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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52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29
상하부하간수뢰(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6-45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452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경사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안전센터에 근무하였고, 2016.4.14.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년 ○○해경서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에서 경위 승진대상자로 선발이 되자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2016. ○. 13. 11:00경 ○○해경서장 집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해경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 총경 B에게 현금 1,000만원(5만원권 200매)이 들어 있는 흰색봉투를 서장의 책상 위에 두고 나왔으며,
서장실을 나온 후, ○○해경서 정문 밖 도로변에 차를 주차시켜 두고 ‘서장님, 이것은 사심 없는 것입니다. 죽을 놈 살려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장으로부터 ‘열심히 근무하라’는 내용의 격려 답신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서장 B에게 승진대가로 금품(1,000만원) 을 공여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 ○○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0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이유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며 소청인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서장한테 사전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 소청인이 승진관련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은 약 ○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법령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수사공로를 인정받아 장관급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이미 크나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다툼은 없으나, 사전 인사 청탁한 사실이 없고, 승진과 관련한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표창 수상이력, 징계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정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위 승진심사 발표 이후 직무관련 공무원인 ○○해경서장 총경 B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소청인이 공여한 금품의 액수로 볼 때 단순한 감사의 인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한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경 B는 금품 수수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0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인이 금품을 공여한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이 서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장 총경 B의 징계처분에 소청인이 일정 부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시켜 복원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승진심사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심사 발표 이후 소청인이 술자리에서 서장에게 금품을 주고 승진하게 되었다고 수시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이 적발된 경위 등으로 볼 때에도 동료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조직구성원들에게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금품이나 향응의 금원이 1,000만원 이상이면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파면’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대상 상훈(○○부장관 표창과 ○○ 표창)이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는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상훈 감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당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해경서장 전격 경질…인사비리’(2016. 3. 15. ○○) 등의 제하로 언론에 보도되어 해양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동료경찰관을 포함하여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표창 수상 이력, 징계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정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