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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3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09
감독태만(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6-336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 근무 시, 소속 부하직원 경사 B가 2016. 3. 8. 19:30경 ○○시 ○○구 ○○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수수한 비위 등으로 2016. 4. 14.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1차 감독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일일회의를 통해 의무위반 예방 교양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32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회 수상한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징계책임을 묻는 것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것이 징계행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하급자의 직무상 과오에 대해 응당한 책임은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B 경사는 올해 ○. 30. 소청인이 팀장으로 있는 ○○과 ○○팀에 전입하여 이 사건의 사고 발생일인 ○월경까지 약 2개월간 함께 근무하였는바,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부하직원의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치 못한 점, 소청인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수수 금지, 음주운전 금지, 성희롱 사건 방지 등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매월 7~10여회에 걸쳐 수시로 교양해온 점, 부하직원인 B 경사가 일과 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자라 할지라도 일과 후 생활까지 간섭하고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이 있기까지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청장 표창 4회 등 총 3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
소청인은 정년퇴직을 ○년 6월 앞두고 있는데, 2016. 4. 21.자로 개정된 정부포상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 불문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때에는 포상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관련 불문경고로 인해 ○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명예롭게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훈?포장을 받지 못한다면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으므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금품을 수수한 부하직원과 짧은 기간 근무하여 사전 부하직원의 비리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의무위반 근절 교육을 교양해온 점, 부하직원의 일과 후 생활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개정된 정부포상규정에 의거 훈?포장을 수상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비록 소청인은 2016. 1. 30.부터 경사 B와 같은 팀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2013. 2. 5.부터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였고, 경사 B는 2006. 7. 30.부터 2015. 2. 1.까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은 경사 B와 2013. 2. 5.부터 2015. 2. 1.까지 약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경사 B의 업무 행태 및 평소 소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관련자 사건에 대하여 경사 B가 2016. 3. 6. ‘불기소(죄 안됨)의견’으로 범죄인지 보고를 하였고, 소청인은 2016. 3. 7. 경사 B가 보고한 내용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결재하였다. 그런데 형사과장은 경사 B의 범죄인지 보고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죄 안됨) 의견으로의 송치는 곤란하다고 판단, 다만 참작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로 결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업무추진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직상감독자의 징계양정은 ‘견책’이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상훈 공적, 32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 평소 일일회의를 통해 의무위반 예방 교양을 실시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잉처분이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부하직원의 금품수수 비위 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개정(2016. 4.)되어 이 사건의 ‘불문경고’처분으로 인해 퇴직 시 훈?포장을 수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 4. 21. 정부포상의 자격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재직 중 1회라도 징계?불문경고?형벌 시 포상 배제(다만, 1회에 한해 불문경고를 받은 후 사면 또는 말소되었고, 불문경고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추천 가능)’하였으나, 2016. 7. 19. 일선 공무원 사기 진작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에 대하여 퇴직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불문경고 처분은 1년 후 기록이 말소되므로, 보완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면 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은 정년퇴직 시 포상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퇴직 시 포상추천이 제한된다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