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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5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908
근무태만(정직2월→감봉2월)

사 건 : 2016-359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출입국관리소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 ○○과 및 ○○과에서 출국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8. 15. ○○출입국관리소 출국장 ○○구역 재심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날 07:02경 출국 ○○구역 ○○번 출국심사대를 역으로 진입하여 무단 통과하다가 보안요원 B에게 적발된 베트남인을 인계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베트남인의 항공권, 여권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출국 수속 중 사정이 있어 공항 대합실로 나가려고 하는 이른바 ‘역(逆)이동 승객’으로 생각하고 항공권에 ‘○○ 필’ 인장을 날인해 주어 위 베트남인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무단입국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입국 심사 업무 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78조(징계사유) 제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할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실 직원의 기본 업무인 여권?항공권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송환지시 되었어야 할 이 사건 베트남인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무단 입국하게 된 점 등을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여권 또는 항공권을 확인하기만 하였으면 이 사건 베트남인이 ‘역이동 승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입국한 베트남인이 검거된 점, 2014년 출입국 심사업무 유공으로 ○○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베트남인은 2015. 8. 14. ○○을 출발하고 ○○공항을 경유하는 ○○행 항공권을 구매한 후 사건 전날인 2015. 8. 14. 환승객으로 ○○공항 2층 입국심사장에 도착하였으나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은 후 당초 2016. 8. 16. 09:45 출발 ○○행 탑승권을 2015. 8. 15. 09:00출발 ○○행 탑승권으로 바꿨다.
이후 이 사건 베트남인은 환승구역 3층 ○○구역 ○○번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관을 눈을 피해 출국심사대를 역으로 통과하여 출국심사 전 대기공간인 출국장으로 들어왔고, 보안요원에게 대합실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보안요원은 출국을 위해 출국장으로 들어왔다가 대합실로 되돌아가려는 일반적인 역이동 외국인으로 생각하여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인계한 것이다.
소청인은 평상시 업무처리 방식대로 이 사건 베트남의 여권과 탑승권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조회하였으나 출국심사를 받은 기록 및 출국심사대 등에서 재심으로 인계한 재심인계대장 상 등재 사실이 없었으므로 보안검색 단계에서 대합실로 되돌아가려는 ‘출국심사 전 역이동’의 경우로 생각하고 ‘○○필’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이 사건 베트남인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의 부당성
1) 이 사건 베트남인은 출국심사대를 역(逆)통과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인계되었다.
피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서 ‘이 사건 베트남인이 심사대를 역으로 진입하여 출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하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베트남인은 출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할 당시 적발되지 않았으며 무단 통과한 이후 출국장에서 대합실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는 보안심사대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며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자 보안검색요원이 ○○사무실로 데려온 것이다.
당시 보안검색요원은 이 사건 베트남인을 일반적인 역이동 승객이라며 ○○사무실에 있던 소청인에게 인계하였고, 소청인은 보안검색요원의 말을 듣고 일반적인 역이동 승객이라는 전제 하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만약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같이 출국심사대를 무단 역이동하던 중 적발되어 보안검색요원이 소청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면 소청인은 입국기록까지 확인하는 등 보다 엄밀한 심사를 하였을 것이다.
2) 소청인은 베트남인의 인적사항과 항공권을 확인하였다.
피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서 소청인이 항공권, 여권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청인은 당시 이 사건 베트남인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여권 상 인적사항과 항공권은 확인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베트남인이 당초 구입한 2015. 8. 16. 출발 ○○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다음 날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장에 들어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여 소청인이 항공권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베트남인의 밀입국 방식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당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 베트남인의 밀입국 방식은 지금까지 ○○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형태의 밀입국 방식으로 재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출국장 역이동 승객 관리절차 일부 변경 알림(업무연락, 2007. 2. 28.) 공문에서는 ‘여권, 탑승권 확인 의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역이동 승객에 대해 ‘재심인계자 여부, 출국취소 등의 조치 없이 무단 통과한 자인지 여부 등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담당자로서 출국심사와 취소 여부에 관한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베트남인에 대해 소청인이 실시한 내용이나 이 사건 베트남인의 경우 출국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출국심사 전 역이동 승객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업무처리기준과 관행을 충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이 사건 베트남인과 같은 경우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9. 1. ‘출국장 역이동 승객 처리지침’을 제정, 2016. 3. 31. 개정하여 입국기록을 반드시 확인토록 개선하였다.
