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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15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3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2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소속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양 및 관리․감독으로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5. 8. 10. 경위 B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내용을 당시에 휴가라는 이유로 이후 보고받거나 확인하지 않아 알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 12. 4. 경위 B의 검찰 조사 후 위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경위 B가 ○○계장의 직무대행자임에도 휴가 중 발생한 업무 내용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경위 B는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개인 사비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뒤 단속 후 그 게임비를 돌려받는 형태의 단속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었으며, 2015. 4.경부터 오락실 업주와 유착하여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5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감독자로서의 감독에 소홀히 하였다.
특히, 경위 B가 교양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이고, 풍속담당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독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감독자로서의 업무 소홀에 해당되고, 경위 B가 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되어 기소된 것에 대한 1차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년 ○○개월 간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감봉3월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사면 처분을 받았고, 이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1차 감독자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직원의 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교양을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고, 풍속업무 담당자의 소양 부족 등에 대한 감독보고를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처분을 면할 수 없으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감독책임 관련 풍속담당 B 경위의 근무행태는 평소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한 범죄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잠복근무를 하였고, 특히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풍속담당자 중 오락실 내부 환전 단속업무의 최고수로 인정받아, 다른 경찰서 ○○계장들의 내부 환전 단속 지원요청으로 다른 경찰서 관내의 불법오락실 약 15여건을 단속해 준 사실이 있으며, 단속실적은 2014년도 사행성게임장 8건, 성매매알선 등은 26건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사행성게임장 49건(전년대비 600%), 성매매 알선 등은 14건을 단속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다.
○○지방경찰청의 지시로 교차단속을 할 경우, 약 1개월 동안 ○○지방경찰청 관내 전역을 각 경찰서에서 풍속담당경찰관 1명과 ○○계장 1명 등 2인 1조로 약 20개 팀을 차출하여, 경찰서 간 단속요원을 바꾸어 경찰서 ○○계장과 함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시 현지 진출하여 단속하고 있는데, B 경위의 금품수수 비위는 모두 ○○지방경찰청의 교차단속계획에 따라 다른 경찰서 ○○계장 1명과 2인 1조로 다른 경찰서 관할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감독자인 소청인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서 평소 부하직원인 풍속담당 B 경위 등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지 말고, 특히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지 말라고 수시로 교양을 하였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부하직원의 금품수수 등 유사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B 경위의 의무위반행위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나, 수수한 금품을 대부분이 개인이 착복하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업소 단속 시 단속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은 감독자인 소청인에 대해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특히 상훈 중 6회는 중요 범인 검거 유공으로, 3회는 단속 실적 우수로 수상한 점, 소청인은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전년도 치안성과등급이 우수한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은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의 소속 부하직원인 B 경위의 금품수수 비위는 모두 ○○지방경찰청의 교차단속 지시를 받고 다른 경찰서 ○○계장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였고, 소속 기관인 ○○경찰서 관내에 있는 오락실이 아닌 다른 경찰서 관할구역 내의 불법오락실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감독자인 소청인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 경위의 금품수수 비위는 다른 경찰서 관할의 단속 과정에서 발하였기에 소청인의 실질적 감독 범위를 벗어났고, B 경위 등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지 말도록 수시로 교양하였기에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B 경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도합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B 경위가 교양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이고, 풍속 담당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떠한 제재 조치나 감독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B 경위의 1차 감독자로서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는 감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4호, 시행 2015. 10. 19.)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제2호)"와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제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B 경위는 ○○지방경찰청의 교차단속 지시명령을 받아 수시로 다른 경찰서 관할의 지역에서 단속한 것으로 보이고, B 경위의 금품수수 행위가 교차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속 경찰서의 관내 ○○계를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으로서는 B 경위를 감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B 경위는 소청인으로부터 수시로 교양을 받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교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피소청인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풍속업무 단속시 업소에 잠입하여 사비로 게임을 하면서 단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계장인 소청인이 운영상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흡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풍속업무 단속현장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단속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선 경찰서 ○○계장인 소청인에게 풍속업무 운영상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임의적 감경조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소청인은 ○○년 이상 근무해오면서 경찰청장 ○○회 등 총 ○○회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성실한 근무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부하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정상을 참작해줄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