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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9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719
근무태만(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16-296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2016-299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소방교 A, 소방위 B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19. 소청인 A 및 소청인 B 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본부 ○○특수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처 ○○본부 ○○특수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2013. 11. 21부터 2014. 11. 18. 까지 舊○○청 ○○본부 ○○팀에서 현장지휘업무를 담당하며 2014. 1. 15. ○○(대표이사 C)과 구매계약을 맺은 무선통신장비 ○○본부 및 ○○센터에서 사용할 방폭무전기로서 기지국용 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각 6대, 휴대용 무전기 40대, 수보대 6대, L2 스위치허브 및 L3스위치 허브 각 12대
에 대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3. 1.부터 3. 14. 까지 위 무선통신장비의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청인은 2014. 2. 19. ○○으로부터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가 기술규격서에 미달된다는 ○○(대표이사 D)의 민원이 제기되자 2014. 3. 6. 전문자문위원 및 업체 관계자(○○ 및 ○○ 관계자 포함) 12명의 입회하에 공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자문위원인 E로부터 납품된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검사하고, ○○본부에서 기 보유중인 무선장비와의 호환 여부는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시험성적서 등이 기술규격서에 미달하거나 기존 무선장비와의 데이터 송수신 등의 호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계약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계약상대자인 ○○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러나 소청인은 전문자문위원 E의 제안에 따라 ?20℃~+55℃의 환경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검토하거나 현장검사를 하지 않은 채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2014. 3. 14. 적합한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독공무원인 소방위 B에게 제출하였고, B는 계약부서인 ○○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또한, ○○원 감사기간 중인 2015. 6. 22. ~ 6. 23. 까지 기술규격 충족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절차에 따라 납품규격을 확인한 결과 ○○으로부터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와 기 보유중인 무선통신장비 간에 맨다운 기능, GPS 전송기능 등 데이터 송수신이 구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에 한글 키패드가 없어 문자작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조대원들이 현장활동 시 사고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시험성적서 등이 기술규격서에 미달하거나 기존 무선장비와의 데이터송수신 등의 호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계약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문제점을 시정조치 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검수 보고서를 적정하다고 작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당시 6개 ○○센터가 개소하는 시점에서 물품 미 납품시 무선통신장비(무전기) 없이 현장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고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가 납품되었음에도 적합한 물품이 납품된 것처럼 검사조서에 서명하여 규격 미달의 장비가 납품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문책이 불가피 하나, ○○처장관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2013. 5. 14. ~2014. 5. 21. 까지 舊○○청 ○○본부 ○○팀에서 ○○대응단 T/F 지원근무 중 2014. 1. 15. ○○과 구매계약을 맺은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3. 1 .부터 3. 14. 까지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청인은 ○○의 민원을 통해 ○○으로부터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가 기술규격서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자문위원과 계약업체 및 민원업체 입회하에 공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4. 3. 4. “무전기 검수 청원관련 규격 및 납품 적정 확인 공개 검토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한 후 상급자(팀장 F, 단장 G)의 결재를 받아 2014. 3. 6. 공개검사를 실시하였고, 공개검사 결과 전문자문위원인 E로부터 납품된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검사하고, ○○본부에서 기 보유중인 무선장비와의 호환여부는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현장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규격서를 만족하는 제품이 없고, 전문가를 포함한 공개검수를 하여 방폭성능 우수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는 판단으로 규격 미달의 물품을 2014. 3. 14. 