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44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29
부당업무처리(강등→기각)
사 건 : 2016-448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1. 22.부터 같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2016. 1. 20. 17:39경 ○○경찰서 ○○파출소장 재직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자 B로부터 같은 날 17:33경 ○○군 ○○면 소재 국도상에서 주취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파출소 순찰2팀 경위 C, 경사 D에게 단속된 E(B의 父)의 음주 운전을 무마 해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52경 위 차량 차주인 F(E의 차남)을 상대로 ○○경찰서 ○○파출소에서 대리 음주 측정하기로 위 B와 공모하고,
위 단속자들이 주간근무 퇴근 전까지 음주측정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 사건을 야간 근무자에게 인계토록 한 후 퇴근하라고 지시한 다음,
가. 같은 날 18:17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자 E를 상대로 음주측정 등 아무런 조치 없이 E가 청탁자인 그의 아들 B와 함께 파출소를 나감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방치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날 18:22경 위 경위 G에게 ‘한번 봐주라’고 지시하여 이를 따른 경위 G로 하여금 위 운전자 E 대신 차주인 그의 아들 F를 상대로 음주 측정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음주운전 사건을 묵살하였으며,
다. 같은 날 18:30경 사건 묵살을 은폐하기 위해 순찰2팀의 근무일지(스마트워크 시스템) 기재 내용을 변경(E→F)할 수 있도록 위 경위 G에게 스마트워크 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허위로 변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누구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최일선 파출소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행한 비위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그 간 ○여년 성실히 업무에 매진해 오면서 수여한 상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발생 및 ○○파출소의 근무 등 상황
2016. ○. 20. 17:50경 주간 근무자인 경위 C, 경사 D는 E를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왔고, 임의동행 직후 소청인은 E의 아들 B로부터 ‘아버지가 75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불상사가 너무 걱정이 된다’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지역정서상 이러한 말을 매정하게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경위 G에게 “E의 건강을 고려하여 검토해서 잘 처리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경위 G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위 G는 소청인의 말을 E에 대한 음주운전 건을 무마 해주라는 지시로 오해하고 E의 아들인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보고 소청인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 경위 G가 오해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아마도 당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과 E가 고령으로 건강에 염려가 된다는 점, 그리고 E가 평소 지역 및 경찰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그대로 방치하게 된 것 같고, ○○파출소의 경우 주?야간 근무교대시간은 19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교대는 18시에 이루어지며,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있어 교대시간 즈음에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처리 하여 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근무교대 시간 즈음에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주간근무자 경위 C, 경사 D가 야간근무자 경위 G 등에게 인계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경위 G에게 E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함 봐주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음주운전을 함 봐주라’라고 하지는 않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사정들을 생각하여 ‘E의 건강을 고려하여 검토해서 잘 처리하라’고 말하였는데, 음주운전 혐의자를 변경한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소청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위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소청인의 지시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과 실제로 이를 오해한 경위 G의 잘못된 처리 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지휘?감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제어하고 잘못된 점을 즉시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크게 잘못을 인정하며 마음 속 깊이 반성에 반성을 하고 있다.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E 대신 그의 아들 F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청인은 작은 시골마을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혐의자의 고령과 병세 등을 고려하여 잘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지휘?감독자의 입장에서 제어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는 그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소청인이 E의 아들 F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굳이 F를 지목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실제로 사건을 무마할 의도였다면 애초부터 E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없던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거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경위 G에게 스마트워크 변경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바, ○○파출소도 다른 일선 파출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경위 G에게 별도로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기재 내용 변경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변경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거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징계양정 관련
