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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5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01
성희롱(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357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성희롱 등
1) 소청인은 2015. 5. 18. 21:00경 ○○센터 내에서 피해자인 순경 B가 자살기도자(여)를 구조한 후 관리 차원에서 연락하며 지내는 것에 대해 “나가요 언니들 가까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성 비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2) 2015. 여름경 순찰차 안에서 창밖으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저 아가씨 다리 봐라, 궁뎅이가 다 보인다, 시원하겠네, 아주 보기 좋네”라며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주고,
3) 2015. 여름경 퇴근하던 차량 내에서 “요새 아줌마 애인이 없네, 아가씨 애인을 구해야 하나”라며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주고,
4) 2016. 1. 11. 오후 지구대 내에서 남자가 자위한다는 112신고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웃으며 “너 밤꽃 냄새가 뭔지 알아”등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5) 2016. 2.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A 힘 좀 써봐요”라는 말에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를 보며 “나는 그런 거 말고 다른데 쓸 힘이 넘쳐나는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중요 부분을 쳐다보며 웃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6) 2016. 3. 지구대에서 TV뉴스를 시청 중 “어떤 나라든 성공을 하려면 섹스 관광 사업을 육성시켜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등 수시로 섹스라는 말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7) 2016. 3. 29. 07:00경 ○○식당에서 식사 도중 일본에서 2년 동안 감금된 여중생이 극적 탈출한 기사를 보고 “저 여자는 방에 갇혀 뭐했을까, 성노예였을 거야, 감금당한 상태로 성관계를 몇 번이나 했겠냐” 등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8) 2016. 3.경 순찰차 안에서 같이 동승한 C 순경에게 “여자친구 집에 가면 뭐하고 노냐, TV보고 뭐하는데, 침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냐, 말해봐” 등 여자친구와 잠자리에 대한 얘기를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9) 2016. 4. 10. 심야 시간에 ○○센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진작가라는 것을 알고 “사진하는 새끼들은 포르노 작가와 일반 작가 두 부류가 있는데 일반 작가는 공무원 부인 만나면 10년 안에 손발 뻗고 백수 되는 새끼들이야”라고 발언하는 등 남자친구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2015. 5.부터 2016. 4. 10.까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9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나. 결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와 비난의 정도가 무거워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인부에 대한 주장
1) 징계사유 1)항 관련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인 자살기도자와 계속 연락하는 것은 추후 예기치 못한 보도가 나갈 수 있거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충고한 것뿐이다.
2) 징계사유 2)항 관련
당시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없는 다른 남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을 보고 외모적으로 피해자가 더 낫다고 칭찬한 사실이 있는데, 이 말이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
3) 징계사유 3)항 관련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와 순찰차로 순찰 도중 라디오에서 불륜 보도가 있어, ‘나 정도면 잘생긴 편 아닌가, 나도 애인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애인을 두나’라고 농담조로 얘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4) 징계사유 4)항 관련
피해자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밤꽃 냄새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을 뿐, 어떠한 성적 의도는 없었다.
5) 징계사유 5)항 관련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회식자리는 인사이동 후 첫 모임으로서 대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바, 농담을 주고받을 분위기도 아니었다.
