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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927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전보→기각)
사 건 : 2015-78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5-787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전보 처분은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2015. 11. 17. 자 견책 처분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2015. 10. 1. 22:50경 소속직원인 경위 B가 담당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인 이○○(25세, 여)를 룸소주방에서 만나, 강제로 술을 권하여 5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직상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품위 손상’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경찰서 의무위반 예방관련 특수시책인 ‘음주 사전 신고제’를 몰랐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 상대로 교양을 소홀히 하였으며, 사건 당일 ○○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서 경위 B의 사건을 접하였으며, 지방청 관련 기능에 즉시 상황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사건발생 전후 충분한 교양 및 조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소청인이 소속 직원 상대 직무교양은 충분했으나, 개인 비위에 대한 교양은 소홀히 한 점, 상황관리관으로서 조치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2007.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2015. 11. 17.자 전보 처분
위와 같은 비위로 2015. 11. 17. 자 견책 처분에 따라 2015. 11. 17. ○○경찰서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처분 사유의 부존재
1)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양과 더불어 의무위반예방 교양을 충분히 하였다. 이는 행위자 경위 B의 진술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러한 교양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B의 비위를 가지고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B는 평상시 비위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경위 B 사건은 혐의 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된 시점이다.
2) ○○경찰서 의무위반예방관련 특수 시책인 ‘음주 사전 신고제’는 2013. 6.경에 시행된 것으로 ‘부서 회식 사전 신고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이다. 특히나 ‘개인 음주시 사전보고제’는 소청인뿐만 아니라, ○○경찰서 어느 직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단순히 음주 사전 신고제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당시 당직근무 중 경위 B에 대한 사건을 접하고, 즉시 ○○경찰서 관련기능인 청문감사실 부청문감사관과 감찰담당에게 전화 통보를 하였고, ○○과장, ○○경찰서장에게 모두 보고를 하였다. 지방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니와, 기존에 언론 유출 등을 염려하여 소속 직원에 관련 비위 사건은 자서 청문감사실에 모든 보고와 조치를 하도록 일원화 하라는 경찰서장의 구두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즉각적인 보고 및 수사지휘 등 초동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전보 재량의 부당성
소청인은 직상감독자로서 징계 처분 외에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도 없는 권역을 벗어난 타 경찰서로 전보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찰서로 전보 된지 10여 개월 만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주거지에서 90km가 넘는 타 권역에 있는 ○○경찰서로 전보 조치를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다.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2006년 ○○경찰서 지구대 사무소장을 시작으로 경무계장, 여성청소년계장, 부청문감사관, ○○경찰서에서 형사팀장 등 감독자의 지위를 수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수사 업무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다.
경찰공무원으로서 24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대학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4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에서 거주하고 계신 86세의 아버지와 78세의 어머니를 근거리에서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건 전보 처분으로 이 또한 어렵게 되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라. 결론
소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전보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처분 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팀원들에 대한 의무예방 교양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으며, 음주 사전 신고제는 사문화된 제도이고, B 사건에 대한 과장, 청문, 서장에게까지 보고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지방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 경위의 근무경력 및 ○○경찰서 ○○팀 배치 경위
(1) B 경위는 1992. 11. 5.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하여 2012. 4.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8. 8. 부터 ○○경찰서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B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거니와 기관 내부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경찰 내부에서 운영되는 사고위험자, 사고우려자, 사고잠재자에 대하여 관심직원으로 선정하여 지도 관리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도 관심직원으로 선정된 사실 등은 없었다.
