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366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60823
기타불이익처분(주의→각하)
사 건 : 2016-366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7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수험생 ○○처 무단 침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사무실 비밀번호 삭제 부적절’로 지적되어 ‘주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 등 처분 절차 위반
소청인에 대한 주의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처분청은 소청인에게 주의장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등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본 주의 처분은 행정절차법 내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 또는 무효 되어야 한다.
나. 처분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당시 사무실 벽면에 기재되어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는 정부서울청사 청소용역들이 청소 편의를 위해 사무실 벽면에 적혀져 있던 것인데, 소청인이 이를 삭제한 것은 지시를 받아 행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안 강화를 목적하고자 한 것이지, 증거인멸이나 사실 왜곡의 의도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과잉 처분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소청인의 소청심사 요건에 대한 주장(=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주의는 과오를 반성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행위 또는 지도행위일 뿐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소청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에서 조사한 수험생 ○○처 무단침입 사건 관련하여 점검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후 소청인에게 2016. 5. 24. 이 사건 주의를 통지하였는데, ○○처 자체 공무원 인사 등 관련 규칙인 인사관리규정(○○처 예규 제41호)에는 주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처 자체감사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주의ㆍ경고를 주도록 되어 있다.
나) 한편 공무원 복무관리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행정규칙인 구 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2016. 4. 14. ○○처 예규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의ㆍ경고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6. 4. 14. 개정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처 예규 제24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개정 예규는 부칙으로 행정사항을 두면서 1. 이 예규는 2016. 4. 14.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의 Ⅵ.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보면 ‘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행하는 조치이고,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조치이다. 한편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경고를 주의 보다 가중된 조치로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다) 위 예규에 의하면 처분의 효력으로서 경고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의는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의 조치로는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나아가 그 추천 내지 선발 등의 적격이나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라)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을 살펴보면 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경고나 주의 처분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 내부 지침인 처장표창업무지침(○○처 예규)에 의하면 추천제한자로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를 규정하여 역시 주의 처분을 제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지침 (○○처 예규 제21호 2016. 3. 24.) 에 의하면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를 제한 자격으로 들고 있으나, 주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한편 처장표창업무지침(○○처 예규)에 의하면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를 표창 추천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지침 (○○처 예규 제21호 2016. 3. 24.) 에 의하면 국외 훈련 기간에 따라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6월 미만의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경력 2년 이상 공무원에 해당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 4.에 임용된 소청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의를 떠나 위 지침 등에서 정하는 근무경력이 미달되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도 아니하며, 징계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 ‘불문경고’와는 달라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소청인이 이 사건 주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차후 주의를 받을 정도에 해당되는 비위가 반복 될 경우에 피소청인이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해당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예규에 의하더라도 피소청인이 경고의 조치를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주의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단순한 참작사유로서 사실상의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 자체로서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주의 조치를 받은 자에게 포상대상자 추천이나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도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데, 비록 소청인이 위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주의 조치 후 1년의 기간 동안 포상대상자 추천 내지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 사실상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주의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상 효과라고는 볼 수 없고, 주의를 받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단순히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또한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관련 지침에서 포상 추천이나 해외연수 대상에 요건으로 요구되는 해당 근무경력(2년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애초에 자격이 제한되는바, 이는 이 사건 주의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의는 소청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소청인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의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