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41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929
품위손상(경고→취소)

사 건 : 2016-413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세무서 5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14.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관서 ○○과장으로서 2016. 5. 26. 직원 숙소 및 구내식당에서 방호서기보 B와 언쟁 및 몸싸움을 벌이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제23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 ‘경고(인사반영)’ 조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5. 26. 00:20경 직원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방호서기보 B가 갑자기 문을 열고 깨워서 일어나 보니 술에 만취된 상태로 소청인에게 2년 전 자신이 당한 폭행사건 처리과정에서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였다. 소청인은 직원 숙소 1층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안내하여 자초지종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B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술이 깬 다음날 이야기 하자고 설득과 만류를 하였으며, 소청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B가 더욱 흥분하여 소청인의 팔목을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는 행동을 하였을 뿐 언쟁이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 이후 소청인은 심야시간에 B에 의해 발생된 사건에 관하여 규정대로 익일 아침 직속상관인 ○○세무서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부하직원과 언쟁 및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경고처분 이유는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이 서면경고처분(인사반영)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2016. 6. 28. 소청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언쟁을 벌인 적이 없었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감찰조사 시 문답은 처벌이 무서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유도하기 위해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청인은 이번 경고처분으로 인해 차기 인사발령 시 본청, 지방청 전입불가 및 관서 및 보직 하향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됨은 물론, 인사보직발령시 ○○청의 통상적인 발령기간인 1년이 아닌 2년간 동일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
소청인은 이번 인사경고처분을 계기로 많은 마음고생과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깨닫고 부하직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다시 재정립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겠다는 사실을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나,
경고장 내용과 같이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B가 2016. 6. 28. 소청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인사경고처분으로 소청인은 인사보직 발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약 27년여 간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2010. 6. 30. ○○청장 표창, 1999. 3. 3. ○○부장관 표창을 수여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이유와 소청심사 시 진술을 통해 자신과 관련자 B 사이에 이 사건 경고 처분의 이유가 된 언쟁과 몸싸움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구내식당 내에서의 상황을 보면, 소청인은 소청심사 과정에서는 B가 언쟁이나 몸싸움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 자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2차례의 경위서에서는 B가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턱 윗부분을 가격하고 반말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국세청 감찰조사 시에는 B가 소청인의 핸드폰을 뺏어서 주머니에 넣고 소청인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관련자 B는 2차례의 경위서 및 문답서에서 구내식당에서 소청인이 먼저 자신의 뺨을 가볍게 때렸고 이후 서로 흥분해서 욕설이 오가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구내식당에서 나온 이후 소청인이 병원에 가려고 했다는 진술 및 직원숙소 앞에서 목격된 상황을 볼 때 두 구내식당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정황은 인정되나 상기와 같이 소청인 및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당시 구내식당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나 몸싸움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세무서 직원숙소 앞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C 등 3명은 소청인이 차량에 타려는 것을 관련자 B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B가 소청인의 멱살과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C는 관사 밖이 소란스러워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툼으로 인해 소청인의 경우 팔과 목에 긁힌 상처를 입었고 B의 경우 좌상 및 염좌 의증의 진단을 받는 등 쌍방의 부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정황상 구내식당 내에서 소청인과 관련자 B 사이에 언쟁이나 몸싸움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 한 상태에서 경고 처분의 이유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나. 경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기타에 해당하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고’ 처분한 점, 소청인이 부하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관련자 B는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이 관련자 B가 심야에 주취상태로 소청인의 방에 들어와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 B에 의해 도발된 점, B가 직속 상관인 소청인에 대해 몸싸움을 벌인 하극상 사건인 점, 소청인이 B를 설득하여 대화 장소를 1층 구내식당으로 옮기고 직원숙소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등 B를 자극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점,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경고’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이나 지도, 권고 등으로도 소청인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