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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11
부당업무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16-27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 3. 25. 함께 출동한 경사 B가 112 신고상대자(C)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여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고,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관련 죄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사 B가 신고자에게 민사관계로 고소하라고 설명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C에게 압수한 물건을 임의로 돌려준 후 현행범인 체포서 등 관련 사건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함께 현장까지 순찰차량으로 귀가시키는 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소청인은 경사 B가 직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고 경찰경력이 많아 선배경찰관이 한 행위를 제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함께 출동한 상위 직급자로서 동조 내지 방임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며,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범죄수사규칙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지역경찰 운영지침(수사서류의 작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상훈감경 적용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경사 B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갑작스러운 경사 B의 연행 행위에 급히 ‘권리행사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으나 경사 B가 유사한 사건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한 경험이 있다고 자신하기에 이를 제지할 겨를이 없었으며, 또한 지구대에서 경사 B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라 이를 제지하지 않는 한편 경사 B의 요구에 의하여 체포한 사건 당사자를 현장으로 귀가시켰던 것으로,
이는 소청인의 계급이 경위이나 경사 B가 경찰경력이 5~6년 이상의 선배이고 형사과 근무를 오래해 온 터라 그 의견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실무상 경위와 경사가 동일하게 담당자로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점에서 소청인이 경사 B를 특별히 제지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지구대 실무상 현장에서 계급보다는 선배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체계이며, 당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사 B가 독단으로 전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물러나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2) 참작사항
C가 연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한 원만하게 합의되어 훈방하였던 점, 소청인은 2009년 ○○ 사범 검거 ○○청 전체 1위를 하여 특별승급하고 2011년까지 ○○청 외근성적 전체 1위를 하였으며, ○○청장 표창 5회, ○○청장 표창 8회, ○○서장 표창 17회 등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경찰 근무태도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던 점, 또한 2005년 피의자에게 찔려 피를 흘리던 중에도 범인의 수갑을 채운 후 수술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고,2014년 현 ○○지구대로 전입되어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강?절도 사범만 약 120건 검거(구속 10명)하는 등 모범을 보여온 점, 6세인 셋째 막내딸이 인지기능 저하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경사 B가 선배이고 형사과 근무를 오래한 데다 현장에서는 계급보다는 선배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현행범인 체포 시 경사 B가 유사한 사건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한 경험이 있다고 자신하기에 만류하지 못했던 것이며, C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업무 중 총 4회에 걸쳐 부상을 입는 등 헌신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식적으로 경찰 조직 내의 책임과 권한은 근무경력이 아닌 상위계급에 있으므로 상위직급자인 소청인은 경사 B가 사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지하여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본건 비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경사 B가 경력이 많고 본건을 시작부터 주로 담당했다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보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본건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것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더욱 엄격히 이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사 B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할 공동책임이 있고, 또한 경사 B보다 직급이 높아 공식적으로 현장 지휘의 결정권과 책임이 있음에도 경사 B가 경력이 많고 본건을 시작부터 주로 담당했다는 이유로 경사 B가 사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을 방임한 것은 책임과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찰조직의 업무수행 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문책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