6) 징계사유 6)항 관련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직원과 순찰 중 라디오에서 호주 등에서 윤락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방송을 듣고, ‘윤락을 하면 남녀 모두 처벌해야한다, 우리나라 윤락여성이 외국에까지 원정을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킨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7) 징계사유 7)항 관련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혼잣말로 ‘24시간 감시한 것도 아닌데, 왜 2년 만에 탈출을 한 것인지 극적이다’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8) 징계사유 8)항 관련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경사 D가 순경 C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농담을 한 것이지 소청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9) 징계사유 9)항 관련
소청인이 포르노 작가 등을 운운한 것은 부적절하나, 미혼인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충고한 것이다. 여기에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10) 소결
이 사건 증거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 있을 뿐,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소청인이 인정하는 부분만 두고 보더라도 해당 발언의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일부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진술의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청인은 경위의 직급으로 2015. 2. 4. 부터 ○○지구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2. 16.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같은 날 위 ○○지구대에 첫 발령을 받아 이날부터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위 ○○지구대 순찰팀은 팀장을 포함한 1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중 여성 직원은 피해자 1명이다. 소청인과 피해자는 직위, 직급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순찰 업무에 같은 조가 되었을 경우 선임인 소청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소청인은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몇 차례 질책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5. 경부터 소청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다고 ○○지구대에 같이 근무하는 순경 E 등 동기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6. 3.경부터는 소청인으로부터 들은 발언에 대하여 수첩에 메모를 하였고 또래 직원들과 만든 SNS 단체 대화방에 소청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와 심정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4. 13. 소청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근무하는 여자직원 경사 F에게 상담을 구하였고, 이후 ○○경찰청은 2016. 4. 14. 피해자로부터 소청인으로 하여금 10여 차례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 사건 감찰 조사를 개시하였다.


일시 및 장소
피해 진술 내용
(피해자 진술에 따른) 동석자
1
2015. 5. 18. 21:00
○○치안센터 내
(B가 구조한 자살기도자와 관리 차원에서 연락하는 것 관련) “너 그애 나가요지?, 걔랑 연락하고 지낸다며?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이제 그 애한테 코꿰었다, 나가요 언니들 가까이 하는게 아니다”고 발언
없음
2
2015. 여름경
순찰차 내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저 아가씨 다리 봐라, 궁뎅이가 다 보인다, 시원하겠네, 아주 보기 좋네”라고 발언
없음
3
2015. 여름경
소청인 차량내(카풀)
“요새 아줌마 애인이 없네, 아가씨 애인을 구해야 하나”고 발언
없음
4
2016. 1. 11. 오후경
○○지구대 사무실
(당시 112신고 사건(자위행위 등 공연음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B에게) “ 너 밤꽃 냄새가 뭔지 알아”라고 발언
경사 D, 경위 G
5
2016. 2. 경
○○고기집 회식자리
(불상자가 “빈주임 힘 좀 써봐요”라는 말을 듣고) “나는 그런 거 말고 다른데 쓸 힘이 넘쳐 나는데”라고 발언하면서 자신의 하체 부분을 쳐다보며 B를 향해 웃음
순경 E, 경위 H, I
6
2016. 3.경
○○지구대 사무실
“어떤 나라든 성공을 하려면 섹스 관광 사업을 육성시켜야 나라가 산다”고 발언
기억 없음
7
2016. 3. 29. 07:00
○○지구대 내 식당
(일본에서 2년 동안 감금된 여중생이 극적으로 탈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저 여자는 방에 갇혀 뭐했을까, 성노예였을 거야, 감금당한 상태로 성관계를 몇 번이나 했겠냐”고 발언
경위 H,I, 경사 J, 순경 K
8
2016. 3.
순찰차
(순찰차 안에서 같이 동승한 순경 C에게) “여자친구 집에 가면 뭐하고 노냐, TV보고 뭐하는데, 침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냐, 말해봐”라고 말하여, B가 해당 발언을 들음
순경 C
9
2016. 4. 10.
○○센터
(B의 남자친구의 직업이 사진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사진하는 새끼들은 포르노 작가와 일반 작가 두 부류가 있는데, 일반 작가는 공무원 부인 만나면 10년 안에 손발 뻗고 백수 되는 새끼들이야”라고 발언
경위 L
라) 피해자는 감찰에서 위와 같이 소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시, 장소 구체적 성희롱 사실, 당시 같이 현재하였던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 표와 같다.