검사결과 합격으로 감독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팀장 F, 단장 G)의 결재를 받아 계약부서인 ○○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으로부터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와 기 보유중인 무선통신장비간에 맨다운 기능, GPS 전송기능 등 데이터 송수신이 구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받은 무선통신장비에 한글 키패드가 없어 문자작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조대원들이 현장활동시 사고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납품사와 민원업체 간의 갈등을 공개검수를 통하여 해결하려 노력한 점, 당시 6개 ○○센터가 개소하는 시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규격 미달의 장비가 납품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책은 불가피하나, 소청인이 ○○처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위에 대해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A는 2013. 11. 21. ○○본부로 전입하여 ○○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통신특채자로서 2013. 12. 30. 계약이 체결된 ○○구조대원 방폭무전기 방폭인증 무전기 : 화재, 폭발, 인화 등의 위험이 있는 사용환경 하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 기준에 의거한 전기적 스파크를 유발하지 않음을 전문 시험기관이 인증한 무전기 제품
등에 대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14. 1. 15. ~ 2014. 3. 14.의 기간 중 동 물품에 대한 검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고,
소청인 B는 ○○본부 ○○팀 근무 중 2012. 9. 2. ○○사고 이후 추진된 ○○센터 개소 준비 및 후속업무 처리를 위한 T/F팀에 차출되어 ○○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 15. ~2014. 3. 14.의 기간 중 방폭무전기 등 구매계약 관련 감독공무원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
소청인들은 방폭무전기 구매 건에 대한 ○○원 감사(2015. 6. 8. ? 2015. 7. 17.) 결과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시험 성적서 등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일반무전기와의 일부기능에 대한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지 않아서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50°C 이상의 극한환경에서 기능 작동이 보장되지 않아 원활한 사고대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2013. 2. 2. 징계처분 요구되었고, 피소청인은 2016. 4. 19. 소청인들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나. ○○원 감사결과의 명확성 결여 및 사실오인에 대해 (소청인 A, 소청인 B)
1) 기술규격서에 미달되는 제품 납품과 시험성적서 검토 소홀 등에 대하여
○○원 감사결과에서는 납품된 무전기의 성능에 대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방폭 기능을 신뢰할 수 없으며, 통신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방폭무전기 배치 이후 2년 동안 ○○센터 대원들이 ○○ 특수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청인들은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이후 방폭무전기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임자들의 과도하고 잘못된 규격 설정, 타 장비들과의 통합계약 체결, 사업자 간 민원제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였다.
소청인들은 기타 장비들과 통합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방폭무전기만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였고 전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 임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폭무전기 납품 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여 재구매를 추진을 하더라도 그 중 하나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개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방폭무전기가 ○○본부에 처음으로 도입되고 계약 탈락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자문위원, 계약업체 및 민원업체, 계약담당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는 공개검수(2014. 3. 16.)를 실시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연구원 및 ○○인중센터 등 전문기관과 시?도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문의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가) 납품제품 규격은 기술규격 대비 동등 이상이며, 특히 방폭성능에 있어서 납품제품이 민원제기 업체 제품보다 우수하다.
나) 무전기 통신품질에 관계된 ‘주파수안정도’는 제시 기준규격(±0.5ppm)에 방폭무전기 납품 가능한 2개사 모두 납품이 불가한 관계로 과도한 규격임을 인정하고 현재 소방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안정도 적합 국내기준(±1.5ppm)을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였다.
다) 통신품질에 관계하여 또 하나의 기술규격(-75dB)로 제시된 ‘스퓨리어스 억압’ 부분 미달은 휴대용 방폭무전기가 아닌 같이 도입된 차량용 무전기에 대한 감사결과로서 국내에서는 적합성에 대한 인중 공인기관이 없기 때문에 2개 제작사의 해외인중을 검토한 결과 ○○사는 미국인증으로 ?75dB,○○사는 미국인증 -75dB 및 유럽 인증 -70dB로 명시되어 있어 양사를 동일조건에서 비교 가능한 미국인증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소청인들은 방폭무전기 공개검수를 통해 시험성적서 등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공개검수에 참석한 계약 담당공무원,민원제기 업체 등 참석자 전원이 방폭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기능에서도 동등이상 규격의 제품이 납품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만약 당시 절차의 공정성이나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면 민원업체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인해 방폭무전기 납품을 포함하여 통합계약이 되어있는 6개 ○○센터 상황 수보시스템 구축은 지연 되었을 것이다.
