되었다.
소청인은 귀가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112에 신고한 후 2016. ○. ○. 00:30경 ○○지구대 내에서 B에게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2~3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팀장 C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
○○뉴스 등 언론에 ‘술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경찰 상황실에 신고한 경찰관들’제하로 비난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2항, 제7조(일상생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술에 취해 동료 경찰관과 싸워 112에 신고하고, 팀장을 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소청인이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청장 표창 ○회 수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B와 시비가 되어 당구 큐대로 왼쪽 옆구리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갑자기 B로부터 얼굴과 코 부위를 수차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 이 사건 전말을 기억할 수 없다.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과 싸우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회 수상 공적과 이 사건으로 받은 소청인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선처를 구하고, 원처분이 너무 가혹하기에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B로부터 맞은 이후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회 수상 공적, 개전의 정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팀 회식 중 당구장에 가자고 먼저 제의하여 당구장에 가게 되었고, 당구 게임장에서 소청인이 B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B가 욕설로 맞대응하자 소청인이 먼저 당구 큐대로 폭행하였는바, 소청인이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소청인이 비골 골절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B가 입은 상의가 여러 군데 찢어진 사진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폭행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구대에 도착해서 소청인은 술이 깬 상태로 기억이 있는 상태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B는 사안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소청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나, 소청인은 B의 뺨을 2회 때리고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며 재차 B를 폭행하려고 했으며, 이를 말리는 팀장 C의 뺨까지 때리는 등 소청인의 일련 행위에 있어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은 ‘술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경찰 상황실에 신고한 경찰관들’제하로 언론 보도되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