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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12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16
금품향응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6-31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312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3. 9. ○○지검 B 검사의 수사지휘로 고소인 C와 피고소인 D의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하여 2015. 5. 13. 기소 송치한 이후, 2015. 5. 중순경 ○○도 ○○시 ○○동 ‘○○’커피숍에서 관련자 C 등을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다.
2015. 5.말 19:00경 ○○도 ○○시 ○○동 ‘○○’상호의 식당에서 관련자 C 등을 만나 3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고, 2015. 6. 일자 불상 16:00경 ○○동 ‘○○’상호의 식당에서 관련자 C 등을 만나 46,000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2015. 7. 10. 관련자 C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모니터 구입을 요구하여 택배 받는 방법으로 34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외부에서 접촉 또는 금품 및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양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취급하였던 관련자와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나 금품수수, 재차 접촉하여 향응을 접대 받았고, 능동적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그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비위가 중하다 할 것이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925,000원)’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직무 수행 완료시까지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고, 소청인이 관련자를 만나게 된 시기는 2015. 5. 13. 관련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로 소청인의 담당 직무가 끝난 이후이다.
관련자가 수사를 성실하게 준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만나달라고 간청을 하여 소청인이 소극적, 수동적으로 관련자를 만나게 되었고, 관련자가 건네는 금품을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특히, 소청인이 관련자의 사건을‘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검사도 관련자의 사건을 소청인과 견해를 같이 하여 약식기소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검찰에 사건 송치한 이후로 소청인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소액 금품을 소극적, 수동적으로 받은 행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청인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지청 담당 검사도 소청인의 기소 의견에 견해를 같이 하여 약식 기소를 한 점에서도 소청인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은 없었음이 자명하다.
나. 징계양정 관련
이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었고, 소극적?수동적인 수수이고,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달이므로 징계양정 기준 상 ‘강등~감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타 제반사정
소청인은 19○○년 순경으로 공채된 이후 약 ○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41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학업 중인 자녀 2명와 부인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소청인 부부가 상환하여야 할 거액의 부채(3억 7천만원)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소청인의 해임처분을 듣고 소청인의 ○○이 최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등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직무관련성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관련사건 수사 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금품(현금) 및 향응을 수수한 시기가 사건을 송치한 이후로 직무관련성이 없고, 모니터 선물은 관련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소극적, 수동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형사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고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수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그르쳤다고 봄이 위 규정 취지에 부합된 해석이다.
2) 판단
이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고소인 C와 피고소인 D의 명예훼손 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위 C를 알지도 못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처음 C를 알게 된 점, ②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소청인은 C를 별도로 만날 사유가 없음에도 3차례에 걸쳐 경찰서 이외 외부에서 만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③ 소청인은 C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할 당시 C로부터 C 고소사건의 수사진행사항을 질문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금품수수 당시에도 소청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C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 위 고소 사건 수사 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 위반을 논함에 있어 수수와 결탁되어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나아갈 것을 요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 E는 고소사건 수사 당시 C가 소청인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인사나 하겠다’라는 취지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사건 송치 이후 C와 같이 소청인을 만나 돈 봉투를 건네자 소청인은 별 다른 이야기 없이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C로부터 사후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점, ④ 모니터 선물은 소극적, 수동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소청인이 C에게 자신의 부서 내 인사이동을 알리고, ‘모니터 하나만 보내달라’고 전화 통화한 후 C가 택배로 보낸 모니터를 수수하였는바, 소극적, 수동적으로 수수의 소위라고는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고도의 직무관련자인 자신의 수사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을 두고 가사 소청인 사전에 이루어진 수수가 아니라던가, 그 관련된 부정한 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가. ‘해임’ 처분 관련
소청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① 소청인의 직무 특성상 일반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는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점, ② 금품을 수수한 이후 반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도리어 2회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는 등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그 이후에도 관련자와 전화 연락을 하며 자신의 부서이동 사실을 알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수수하였는데, 수수 경위 역시 적극적으로 모니터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④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결국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종합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① 사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는 인정되나, 소청인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기타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부터 소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③ 소청인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이 사건 이외에는 그간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④ 이 사건의 해임 처분 이후 소청인의 ○○이 자살하는 등 가정사의 아픔을 겪은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히 문책하되, 이번에 한하여 공직 배제만은 면하여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처분 관련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