소청인들은 납품업체 및 탈락업체 양 본사 기술 인력까지 참석한 공개검수이기에 그 누구도 어떠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 공개검수를 한 것에 감독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업무관련 상급자(기관장 포함)로부터도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2) ‘일부기능 호환성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징계이유에서는 공개검수 시 전문자문위원으로부터 “수요부서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 일반무전기와 신규 도입되는 방폭무전기 간에 데이터 송수신의 호환에 따른 GPS 기능,맨다운 기능 및 비상알림통신 등의 작동 여부는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문자문위원 E는 당시 이미 양 회사의 제품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음성 송수신 등 대부분의 기능은 호환이 가능하나 2개 제작사 간 무전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문제로 GPS 기능,맨다운 기능 및 비상 알림통신,문자전송에 한하여 호환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문자문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현장검사를 하라고 한 적은 없었으며 “○○청 유권해석 사례집 제1장 6항에 의거하여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보다 기능이 동등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검수담당자 시험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납품업체가 입찰 참여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호환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무전기와 일부기능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센터에서 사용하는 최초 방폭무전기로 기존 무전기가 없으니 호환성과 관련해서는 입찰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지만 공개검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였고,그 결과 특정회사에만 치우쳐 호환성에도 문제가 되었음을 민원업체도 인정하여 민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소가 된 것이다.
3)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대하여
기존 보유 일반 무전기와의 방폭무전기 간 4가지 기능이 호환이 되어야 안전이 확보된다는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납품 제품은 방폭무전기가 사용되는 ○○ 현장에서 방폭무전기 간 4가지 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이 호환되며, 특히 방폭 고유성능이 뛰어나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어 ○○ 현장 출동 시 사용하고 있다.
○○센터에는 현재까지도 일반 무전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만약 대원들에게 출동 시 사용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전이 확보될 수 가 없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사와 ○○사 제품이 양분하고 있는데 현재 ○○ 등 11개 시?도에서도 두 회사의 무전기를 같이 사용하여 현장활동을 하고 있다.
4)「+50℃이상의 극한환경에서 기능 작동이 보장되지 않아 원활한 사고 대처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에 대하여
수요부서 기술규격에 무전기 작동온도 범위가 -20℃~+55℃까지 되어 있는데 납품된 제품의 카탈로그에 ?20℃~+50℃ 까지의 온도만을 반영한 감사결과로 납품업체가 제출한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공인 인중시험기관인 ○○ ○○원장 지정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업무 기관
에 발행한 시험성적서에는 더 열악한 환경인 -20℃~+60℃까지 인정받아 기술규격 대비 동등이상이 인정 되며 공개검수 시에도 참석자 전원이 시험성적서를 인정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행정처리의 부당성(소청인 A, 소청인 B)
2016. 2. 2. 감사원에서는 ○○처(○○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문서를 시행하였으나(소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 피소청인은 소청인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2016. 3. 4.에야 전자메일과 문자를 통해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를 통보함에 따라 감사원법 제36조 규정의 재심의 청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소청인들이 이를 알았다면 ○○원에 재심의신청을 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오해를 적극 해명하였을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 A는 통신경력 특별채용자로서 행정적인 부분과 방폭무전기 도입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013. 11. 국가직 전입 시 전임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상황에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점, 과도하고 잘못 설정된 방폭무전기 규격기준, ○○센터 ○○시스템 장비 사업이 통합계약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방폭무전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가하였고 ○○센터 개소 완료에 따른 방폭무전기 배치가 시급하였던 점, 극심한 민원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다각도 검토와 적극적 행정으로 ○○본부 최초로 전문자문위원과 민원업체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공정한 공개검수를 실시하여 우수한 제품을 배치토록 하여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보호에 기여한 점과 ○○센터들이 현재까지 총 500회가 넘는 특수한 재난현장 출동에도 방폭무전기에 어떠한 이상도 없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점, 검사공무원으로서 민원업체가 인정할 정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최적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가능케 한 점을 참작하고,
소청인 B는 1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외 많은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한 결과 2013년 전국 구조대원의 최고영예인 ○○상을 수상하고 장관표창 4회를 포함한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국기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온 점,
방폭무전기 도입 사업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감독공무원으로서 다각도의 검토와 적극적 행정으로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공개검수를 실시하여 방폭성능이 우수한 기술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을 ○○센터에 긴급하게 배치하도록 한 점,
방폭무전기 감사와 동일 기간에 ○○ 감사를 중복하여 받으면서도 새벽까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를 최초로 구축하는 등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점,