마) 피해자는 2016. 4. 13. ○○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진술과 동일한 사실로 진술하였고, ○○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는 같은 해 22.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소청인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부인과 항변 등을 고지하며 재차 신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진술의 번복 없이 기존 피해 진술을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도곡지구대 또래 직원들 간의 SNS 단체 대화방에 남긴 글이나, 소청인의 언행을 메모한 수첩 등을 위 감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감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같이 현재하였다고 지목한 직원 등 동료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동료직원들은 피해자와 SNS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또래 직원들은 피해자가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부분 소청인이 피해자에 행한 성희롱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다. 다만 징계사유 1)항 관련자인 경사 D는 이건 당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밤꽃 냄새를 아느냐”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 8)항 관련자인 순경 C는 소청인으로부터 ‘여자친구 집에 가서 뭐하냐, 둘이 있을 땐 주로 뭐하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한편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소청인, 피해자의 각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성희롱 사건 관련자료 검토 요청을 하였고, 위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2016. 4. 29.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소청인의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를 부인하는 소청인은 기존의 습관이나 경각심이 없어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 검토 요청에 회신을 하였다.
2) 징계사유 존부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진술은 일관성, 객관적 합리성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본다면 소청인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소청인의 일련의 비행을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위행위 인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성희롱 피해 진술이 담긴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피해 일시ㆍ장소, 피해의 경위, 소청인이 한 말과 행동, 사건 당시 분위기, 피해 전ㆍ후 상황 등에 대해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묘사되어 있어 이를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힘들어, 그 진술서나 진술조서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소청인의 언행으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으로 인해 고민 끝에 소청인의 언동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로 결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SNS 대화 메시지나 자신의 수첩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밝혀졌는바, 그 경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소청인으로부터 몇 차례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외 특별히 소청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특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상관에 대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고 진술한 것이다.
(라) 비록 동료직원들의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비교적 발견할 수 없으나, 통상 같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하거나 직접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적 요소, 조직 내 분위기 저해 염려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거나 진술하는 것을 난처해하거나 꺼려하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 같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동료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허위ㆍ과장이 있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동기가 부정하다는 진술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킬만한 진술 역시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비위 사실에 대한 소청인 구체적 주장을 살펴보아도, ① 징계사유 1)항 관련하여, 소청인은 ‘나가요’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해 일시ㆍ장소,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사 D 역시 ‘자신뿐만 아니라 소청인도 역시 평소 “나가요”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징계사유 2)항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은 순찰 중 다른 남자직원에게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 일시ㆍ장소, 소청이과 피해자의 순찰차 탑승 위치, 해당 여성의 구체적 옷차림, 신체적 특징, 외형 등에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진술을 한 반면,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될만한 다른 직원의 진술은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③ 징계사유 3)항 역시, 해당 부분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있음은 앞서 본 소론과 같고, 소청인도 ‘애인’운운하며 징계사유와 유사한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발언 장소에 대해 소청인은 초기에는 ‘자신의 차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순찰차 안’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도 다소 떨어지는 점, ④ 나머지 소청인이 부인하는 징계사유 4)항 내지 9)항 관련하여서도 4)항 관련 회식 및 자리 배치나, 5)항 관련 TV보도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고, 소청인의 해당 발언 내용이나 ‘섹스관광’, ‘성노예’라는 특정 단어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될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해당 비위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이 사건 비행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가) 경위 직급의 51세의 소청인과 해당 팀 직속 부하직원인 20대의 순경인 피해자간의 직급, 지위, 나이 등에 따른 상하 관계 비추어, 편한 직장 동료로서 성적 언동 등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소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소청인으로서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비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소청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발언한 내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 여성이나 여성의 특정 신체에 대한 비하적인 묘사, 남성성의 과시 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이를 연상ㆍ암시하는 내용 및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더욱이 소청인이 행한 발언 중‘밤꽃냄새’, ‘섹스관광’ , ‘성노예’,‘포르노’ 같은 말들은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표출하는 노골적인 단어로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해당 남성과 연인관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마) 소청인의 위와 같은 계속적ㆍ반복적인 언동으로 피해자는 실제로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조직 내에서 통상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 상관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바) 이와 같은 언행의 상대방이 소청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하 여직원이었고, 특히나 소청인으로부터 자신의 근무태도에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① 소청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직이고 그것도 초임 여성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나아가 자신의 비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당 소청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청인의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③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이 기준 보다 경한 이 사건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사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