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73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707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사 건 : 2014-734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3.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뇌물 수수
소청인은 2012. 6. 1. ○○커피숍에서 ○○파 조직원 B의 딸 결혼식의 동향 관찰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상경한 기회를 이용해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관련자를 만나 “검찰에서 ○○파 내사가 곧 시작될 것이니 당분간 행사장에 다니지 마라”고 조언을 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C에 대한 범인도피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2012. 12. 초순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관련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젠가 그제 날짜로 C에 대한 수배가 떨어졌다”고 말하여 관련자의 수하 조직원인 ○○파 행동대장 C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주고,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C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D에 대한 범인도피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1) 2013. 7. 31. 불상지에서 위 관련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피하고 도망 다녀라, 일 잘 보고 들어가야 한다, 어설프게 일보고 들어가면 완전히 골로 간다”고 말하여, 관련자의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주고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자를 도피케 하였다.
2) 2013. 8.경 ○○호텔 로비에서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관련자를 만났음에도 수사ㆍ체포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건 네 밑에 동생들이 너를 두목으로 다 인정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한두 명이 인정한 거면 안 됐을지 몰라도, 네 동생들이 너를 다 두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장이 떨어지고 수배가 된 거다”고 말하여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결론
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10. 31. ○○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2014. 11.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 처분은 형사상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이유 설명이나 협의가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소청인의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을 각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찰 측에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진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체포영장 신청 당시의 범죄 사실만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바, 이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
또한 공소제기 이전 파출소로 전근되어 성실히 근무하던 와중이었으므로, 소청인에게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위험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이건 공소제기는 결국 형사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직위해제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본적 사실 관계
1) ○○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014. 2. 11. 소청인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 다음 날 ○○지방법원에 소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지방경찰청장은 위 소청인이 체포된 당일인 2014. 2. 11. 소청인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에서 ○○경찰서로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그 다음날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이후 ○○경찰서장은 같은 해 4. 11. 소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해제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3) ○○지방검찰청은 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10월이 경과 된 무렵인 2014. 10. 30. 소청인에 대하여 뇌물수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범인도피로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이하 ‘이 건 공소제기’라고 한다.)를 하였고, 다음 날 소청인의 소속기관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하였다.
4) 이에 ○○지방경찰청장은 2014. 11. 3. 위 공소제기를 처분사유로 삼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소청인에 대해여 이 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지방법원은 2016. 1. 29. 이건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위 무죄 판결을 고려하여 같은 해 2. 3. 소청인에 대하여 복직 발령하였다.
6) 위 1심 판결 선고 무렵 검사는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6. 23. 위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소청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를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무렵 소청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먼저 소청인은 사전절차 미준수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참조),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공무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소청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건 직위해제는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없는 사안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인사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 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 처분 당시 소청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이 계속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1)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된 형사 기소된 공소사실 즉,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지역 폭력 조직 ○○파 수괴인 D로부터 뇌물인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D의 수하 조직원인 ○○파 행동대장 C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주어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고 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여, C를 도피케 하였으며, D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 전화를 통해 도망 다니라고 말하여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D를 도피케 하였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D를 만났음에도, 수사ㆍ체포하지 아니하고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D를 도피케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관련 형사 법원인 원심인 ○○지방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부터도 모두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의 취지는 각 공소사실에 부합된 증거로서는 가명진술자의 진술만이 유일한데, 그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 상당성,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검사는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소청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같은 무렵 확정되었다.
비록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는 있으나, 이건 기소는 형사 법원 제1심뿐만 아니라 제2심에 이르러도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 또 그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소멸되었다. 이 같은 사정변경을 볼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전제 사실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당 소청에 이르러도 그 처분 사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소청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제1심, 제2심 모두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과연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나에 대한 강한 반증으로 작용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지방검찰청은 2014. 10. 30. 이 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같은 해 11. 3.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피소청인이 이건 처분 당시 소청인에 대한 형사소추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입수한 다음 구체적인 혐의 내용 및 수사 결과, 혐의의 입증 정도, 유죄판결의 개연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외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을 한 다음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발견 할 수 없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체 처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혐의 사실로 사전 구속이 되어 구속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4. 2. 12. 소청인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다음 날 ○○지방법원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건 직위해제 당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도 볼 수 없었다.
(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피소청인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던가 하는 사정이 없고, 소청인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기초한 징계의결 요구도 직위해제 처분 시점인 2014. 11. 3. 이후 약 6월이나 경과한 2015. 5. 15.에 이르러야 이루어 졌으나 현재까지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없다. 즉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확증이 어려워 그 처분이 계속하여 미루어졌다면 이 건 직위해제는 소청인이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이며, 피소청인이 이 건 처분 당시 소청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개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위해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청인이 형사과 폭력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관할 폭력 조직 수괴에게 수사상 정보 등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위해제 처분 이전에 이미 소청인에 대한 2014. 2. 전보 및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져, 위 형사과 폭력계 업무에서 배제 되었고, 이후 같은 해 4. 11. 폭력 조직 수사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되었다. 여기에 위 공소사실상 비밀 누설 상대방인 관련자는 이미 2014. 5. 16. 형사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으로 소청인과 접촉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더한다면, 이건 2014. 11. 3.자 직위해제처분 당시에 소청인이 기소된 형사 사건의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소청인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의 명시적 제한이 없고, 사실상 관련된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의 경과에 따라 임용권자의 직위 부여 여부에 대한 재량을 주고 있는 것인바, 형사재판 또는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결국 무죄로 확정된 공소제기로 인하여 2014. 11. 3. 부터 소청인이 복직한 2016 2. 3.까지 약 1년 3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봉급 감액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결국 소청인은 정직의 징계 처분보다 오히려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처분사유인 기소가 무죄로 확정되어 이건 직위해체 처분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은 소실되었거나 미미해 진 것에 비하여,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소청인이 침해받은 사익은 너무도 크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인 피소청인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피소청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에 다툼은 없으나, 앞서 직위해제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정과 같이 이건 처분의 전제 사실인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바탕이 된 공소사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과 장기간에 걸친 직위해제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 등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ㆍ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