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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09
재산변동신고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6-38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교정청 ○○교도소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2014.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금융채무 4건, 자동차 1건 둥 총 5건(114,480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상환한 채무 4건에 대해 신고서 ‘변동사유’에는 상환하였다는 표시를 하였으나 ‘변동액’ 표시란에 입력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고, 자동차의 경우 2004년식 ○○차량의 구형번호판을 2014. 3. 27. 신형번호판으로 교체하면서 변경된 차량번호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직자윤리법」제12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번이 소청인의 10번째 재산신고인 점, 소청인이 재산을 실수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및 처분기준’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이 가중되는데, 소청인은 2013. 12. 31.기준 신고서 심사 시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아 가중사항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인 점
소청인은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시 채무에 대하여 ‘변동사유’에는 변동사항과 변동금액까지 자세히 명기하였으나, 실수로 ‘변동액‘에 일부금액(총액의 3.9%)의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변동보완 시 이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소유차량의 번호판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차량번호가 바뀌었으나 전산 처리되어 동일한 차량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다소 조심스럽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나, 단 한 번의 단순실수에 의한 누락이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되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교도소는 2014. 9. 4. 개청한 신설기관으로 소청인은 2014. ○. ○. 부임하여 개청 및 ○○준비 등 업무과중으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던 점, 또한 소청인은 10년 이상 ○○부 교정 시설에 근무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교정발전에 기여해 온 점, ○○교도소는 상당한 오지에 위치하여 홀로 ○○소에서 생활하며 ○○나 다른 ○○관 없이 혼자서 수용자를 ○○하는 상황이라 소청인이 소청심사에 출석하면 수용자 ○○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인 ‘견책’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채무에 대하여 ‘변동사유’에는 변동사항과 변동금액까지 자세히 명기하였으나, 실수로 ‘변동액’에 일부금액의 입력을 누락한 것으로 변동보완 신고 시 이를 정정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번호판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전산 처리되어 동일한 차량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단 한 번의 단순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 사유의 존재
1) 관련 규정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항(‘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등록사항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에서는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일 경우 ‘경고’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한 단계 가중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금융채무 등 총 5건, 114,480천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이미 재산신고를 ○회 실시한 경험이 있고, 직전년도 2013. 12. 31. 기준 신고서 심사 시에도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2014.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에서 소청인이‘변동사유’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였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 주장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적정성 여부 판단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 2012.12.27.)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처분 가중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후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심사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후속 절차이므로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살필 수 있는 비위 후 정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10회에 걸친 재산등록 경험이 있고, 이 건 이전에도 동일한 비위를 저질러 경고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중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원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