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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9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1215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6-48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49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2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금품수수
1) 2015. 4. 초순경 ○○구 ○○동 소재 ○○오락실에서 오락실 불법 환전 관련 수사를 위해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잠복하고 있던 중, 환전상을 발견하고도 놓치게 되자 오락실 업주 B를 불러 조사를 하다가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게임랜드 오락실 운영자 C로부터 ‘얼마 전에도 ○○오락실에 단속을 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오락실 사장을 잘 알고 있고, A형사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환전상도 잡히지 않았는데 좀 봐 달라.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C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17.경 ○○구 ○○동 소재 소청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정공 내 ○○정공 사무실에서 위 소청인 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에게 ‘○○정공으로 오라.‘고 말한 후, ○○정공으로 온 C로부터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단속 정보 등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8. 3.경 ○○구 ○○동 소재 ○○에서 C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에 쓰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10.경 ○○구 ○○동 소재 ○○생고기집에서 위 C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에 쓰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 부정처사
1) 2015.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단속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오락실에 단속이 있을 예정이니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오락실의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 2015. 6. 중순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단속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가 운영하는 ○○오락실에 대한 신고 여부 및 단속 계획을 파악하고 있던 중, C에게 전화하여 ‘오늘 ○○오락실에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단속을 갈 예정인데, 내가 오락실로 들어갈 테니 아는 척을 하면서 내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오락실에 마치 단속을 하는 것처럼 들어간 후 함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들통 난 것처럼 말하였다.
3) 2015. 9.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 있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C가 ○○오락실에 있다고 말하자, 잠시 후 위 ○○오락실로 C를 찾아가 C에게 ‘오늘 D반장이 이쪽으로 단속 나올 예정이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오락실에 단속 계획을 알려주었다.
4) 2015. 9.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소속 D반장이 ○○오락실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계획을 알려 주었다.
5) 2015. 10. 12.경 C로부터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락실에 관한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중 C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오락실에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단속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C로부터 뇌물을 제공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범인도피
2015. 8. 10. 15:10경 소청인과 ○○경찰서 ○○계 소속 경장 E는 ○○구 소재 원룸 앞에서 예약한 성 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을 안내해 주는 F를 적발하고,
소청인은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던 중 공동 업주 G가 나타나자 G와 F로부터 "우리는 우체국 공무원인데 한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G와 F가 공동 업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G와 F에게 "둘이 갈 것이 뭐가 있냐,두 명 중 한 사람이 가자, 한 명이 총대를 메라, 누가 총대를 멜 것인지 상의를 하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G와 F가 상의를 하여 F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소청인은 G에게 "당신은 여기에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니까 빨리 사라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F에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직업을 무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처음부터 니가 혼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같은 날 17:00경 G를 제외하고 F 및 현장에서 적발된 러시아 여성 2명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시키고, 같은 날 20:19경 ○○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발보고서 대상자란에 G를 제외하고 F, 러시아 여성 2명만을 기재하였다.
라.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 위반
상기 불법게임장 출입 및 업주(B, C)를 만나거나 전화하였으나,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상 사전사후신고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129조(수뢰),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제151조(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오락실 업자로부터 4회에 걸쳐 300만원을 금품을 수수한 행위, 오락실 업주와 통화하고 단속을 하러 간다고 알려 준 점 등으로 보아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도박성을 유발하는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은 어떤 이유로든 용인할 수 없는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일부 비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행동으로 보아 반성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불법오락실 등 단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열정 등을 적극 감안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3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소청인은 금품수수 금액을 300만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이 불법 환전상을 단속하기 위하여 오락실에서 게임한 금액 60만원을 제하면 소청인이 실제 수수한 금액은 240만원이다.
나. 원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의 금품수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아직 재판 계류 중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도 있으나, 타 기관의 경우 소청인과 같은 경우 해임 이하의 징계나 기관장의 계고나 경고 또는 형사처분 외에 징계벌은 불문에 붙이는 사례도 있는데, 소청인이 처한 어려운 사정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재판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너무나 과중한 신분 박탈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너무 과중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제반사정
소청인은 경찰에 투신하여 ○○년을 재직하여 오면서 이 사건 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남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파출소와 방범순찰대에 장기간 근무하며 중요범인 검거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그 공로로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는 팔순의 노환중인 아버지와 학업중인 자녀 2명(중 1, 초 5) 등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3,800만원 부채와 월세에 살고 있는 어려운 형편과 가진 기술과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연금 1억원 가량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가족을 부양할 생계대책이 막막한 점, 이 사건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남용 내지는 너무 가혹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2015. 12. 9. 소청인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5. 12. 15. 소청인을 체포한 후, 2015. 12. 18.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범인도피 혐의로 공소 제기를 하였다.
피소청인은 2015. 12. 21. 소청인에 대하여 제2회 감찰조사를 한 후, 2015. 12. 22.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12. 28.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6. 6. 10. 소청인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원 및 추징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항소한 소청인은 2016. 6. 17.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같은 날 소청인의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유죄 확전 전 징계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2. 9. 14. 선고82누46),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제 수수금액이 240만원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C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불법오락실 단속을 위해 소청인의 사비로 게임한 60만원은 제하면 실제 수수한 금액은 240만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 판결서에 의하면,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수사비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수사대상자인 게임장 업주에게 이를 직접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C는 소청인에게 게임기에 투입된 돈의 반환과 단속 무마를 위한 대가를 엄격히 구분하여 100만원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C로부터 교부받은 3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는바,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고,
비록 징계처분 당시 소청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수수금액에서 소청인의 사비로 게임한 60만원을 제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요범인 검거 등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공적, 향후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경찰관의 고유 직무를 저버린 채 불법 게임장 업주인 C로부터 금품을 수차례 수수하고, 나아가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소청인의 고유의 직무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심히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비위사실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벌금 600만원 및 추징 300만원 선고가 확정되었는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소청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을 재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고,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의거 국가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재산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당하지는 않겠으나,
징계부가금 부과제도의 도입취지가 직무 고발되지 아니한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에 의해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비위사실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벌금 600만원 및 추징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공직에서는 배제되어 징계의 실효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