(2) B 경위는 ○○경찰서 2013. 7. 26. 부터 2014. 8. 7.까지 ○○경찰서 ○○계에서 근무를 하다, 2014. 8. 8.부터 같은 서 ○○과 ○○계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B 경위는 이 사건 감찰에서 당시 기존 교통조사 업무에 싫증을 느끼고 수사 업무를 하고자 성폭력 전담 수사팀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B 경위는 위 부서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업무를 하게 되었고, 2015. 3. 11. ○○팀이 신설되어 ○○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3) 소청인은 2015. 1. 30. ○○경찰서 ○○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고, 당시 ○○과 ○○계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3. 11. 위와 같이 ○○팀이 신설되면서, 해당 팀장으로 보직 재발령을 받은 후 팀장의 직책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 ○○팀은 4개의 반으로 구성하게 되면서 기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력이 많은 자들 순으로 위 반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소청인은 당시 성폭력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B 경위를 위 팀 내 3반장으로 배치하였다.
나) ○○팀에서의 B 경위의 업무 내용, 근무태도 등
(1) B 경위는 2015. 3. 31. 부터 ○○경찰서 ○○과 ○○팀 3반장으로 배치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관으로서 수시로 성폭력 피해자 직무상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B 경위가 위 ○○팀에 근무를 하면서 특별히 업무적으로나 음주 습벽 등 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결함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동료 직원들과도 별다른 마찰이 있지는 않았다.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당시 B 경위의 근무 태도에 대해 업무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B 경위는 2015. 9. 21. ‘C의 2015, 9. 20.자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9. 30.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경제적 도움이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담해보라며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향후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등으로 조언 등을 하였다.
(3) 소청인은 ○○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매주 월요일에 ○○팀원들에게 직무 관련 내용이나,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교양을 하여 왔는데, B는 감찰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금지에 대한 교양을 항상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팀 소속 경사 E도 ‘2015. 9. 경 소청인으로부터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마라는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 중 ○○팀원 E, F의 2015. 9. 경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교양 내용을 메모한 노트를 보면 각종 직무관련 교양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교양도 메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소청인의 이 사건 당시 당직근무 내역
(1) ○○경찰서 ○○팀은 소속 4개 반이 당직, 비번, 일근1, 일근2 순서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서 ○○팀 소속 2반 팀원들과 함께 2015. 10. 1.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다.
(2) B 경위는 2015. 10. 1. 일근근무를 마친 후 18:0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범죄피해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의 여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의 여부를 물었고, 팀원 E, F과 회식 중이던 같은 날 19:36경에는 ‘만나서 차를 마시자’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23경에는 ‘만나서 맥주를 마시지’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고, 회식이 끝난 후 팀원들과 헤어 진 다음인 22:23경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시에 있는 ‘○○소주방’ 에서 만나자” 고 하였고, 22:46경 위 룸소주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2경 술값 등 51,000원을 계산하게 하여 2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강권하여, 계속 술을 마시게 하였고, 자신의 요구로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 후 위 술집을 나온 후 맥주를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그 인근인 ○○시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2015. 10. 2. 02:0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욕실과 침대에서 추가로 2회 간음 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수근관절부 좌상을 입혔다. 그 후 같은 날 04:20 경 B 경위는 위 모텔에서 D를 놔두고 혼자 퇴실하였고, 05:20경 D는 위 모텔에서 지인에게 연락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였다.
(3) 소청인은 당직근무를 하면서 2015. 10. 2. 01:30경 근무 교대 후 숙직실에서 취침을 하였는데, 같은 날 05:20경 ○○팀 2반장 경위 G으로부터 B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06:00경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위 B 경위 사건을 보고하고, 청문감사실에 관련 내용 통보하였으며, 07:00경 ○○경찰서장에게 위 사건을 보고하였다. 한편 같은 날 09:30경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B를 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라) 이후 B 경위의 징계 처분 및 형사 절차
(1) ○○지방경찰청은 2015. 11. 9. B 경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청에 사건 송치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17. B 경위에 대하여 위 송치 의견과 같이 징계 사유를 강간 등 성폭행으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사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주된 처분 사유로 삼아 파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2016. 6. 21. B 경위에 대하여 ‘강간치상, 강제추행,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같은 무렵 ○○지방법원 ○○지원은 위 청구를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에 B 경위는 사전 구속되었다.