이 사건과 동일한 음주단속 묵인대가로 금품수수 후 반환한 비위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과 다른 사람의 음주수치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입력한 공문서 위?변조 비위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사례가 있으며, 위 사건들에 비해 소청인은 비위의 정도가 낮거나 약하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감경대상 표창이 4회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표창을 받아 3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공적을 고려하여 감경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소청인은 2015. 1.경 경감으로 심사 승진하여 전혀 연고가 없는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지방근무를 하게 되어 파출소 2층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열심히 근무한 점, 부양가족으로 처와 대학 ○○학년과 ○○학년, 중학교 ○○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둘째자녀가 어렸을 때 ○○병 판정을 받아 장기투병과 약물치료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중증환자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셋째는 ○○장애 ○급으로 혼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처가 매달려 보살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부인도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동료 선?후배 경찰관 및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소식을 접하고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보내주고 있는데 무려 249명에 이르는 점, 소청인은 직접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직접 행위를 한 경위 G 등은 정직3월 등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본 바도 없고 그러한 약속을 받은 바도 없으며, 최대한 지역정서를 보살펴 일을 처리하려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원래대로 E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경찰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사정들과 소청인의 정상을 고려할 때,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소청인에게 본건 처분은 매우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일건 기록에 따를 때, 2016. ○. 20. 17:33경 음주운전 의심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주간근무자 C, D에게 관련자 E가 음주운전 혐의자로 적발된 직후, 같은 날 17:39경 소청인은 그의 아들 B로부터 직접 사건묵살 청탁전화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B가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겠나,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였고, E 및 그의 아들들을 ‘거의 매일 만나고 보는 사이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이 출동경찰관에게 전화하여 관련자가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이동 중인 상황도 확인한 점,
이후 주간근무자 C는 파출소에 도착하여 E에게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질문하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음주측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주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C의 퇴근시간인 19:00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같은 날 17:50경 소청인은 C를 복도로 불러내어 “○○ 주임은 그냥 퇴근하고 야근근무자인 G 경위에게 음주측정을 인계하라”라고 지시를 한 점(2016. 1. 22. C 자필진술서),
이에 대해 경위 G는 1회 진술조서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주간근무자가 처리해야 하는데 파출소장(소청인)이 야간근무자인 자신에게 인계했다는 것은 이미 봐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회 진술조서에서 ‘C에게 음주운전을 봐주라고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 잘 듣는 자신에게 인수받아 사건 처리하라고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같은 야간근무자 경위 H도 2회 진술조서에서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의심자를 처음부터 봐 줄 생각이었던 것이 맞다, 적발한 주간근무자가 음주측정을 하고 간단히 보고서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을 파출소장이 시간을 끌면서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게 하고 주간근무자를 퇴근시켰고 교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2명이 파출소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대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3회 진술조서에서 ‘평소 처리하던 사건을 후임조에게 인계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경위 C는 성격이 대쪽같이 곧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위 음주사건을 봐주기 위해 야간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함 봐주라”라고 지시 하지는 않았고, E의 건강을 고려하여 검토해서 잘 처리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경위 G가 오해하여 대리 측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위 H는 2회 진술조서에서 주간근무자들이 퇴근한 이후 소청인이 “E씨가 나이도 많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있고 ○○협의회장을 지냈고 하니까 한 번 봐주자”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경위 G도 1회 진술조서에서 ‘음주운전을 봐주라고 하였고 눈빛으로 꼭 봐주라는 사인을 주었으며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 2회 진술조서에서 ‘E가 당뇨와 혈압이 있고 ○○협의회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일을 많이 봐주고 있으니 음주측정하지 말고 사건을 봐주라’, 3회 진술조서에서 ‘단순히 건강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사건을 잘 처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봐주라고 지시했다’며 소청인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E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E와 파출소 밖으로 나가 파출소 입구 등에서 대화한 후 다시 파출소로 들어왔고, B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E를 데리고 파출소를 나감에도 소청인과 야간근무자들은 모두 이를 제지하지 않는 상황, 이후 B의 동생 F를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와 소청인과 악수를 나누었으며, 소청인이 B와 F에게 물도 건네고, 경위 G가 F를 상대로 대리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것을 소청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등이 ○○파출소 CCTV 분석자료로 확인되는 점,
