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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96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0
금품향응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6-69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696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2. 23. 세무사 B가 당시 소청인의 근무지인 ○○세무서 ○○과로 찾아와 사무관 승진 축하 덕담과 양도소득세 관련 자문을 구한 후 주고 간 3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금품수수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부장관 표창,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전의 정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3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0만원)"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소청인은 ○○세무서 근무 당시인 2000년 경 동향 선후배 모임에서 관련자 B 세무사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 관심을 가져온 재산세 분야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으나 이후에는 가끔 안부를 묻고 몇 년에 한번 꼴로 연락하여 보는 정도였다.
2015. 12. 23. 17시 경 관련자 B가 몇 년 만에 사전 연락도 없이 당시 소청인의 근무처인 ○○세무서 ○○과 사무실로 찾아와 "승진 소식을 듣고도 연락을 못해 들렀다."며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관련 법령을 묻는 정도의 질문과 근황 등의 대화를 20~30분 정도 하였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B가 저녁식사를 청하였으나 소청인은 ○○팀 송년회식이 있어 거절하였는데, B가 섭섭해 하며 "승진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팀 회식비용에 보태 쓰라"며 5만원권 몇 장을 소청인의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는 거절할 겨를도 없이 사무실에서 나가버렸다.
소청인은 금액이 3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인데다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호의까지 뿌리치면 섭섭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무관으로 승진한 소청인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뜻으로 알고 다음날 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 위 금액을 합하여 같은 날 송년회 회식비용을 전액 사용하였는데, 다음 날 관련자 B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있던 중 2016년 초여름 경 ○○지방경찰청 특수부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았고, 출두해보니 B가 ○○세무서 ○○과 양도소득세 감면 수뢰 사건 피고인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청인이 받은 30만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 받은 것으로 대가로 받은 부정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검찰청에서는 공무원 비위사실통보 시 소청인이 ‘향후 진행될 ○○세무서 감사에서 관련자 B로부터 B가 세무대리인인 C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하였는데,
뇌물이란 직무에 관하여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은 당시 ○○세무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세무서 ○○과 소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청인의 관할지역과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았고 장래 ○○세무서에 발령 받아 영향을 미칠 확률도 지극히 낮은 만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대가관계가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일반적 포괄적이라도 무관한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앞에서와 같이 전혀 소청인의 직무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받은 30만원과 소청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없이 인간적인 교분을 나누는 관계로 사무관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회식비용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수뢰죄 또는 알선수뢰죄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며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 B 세무사가 준 30만원은 소청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사무관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팀 회식에 보태어 쓰라고 준 것이므로 B가 ○○팀 회식에 참석하여 30만원을 낸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27,273원(30만원/11명 참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형법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에 비해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따른 것이거나, 개인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교분상 필요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 61조제1항 청렴의무 조항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 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 14조(금픔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종합하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을 수 있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1회당 3만원이내를 말한다)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는 그 예시에 해당한다.
본 건으로 소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27,273원에 불과한 소액으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서 허용하는 1회당 3만원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30만원을 모두 회식비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B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60만원)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다음 인사이동 시 지방으로 하향 전보되고 2015. 8. 행정사무관 승진후보자로 내정되었음에도 금품수수 비위로 판단되어 9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년간 국세청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온 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음에도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점, 남은 공직생활동안 엄격한 기준과 청렴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 봉사하면서 명예롭게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 관련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감경대상 공적 유무‘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에 대한 확인서(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보면 공적사항으로 ○○장관 표창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의 ○○건만 기재되어 모범공무원, ○○청장 표창(200등 3회의 상훈 공적이 누락되어 확인서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 감경대상 상훈 공적 중 일부는 확인서에 기재된 점,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징계위원에게 배포된 인사기록카드에는 모든 상훈 기록이 적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징계위원들이 소청인의 공적을 지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을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청인은 2015. 12. 23. ○○세무서 ○○과 ○○팀장 근무 당시 세무사 B가 소청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사무관 승진 축하 덕담과 함께 양도소득세 관련 자문을 구한 후 주고 간 현금 3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자 B는 2015. 12. 23. 당일 자신이 세무대리인으로 있는 납세자 C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취득가액(공사비)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 공사비를 인정받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전에도 관련 사항을 전화로 1~2회 문의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은 2015. 12. 23. 관련자 B에게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5. 12. 23. 관련자 B가 팀 회식비용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갔으며 당일 11명이 참석한 팀 회식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라) 소청인은 2016. 2.경 관련자 B가 보낸 납세자 C의 인적사항을 ○○지방국세청 ○○실 세무주사보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금품수수 금액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 B 세무사가 갑자기 찾아와 승진 축하인사와 함께 팀 회식비용으로 쓰라며 30만원을 주고 간 것으로 30만원을 11명이 참석한 팀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자신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27,27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관련자 B는 2015. 12. 23. 이전에도 1~2회 전화로 C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팀 회식비용으로 3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언급은 없었고, B가 과거에도 소청인에게 어려운 자문을 하는 경우 교통비조로 30만원 정도의 금전을 2회 정도 준 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문에 대한 대가 또는 인사의 의미로 30만원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이 30만원을 실제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회식에 참여한 인원, 사용처 등이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B에게 받은 30만원을 11명이 참여한 팀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소청인 자신이 소청이유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이 내정된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뜻으로 B가 30만원을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B가 금전을 제공한 대상이 ○○세무서 ○○과 ○○팀이 아닌 소청인 자신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B가 회식비용을 대납하는 형태가 아닌 직접 소청인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금전에 대한 처분 재량을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금품수수 금액은 3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회상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관련자 B가 소청인의 근무지인 ○○세무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자신이 대리하는 납세자 C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1~2회 전화로도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후 소청인이 B가 보낸 납세자 C에 대한 사항을 ○○지방국세청 ○○실 세무주사보 D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 B가 제공한 금전을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 시‘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 점,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나 이전에도 B로부터 금전을 2회 수수하는 등 금품 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견책‘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감봉‘보다도 가벼운 처분인 점과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 역시 가장 가벼운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범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절차 중 확인서에 상훈 공적 일부가 누락된 하자가 확인되나 취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상훈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서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