(3)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2016. 6. 29. B 경위를 강간치상, 강제추행, 뇌물수수혐의로 ○○지방법원 ○○지원에 공소제기를 하였고 B 경위는 현재 위 법원에서 구속 재판 계속 중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이 ‘음주사전신고제’에 대한 소속 직원 상대 교양을 소홀히 하고, B 경위 사건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청에 상황보고를 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행위책임)
(1) 관련 지시 등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관리관은 일과 후 경찰청장을 대리하여 치안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주요 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속보대상으로서 제14호에 경찰관 사망, 납치, 구속 등 중요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경찰서의 경우 최초 접수 후 10분 이내에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 상황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긴급할 경우에 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 5. 14. 자 「○○청 소속 공무원 및 의경 관련사건 등 보고(통보) 철저 지시」 기재 내용을 보면 ○○지방경찰청은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든 사건(언론 보도 예상, 민원 야기 우려 포함)을 ○○청 청문 기능으로 반드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지방경찰청이 2013. 6. 경 발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활동 재강조 대책 하달」의 기재 내용을 보면 부서 회식 시 ‘사전신고제’이행을 시행하면 과 회식시 지휘관(서장), 계ㆍ파출소 회식은 책임간부(과장ㆍ파출소장) 보고 및 청문감사관실 사전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개인 음주의 경우에도 ‘사전보고제’를 시행하면서 주 일시ㆍ장소를 해당 계ㆍ팀장, 파출소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지시에 비추어 소청인은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주사전 신고제에 대한 교양을 태만히 하였고, 상급기관에 부하직원이 범한 중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함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는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무 등을 어기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은 해당 소속 직원인 B가 자신의 수사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충분히 언론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B가 당시 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까지 되었으므로 상황관리관으로서 경찰서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이나 관련 규칙에 의하면 속보대상으로 즉시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청 112종합상황실 등에 상황보고를 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② 소청인은 부서 회식 등 음주 사전신고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지방청 하달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활동 재강조 대책은 ○○경찰서 뿐만 아니라 인근 경찰서에서도 현재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고, 특히 위 대책은 소청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 받아 근무를 할 당시(2013. 2. 15. ~ 2014. 2. 9.)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하달된 공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소청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현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청인이 부하직원의 품위 손상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감독책임)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B 경위가 직무관련자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렀는바, 그 해당 비위의 정도의 중함이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직급상급자인 소청인이 신봉호 경위에 대한 일응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성폭행 사건을 일으킬만한 문제성 직원임을 소청인으로서는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고 보이고, 이를 방지하고자 의무위반행위 금지 교양 등을 행하는 등 관리ㆍ감독 역시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징계처분 사유는 B가 2015. 10. 2.자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B 경위는 ○○팀에 배치되기 이전에 ○○계에서도 성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직무를 행하면서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징계전력이나 형사 처분 전력도 없으며 내부 기관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관심직원으로 선정된 적도 없었으며, 소청인이 ○○팀장으로 부임된 이후 팀 내 반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별다른 마찰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B 경위가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할 관심직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사고를 일으킬만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B 경위가 부적절한 음주 습벽 있었다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에 대한 어떠한 특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 음주 회식에 대한 자제나 금지에 대한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부가한다면 소청인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의 평소 주량 등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B 경위가 일으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B가 담당하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나, 이 사건 이전까지 위 강제추행 사건을 B 경위가 배당받은 경위나, B의 후속적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등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법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도출되는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인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주의를 갖고 관리ㆍ감독했어야 할 어떠한 정황 또한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④ B 경위의 비위는 일근 근무를 마친 후에 근무 장소에서 벗어나서 범한 것이고, 비위 당시 소청인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야간 당직근무자가 다음날 아침까지 전혀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대기상태로 준비하고, 나아가 직원들에 대한 퇴근 후의 동태까지 파악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야간 당직근무자가 다른 근무자와 교대 형식으로 어느 정도 취침하는 등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긴급한 사건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은 경찰서의 야간 당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당직 근무 그 자체를 태만히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⑤ 소청인은 평소 수시로 팀원들에게 직무 관련 교양이나, 자체사고 예방 교양하는 등으로 직원관리를 비교적 적정하게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금지’에 대한 교양 역시 B는 물론이거니와 팀원인 E 역시 소청인으로부터 동 교양을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팀원들이 제출한 소청인으로부터 들은 교양을 메모한 노트에도 확인된다. 