개인적으로 뇌병변 장애와 간경화를 앓고 있는 모친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처와 자녀2명은 ○○도의 공무원임대주택에서 소청인은 ○○시의 공무원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처 전입 10개월 만에 건강까지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감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처 ○○실에서 ○○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요구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감사원법」제36조 규정의 재심의 청구를 통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감사원법」제36조(재심의 청구)에서는 ○○원으로부터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등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의 청구인은 처분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들과 같이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위 요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감사원법 제36조에 기한 재심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비록 감사원법에서 정한 재심 절차가 소속 장관 등 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감사 결과가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까지 이르러 신분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에서 ○○원의 처분요구 사항을 소청인들에게 한 달이 도과한 시점에 알림에 따라 소청인들의 해명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었던 점은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처분 사유의 존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은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들은 舊○○청과 ○○(대표이사 C) 간 무선통신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청인 A는 검사공무원으로, 소청인 B는 감독공무원으로 각각 지정되었으므로 방폭무전기 등 납품된 물품이 당초 공고된 기술규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알려 계약 파기, 대체 납품, 하자 보수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소청인들은 당초 공고된 기술규격과 납품된 방폭무전기 등 통신장비의 규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납품된 물품을 ‘적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부서인 ○○팀에 검사결과를 통보한 바, 이 부분 소청인들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들은 납품된 물품이 당초 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작동온도 범위’의 경우 2014. 2. 26. ○○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기술규격인 ?20℃~+55℃ 외에 60℃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과, ‘스퓨리어스 억압’의 경우 공고된 규격서 상에 ‘75dB’라고 규정하였을 뿐 인증기준이 유럽 또는 미국기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청인들이 ○○와 비교가 가능한 미국인증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ATEX 분진등급’의 경우 전문자문위원 E가 ?20℃~+55℃ 조건에서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자문하였음에도 ○○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등 확인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주파수 안정도’의 경우 납품된 ○○무전기에 대해 ○○에서 제출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공고된 기술 규격 상 허용편차 ‘±0.5ppm 이내’를 초과하는데도 전파법 시행령 상 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이 ±1.5ppm인 점과 타 지방○○본부에서 무전기 구매 시 ±1.5ppm를 규격으로 하는 점, ○○ 방폭무전기 역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등을 근거로 ‘적격’으로 판단하였는데,
당시 전문자문위원 E의 자문 내용을 보면 ‘주파수 안정도 ±0.5ppm이내에 적합여부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요함’이라고 하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2014. 12월 ○○에서 공고된 기술규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도 주파수 안정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더라도 규격 변경 및 재계약 등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당시 검사 및 감독공무원인 소청인들이 임의로 ‘적격’ 판단한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4) ‘기존 일반무전기와의 호환’ 관련하여 기술규격에서 ‘모든 기능에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검수 당시 호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조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여진다. 다만, 동 사업이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존 무전기인 ○○ 외의 무전기가 납품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자문위원 E가 의견서를 통해 당시 ○○와 ○○ 무전기 간 일부 기능이 호환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어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수담당자에게 판단하라고 자문 하였다고 하여 징계이유에서 현장확인 절차를 하도록 자문하였다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기존 ○○ 무전기와 ○○ 방폭무전기의 일부 기능이 호환이 제한되는 원인이 ○○사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소청인들의 주장에 수용할 만한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소청인들이 임의로 판단하여 ‘적격’ 판단한 사실이 불가피했다거나 납품 물품이 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는 점이 명확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처분 재량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하는 처분 사유를 바탕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의무위반 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경우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징계의결이 가능하며, 기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수준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들의 상훈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의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 건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에게 행하여져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규격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청인 및 피소청인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초 설정된 이 사건 구매계약의 기술규격이 납품 가능한 물품의 조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등 적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납품 단계에서 소청인들이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큰 점, 소청인들은 입찰시 경쟁사인 ○○과 ○○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쌍방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검사공무원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 점, 공정한 민원처리와 물품검수를 위하여 납품업체인 ○○과 납품된 무선통신장비가 기술규격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 전문가가 참가하는 공개검수를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 점, 당시 ○○센터가 2013년 신설된 상태였고, ○○ 등 5개 ○○센터도 2014. 1월 중 신설되어 방폭무전기 공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들이 ○○이 납품한 방폭무전기 등 통신장비의 규격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이 건 당시 및 전후 경위를 살필 때, 소청인들에게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소청인 A의 경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소청인 B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하는 태도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모범이 된다고 하는 등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부가한다면, 소청인들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는 주의나 경고 등으로 각성을 촉구하거나,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 보임에도, 공무원으로서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이건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