위 상황과 관련하여, 경위 G는 E의 아들 F가 파출소로 찾아와 소청인과 악수를 한 후 ‘내가 차량 소유자인데 아버지 대신 내가 음주 측정을 하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B는 소청인이 있는 자리에서 ‘차주인 아들 F로 대리측정하기로 파출소장과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소청인도 그 말을 듣고 별다른 말이 없어 ‘소장의 지시로 생각하고 대리 측정을 하였다’며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점, 경위 H도 대리 음주측정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상황에 대해 ‘소장이 주도로 그렇게 하니까 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했다’, ‘소장이 자꾸 E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는 운전자가 바뀌어 측정하였다’, ‘파출소장이 책상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고 또 파출소 밖에서 음주 의심자의 아들과 대화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파출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G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하였다고 했으나, 음주측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F를 대리측정하기로 한 것은 누구의 생각으로 한 것이냐는 감찰관(경위 I)의 질문에 ‘B와 의논을 한 끝에 생각해 낸 것이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점, G가 F를 대리측정을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음주운전을 봐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G가 오해하여 대리 측정을 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신고 출동하였던 경위 C의 자필진술서(2016. 1. 22.)에 따르면, 다음날 출근하여 컴퓨터에서 근무일지를 열람하자, 자신이 인계한 음주운전자가 E가 아닌 F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내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자가 바뀌었다’고 보고하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라고 하여 재차 “이러면 안됩니다”라고 하였고, 다시 “무단으로 남의 근무일지를 변경하고 음주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 주임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하였다는 점,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6. ○. 5.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내용의 인정여부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위원의 추가질문에 “G 경위에게 봐주라고 지시하였고, G 경위도 관련자들을 다 아는 처지라 거절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하는 점,
소청인도 자필 진술서(2016. ○. 22.)에서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부하 직원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에 대한 사건의 묵살 및 음주운전 대리측정에 대해 소청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휘?감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책임만 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일지 기재 내용 변경을 위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변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2회 진술조서에서 “다른 사람(경위 G)이 그 사람(경위 C)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들어가려면 소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날 경위 G가 경위 C 명의로 들어가서 근무일지를 수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청인이 경위 G가 경위 C의 근무일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 소청인이 확인을 눌러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경위 G도 3회 진술조서에서 ‘C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근무일지 내용을 저장해서 인계 후 퇴근한 상태여서 마음대로 변경이 되지 않아, 소청인에게 자신이 C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 소청인이 시스템을 풀어주기에 다시 C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근무일지 내용을 변경하였고 그런 뒤에 소청인이 확인을 눌러서 인수인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 내용은 관련자들이 모두 파출소를 나간 후 소청인과 G가 소청인 자리에서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캡쳐하여 근무일지를 수정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CCTV 분석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근무일지 기재내용 변경기록 확인 조사보고(2016. ○. 15.)‘의 경찰청 스마트워크 관리자의 답변내용 즉, 시스템상의 전산기록으로 ‘인수인계 취소작업’ 일시가 ‘2016. ○. 20. 18:30’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가 ‘근무일지 기재’, 취소자는 ‘A’으로 확인되고, 인수관 확인일시가 ‘2016. ○. 20. 18:41’으로, 확인관 확인일시가 ‘2016. ○. 20. 18:42’으로 되어 있으므로, ‘18:30 전 인수인계 된 상황에서 한 번 인수인계를 취소한 후 18:40경 다시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본건 음주 대리측정을 통한 사건묵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경위 G에게 근무일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재내용을 변경하도록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직접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부정한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에서 검토되어야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잘못한 비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에 대한 위 음주운전 사건의 묵살 등 행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G와 H도 E를 봐주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파출소의 책임자인 소청인의 지시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동조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본건에 대한 책임으로 경위 G는 ‘정직3월’, 경위 H도 ‘정직1월’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이며, 특히 일선 파출소를 책임지고 있는 파출소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친분이 있는 관련자로부터 아버지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청탁 전화를 받고는 신고로 출동한 부하직원이 적발한 음주사건을 묵살또는 은폐하기 위해 음주 대리측정 하도록 하는 등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요 비위 행위인 점, 소청인 및 소청인의 지시에 동조한 부하직원들의 행위는 형사상의 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한 점, 경찰 수행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은 본건으로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재징계로 진행된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실질적으로 감경된 강등으로 의결되었음도, 이제 와서 다시 주된 비위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의무 위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문책할 필요성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