비록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음주 사전 신고제’를 교양하지 못한 소청인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징계 사실이 부하직원이 근무 종료 후 사건관계인을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징계 처분 재량의 적정성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소청인이 ‘음주사전신고제’에 대한 소속 직원 상대 교양을 소홀히 하고, B 경위 사건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청에 상황보고를 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그 처분 사유의 존재함을 인정하더라도 음주사전신고제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동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어 소청인이 속한 기관뿐만 아니라 타 경찰서에도 실제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다소 의문이 있는 점과, 상급청에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 역시 소청인이 당시 B 경위의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즉각적으로 상급자인 ○○과장에게 보고를 하고, 같은 서 청문감사실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결국 비위의 정도나 내용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경찰조직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것은 B 경위가 담당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소청인이 위와 같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사정 때문이 아니고, 이러한 징계처분 사유와 B 경위의 성폭행 사건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지도 않다.
3)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행위자가 직장내 성희롱, 근무중 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감독자를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소청인이 B 경위에 대한 교양이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4) 소청인은 약 2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고, 징계 감경 대상 상훈인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보 처분에 관하여
1) 소청인 주장
소청인은 관련 인사 지침에 규정이 없는 타 권역 경찰서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며, ○○경찰서로 발령을 받은 후 10여 개월 만에 전보한 것이나, 주거지에서 90km가 넘는 타 권역에 전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가)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2015. 11. 16. 소청인의 품위 손상한 부하직원 B 경위에 대한 감독책임과 교양 소홀 및 보고 누락에 기한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으로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소청인은 2015. 11. 17. 자로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 견책 처분 및 ○○경찰서로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위 같은 날인 2015. 11. 7. 같은 B 경위 사건으로 소청인의 상급자 ○○경찰서 ○○과장을 ○○경찰서 ○○과장으로 전보 조치를 하였다.

○ 2013. 3. 5. 여수경찰서 삼일PB장 경감 김○○ → 강진경찰서 생안계장으로 전보 발령
⇒ 소속 직원이 관련된 여수 우체국 절도사건 감독책임
○ 2014. 7. 30. 화순경찰서 경감 김○○ → 무안경찰서 112상황팀장으로 전보 발령
⇒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감독 책임
○ 2015. 12. 11. 1기동대장 경정 이○○ → 목포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전보 발령
⇒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감독 책임
다) 그 외 피소청인의 ○○지방경찰청 관할 내 2013. 3. 부터 2015. 12. 까지 경정, 경감에 대한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전보 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

3) 판단
가) 인사규칙상 근거가 없는 전보이거나 전보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2조 제5항은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력관리와 사기진작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을 발령하였는바, 피소청인이 인사기준을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시 인사는 결원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는 등 지방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은 경정, 경감급 전보의 경우 지방청, 경찰서 등 현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원활한 인력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전보 처분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본문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하여 전보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제6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2015. 1. 30.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11. 17.자로 전보 발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이 같은 일자로 징계 견책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위 규정이 정하는 전보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그에 따른 내부 훈령인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등에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인사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공무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공무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소청인이 내부 기준인 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 등의 사실로 소청인을 전보 발령한 것은 조직의 효율적 운용, 내부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에서 정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에 대한 전보발령 당시 소청인은 피소청인으로부터 품위 손상 비위를 범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및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본 ○○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③ 피소청인은 관내 행위책임이나 감독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 발령이 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소청인 이외에도 장거리 출ㆍ퇴근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이 인사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청인의 종래 생활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원거리 문제가 공무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 중 2015. 11. 17.자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