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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2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21
금품향응수수(직위해제→기각)
사 건 : 2016-325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8. 11.경 ○○지방경찰청 ○○과 ○○팀에서 B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B가 보내준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2016. 5. 6 소청인에 대해 구속구공판 결정을 하고, 2016. 5. 11.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하였기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처분사유서 상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로 정정 명령을 하였기에 오기로 확인되어 정정 기재함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거 법조항 부존재
이 사건 처분사유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는 존재하지 않는 법조항이다. 이는 소청인이 처분에 대한 방어의 준비를 하는데 혼란과 불편을 가져오고, 불복의 기회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무죄추정원칙 위반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범죄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 소청인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리한 처분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현재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비례원칙 위반
소청인은 34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총 40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소청인에 대하여 단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2016. ○. 1. 경감 승진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위 처분을 포함한 인사자료가 2016. ○월 초에 제출되어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청인이 입을 불이익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바, 행정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행정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적시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소청인은 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는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이 사건의 처분을 한 사유는 ‘소청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것이므로, 피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 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를 기재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4호’라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출자료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2016. ○. 18. ○○지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소청인에 대해 ○○과 대기발령을 한 사실, 2016. ○. 20. 소청인이 구속되었고, 2016. ○. 4.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 소청인이 약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처분 이전 금품수수 비위로 정직3월(당초 해임처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처분 경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처분사유에 근거 법령의 기재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고, 그 기재 조항에 구애됨이 없이 소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근거 법령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피소청인은 2016. ○. 14. 법조항 오기사항을 정정하였고, 2016. ○. 16. 소청인에게 오기 수정한 처분사유설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로 볼 때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착오로 처분서상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위해제 사유 존부
소청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범죄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 소청인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처분은 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 처분 이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 소청인은 구속된 상태로 사실상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소청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청인이 계속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직위해제 처분에 특별한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처분 재량을 그르쳐 일탈되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지방경찰청 ○○과 ○○반장 직위로 근무하면서 C 사기사건(B 등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지위 및 수행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공무집행의 공정성은 높은 수준으로 기대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체 처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혐의 사실로 사전 구속이 되어 (구속)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주효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소청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지방검찰청은 2016. 4. 20.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지방법원은 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16. 5. 4. 소청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즉 소청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므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청인이 2008. ○.경 ○○지방경찰청 ○○과 ○○팀에서 같은 ○○팀 소속 경사 D 등과 함께 C 관련 사건(B 등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B로부터 5,000만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소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소청인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소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6. ○. 18.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6. ○. 19. ○○경찰서 ○○과 대기 명령을 하였고, 2016. 5. 11.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6. ○. 13.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일련의 처분 절차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마)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바) 더 나아가,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죄로, 선택 가능한 벌금형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죄가 나올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