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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16
지시명령위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35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6. 5. 25. 9:20경 ○○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2016년 상반기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표적지 반납을 위해 1층 계단으로 올라오던 중, 같은 조에서 함께 사격을 실시한 직원들이 모두 올라가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완사 표적지에 2개, 속사 표적지에 2개 등 총 4개의 구멍을
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은 2017년도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정례사격 점수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기에 정례사격 실시 직후 완?속사 표적지 사격점수가 저조한 것을 확인 후 사격점수를 상향시키고자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완?속사 표적지에 임의로 구멍을
은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24년 경찰공무원 재직기간 징계전력이 없었고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한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법을 준수하고 민원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2016년 상반기 정례사격’에서 사격 후 짧은 시간을 통해 사격점수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아 볼펜으로 사격표적지에 구멍을 내다가 속사 표적지가 찢어져 회손된 표적지를 제출하다 적발되어 현장감독관을 통해 청문감사실에 통보된 사항으로, 경감승진에 몰두한 나머지 판단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잘못 행동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감사 등에 적극 협조하였다.
소청인이 잘못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그동안 치안수요가 많은 강남권 경찰서에서 25년여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이 3회의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강절도 검거 우수자로 선정되어 ??○○경찰서 명예의 전당?? 후보자로 선정되는 등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 온 점, 이번 사건으로 향후 3년간 정례사격 점수 0점 처리가 되며 견책처분으로 퇴직시에도 훈장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6년 상반기 정례사격’에서 사격점수를 상향시키고자 구멍을
은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25년여간 징계없이 3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한 점, 강절도 우수자로 선정되어 『○○경찰서 명예의 전당』후보자로 선정되는 등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 이번사건으로 향후 3년간 정례사젹 점수가 0점 처리가 되어 불이익을 충분히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대책’(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2015. 10. 6.) 공문 및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 및 부정사격 방지 강조 지시’(○○지방경찰청 경무과-27321, 2015. 9. 16.) 공문에서는 부정사격시에 3년간 사격훈련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징계양정을 정직이상 중징계로 엄중문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징계사유 및 재량의 일탈 ? 남용에 대한 판단
소청인이 ‘2016년 상반기 정례사격’에서 사격점수가 경감 승진시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기에 사격점수를 상향시키고자 완?속사 표적지에 임의로 구멍을
은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대책’(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2015. 10. 6.) 공문 및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 및 부정사격 방지 강조 지시’(○○지방경찰청 경무과-27321, 2015. 9. 16.) 공문에도 정직이상의 중징계로 문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처분 시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경찰청장 표창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향후 3년간 정례사격 점수가 0점 처리가 되며 견책처분으로 퇴직시에도 훈장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하나, 이 처분들은 소청인의 잘못한 행위에 수반되는 불이익으로 이를 참작하여 징계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