다. 징계양정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2015. 12. 17. 동일한 사안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2016. 1월 발생한 ‘출국장 출입문 손괴 후 불법입국사건’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무단 통과 사건’을 계기로 ○○부에서 실시한 ○○공항 출입국 업무에 대한 감찰 결과 다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위 ‘자동출입국심사대 무단 통과 사건’의 경우 2016. 1. 29. 이미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 통과한 사실이 있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베트남인이 무단으로 역(逆)통과한 출국심사대 담당직원은 큰 과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업무지시나 지침 상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출국심사 로그기록 검색 및 재심인계대장 확인을 통해 ‘출국심사 전 역이동 승객’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중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에서는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베트남인의 밀입국 방식은 기존에 발생한 적이 없었던 사건이므로 이를 예견하는 것은 근소한 주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비위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정직2월의 처분은 징계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베트남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한 후 ○○시스템과 ○○대장은 확인하였으나 입국기록은 조회하지 않음으로서 환승구역에서 무단 입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12. 31. ‘출입국심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베트남인이 사건 발생 15일 만에 검거되어 강제 퇴거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을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베트남인은 2015. 8. 15. ○○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던 중 출국장 ○○구역 ○○번 출국심사대를 역방향으로 통과하여 출국심사 대기장으로 진입하였으며, 다시 대합실로 가기 위해 보안검색대 통과를 시도하던 중 보안요원이 소청인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인계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5. 8. 15. 07시 경 출국장 ○○구역 ○○사무실 근무 중 보안요원으로부터 이 사건 베트남인을 인계받은 후 ○○정보시스템 조회, 항공권 및 여권 확인을 하였다고 하나 입국기록은 여권이나 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수속 중 공항 대합실로 나가려는 소위 ‘역이동 승객’으로 판단하고 평소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베트남인의 항공권에 ‘○○ 필’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베트남인은 ‘○○ 필’을 날인한 항공권을 ○○대 및 보안요원에게 제시하고 출국장 상주직원 전용통로를 통해 공항 대합실로 들어옴으로써 불법 입국하였다.
라) ○○출입국사무소에서는 2007. 2. 28. 「출국장 역이동 승객 관리절차 일부 변경 알림」업무연락을 통해 출국장 ○○담당자가 ‘재심인계자 여부, 출국취소 등의 조치 없이 무단 통과한 자인지 여부 등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베트남인 밀입국 사건 직후인 2015. 9. 1. 「출국장 역이동 승객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출국장 역이동 승객에 대한 관리 및 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베트남인이 소청인에게 인계될 당시 출국심사대를 역통과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베트남인의 항공권, 여권을 확인하였는데도 징계위원회에서 항공권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판단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담당자로서 출국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어 재심 대상자로 통보된 승객의 출국 적부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역이동 승객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시 이 사건 베트남인이 출국심사대를 역통과한 사실이 소청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자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역이동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청인 자신도 진술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베트남인의 여권과 항공권을 받아 여권 상 출국 심사도장 날인을 확인하고 입국심사인이 없는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출입국 심사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출국 재심과정에서 항공권, 여권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이 사건 베트남인의 역이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항공권, 여권을 통해 확인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베트남인의 여권 상 입국심사인 등 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베트남인을 역이동 승객으로 임의 판단한 만큼 충분한 확인을 거쳐 이 사건 베트남인의 항공권에 ‘○○필’을 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이 사건 베트남인의 밀입국 방식은 전례가 없어 예측할 수 없었던 점과 당시 시행되고 있던 업무처리기준과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관리소에서는 2007. 2. 28. ?출국장 역이동 승객 관리절차 일부 변경 알림?업무연락에서 ‘출국장 ○○담당은 보안요원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인계자 여부, 출국취소 등의 조치 없이 무단 통과한 자인지 여부 등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 후 재심확인인 날인’하도록 업무연락을 통해 지시한 바 있다. 상기 업무연락에 이 사건 베트남인과 같이 환승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역진입한 경우가 예시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연히 고려하여 검토해야할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여권 상 입국기록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로 이 사건 베트남인이 환승승객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했던 만큼 소청인이 상기 출국장 역이동 승객 관리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 상 ○○대장과 출국심사 취소 여부를 조회하였다고 해도 업무처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베트남인에 대한 출국 재심과정에서 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역이동 승객으로 오판하여 ‘○○ 필’인장을 날인함에 따라 이 사건 베트남인이 밀입국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청인은 본 사건으로 이미 2015. 12. 17.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기관장의 경고조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소청인은 사건 당시 ○○실 담당자로서 이 사건 베트남인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 인장을 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베트남인이 밀입국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베트남인이 밀입국한 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출국심사대 담당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출입국관리소에서 이 사건 직후 ‘출국장 역이동 승객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출국장 역이동 승객에 대해 재심 처리 및 기록을 저장하도록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소청인이 약 18년 간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고 ○○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