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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8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09
금품향응수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2016-28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2016-281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 ○. 16:00경, ○○경찰서 ○○과 사무실 내에서 보호자가 동석한 피의자(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책상에 손을 올리도록 한 뒤 2회에 걸쳐 송곳으로 찌를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2016. 3. 5.(토) 18:52경, ○○경찰서 ○○과 사무실 내에서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의 모(母)로 부터 청탁 명목의 선물(꿀)을 수수하고, 2016. 3. 8.(화) 19:30경, ○○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 사건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투를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와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사건처리 시 피의자인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사건 진행 중인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점, 사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아야 함에도 재차 커피숍에서 만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았다가 익일 지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나 소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돌려받았다는 B의 진술 날짜 다르고, 관련자들에게 다시 금품이 반환되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그 비위가 중하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 중 징계 전력 없는 점, 관련자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과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및 배경
소청인이 피의자 C(이하 ‘C’라 한다)를 조사 진행하면서 보호자인 모가 동석을 하였고, 피의자 신문조사 시 C는 친구들과 타인의 건물에 침입한 사실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전혀 위법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리현상이 급해서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 사건에 대하여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불상의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여 돈을 빼앗아 부당한 피해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책상에 있는 송곳으로 그 흉내를 내면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소청인이 송곳으로 C의 손등을 찍어 상처 등 피해를 준 적은 없고, 단지 상황 설명을 돕기 위한 단지 흉내를 낸 것뿐이며, 보호자도 이러한 상황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조사 이후 수사과정 확인서를 받으면서 사건조사 진행에 어떠한 거부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청인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을 때 ○○과 사무실로 찾아온 피의자 D의 모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꿀을 가지고 와서 야간근무 시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여 몇 회 걸쳐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가 없이 좋은 뜻으로 가져왔으니 야간 및 피곤할 때 직원들과 같이 먹으라고 하여 그 꿀을 받아서 ○○과 직원들과 같이 모두 나눠 먹었다.
소청인이 사건당직을 마치고 귀가 중 ‘D의 모’로부터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한다는 전화를 받고서 D의 모가 알고 있는 ○○동 소재 커피숍에 만나게 되었고, 개인적인 문제 및 아들 진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후 귀가하려고 할 때 상가 복도에서 D의 모가 검정색 비닐봉지를 던져 주면서 주차장으로 뛰어갔고, 복도에서 검정봉지를 만져 보니 봉투 같은 것이 있어 금품으로 생각하여 바로 주차장에 뛰어 갔으나 D의 모는 차량을 타고 가버려 바로 돈을 되돌려 주지 못하였다.
이후 계속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되돌려 주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서 바로 되돌려 주지 못하였으며, 익일 ○○에 찾아가서 돈을 되돌려 줄려고 하였으나 계속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D의 모와 친분이 있는 B(前 ○○경찰서 ○○위원)에게 전화하여 검정봉지에 있는 돈을 주며 D의 모에게 대신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B는 ○○구 김○○ 국회의원 선거위원으로 각종 모임 참석과 선거 유세 등으로 인해 늦게 돈을 되돌려 주었다고 하였고, 이후 D의 모는 B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았다.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의 모와 B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 발단에 대해 들었는데, 피의자의 보호자들 간에 사건이 C로 인해 발단되었고, 자녀들이 형사처분 등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정싸움하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B도 청문감사관실에 자진으로 찾아가 감찰조사를 받으며 소청인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고, 사건 진정을 한 C의 모도 차후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 소청인을 오해하였다며 진정을 취하하였다.
나. 제반 사정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있기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청장 등 15회 표창을 수상하였음은 물론 인명구조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장려상을 받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였고, 처와 세 자녀를 가진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공양하는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고, 동료 경찰관들과도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다. 결론
소청인은 타인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고, 사건처리 무마 목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당한 선물 및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결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는 사건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실이 밝혀졌다면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신빙할 수 없는 의혹만을 토대로 징계처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소청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많은 표창과 범인검거 유공으로 존경을 받아왔고, 평소 열의와 노력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경찰관 및 지휘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순경에서 경사까지 모두 심사 진급하는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할 수 없는 진정만으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과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오인 주장 관련
소청인은 피의자들의 모가 금원이 든 봉투를 던져주고 가서 불가피하게 돈이 든 봉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돌려주려고 했으나 받으려 하지 않아 제3자를 통해 반환하였기에 금품수수 비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의 모(E)는 ‘2016. ○. ○. A 형사가 형사계 내부 밀실 같은 곳에서 보호자인 엄마들과 같이 들어가 사건 내용에 대해 말하기를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 등 제약이 생겨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말을 하였고, (소청인이) D의 주소를 확인하고 D 엄마에게 “혹시 B 누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자 D 엄마가 알고 있다고 하자 담당 형사가 “그러면 전화를 해보라”하여 D 엄마가 밀실을 나가서 통화하였는데, D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B라는 여자가 ○○위원인데 부탁을 하면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피의자의 보호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냐고 물어 그런 취지로 설명해주었다고 시인하였고, 2016. 3. 1. 관련자 사건의 피혐의자들을 조사하면서 동석한 D의 모에게 ‘B를 아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② C의 모(E)는 ‘D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B라는 여자가 피해자인 ○○에 돈을 좀 주고, 담당 형사에게도 회식하라고 돈을 좀 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소청인은 2016. 3. 5. D 등 피혐의자들을 조사하면서 동행한 D의 모로부터 꿀 2병을 수수하였다.
④ 소청인은 2016. 3. 6. 관련자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죄 안됨)의견’으로 범죄인지 보고를 하였으나, 감찰조사 시에는 ‘사건은 처음부터 죄가 인정되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원칙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소청인의 범죄인지 보고에 대하여 ○○과장은 ‘불기소(죄 안됨) 의견으로의 송치는 곤란하다고 판단, 다만 참작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로 결재하였다.
⑥ 소청인은 2016. 3. 8. 17:25경 관련자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기 위해 KICS에서 입건 요청을 삭제하고, 같은 날 퇴근 후 커피숍에서 D의 모와 F의 모를 만나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⑦ 소청인은 2016. 3. 11. 11:00경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피혐의자들의 보호자에게 즉결심판 일자를 안내해주며 “인생이 막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를 삭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제가요. 과감하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삭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하였다.
⑧ 소청인은 2016. 3. 14. ~ 16. F에게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로 몇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⑨ C의 모(E)는 2016. 3. 21. 소청인에게 준 50만원을 포함하여 형사사건 관련비용 637,000원의 ⅓ 부담금인 21만원을 D의 모에게 계좌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의 모와 F의 모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금품공여 사실을 부인하였다.
⑩ 소청인은 2016. 4. 4. 09:4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감찰담당자와의 면담 시 ‘받은 금원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11:00경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금원을 보관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금품을 받은 다음날인 2016. 3. 9. 야간에 B에게 금품을 주며 D의 모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며 이전 면담 시 했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⑪ B는 자진해서 감찰조사를 받으며 소청인이 현금이 든 봉투를 주며 D의 모에게 돌려주라고 한 일자에 대해 3. 16.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조서 열람 시 3. 11.경 또는 3. 12.경이라고 이전 진술 내용을 수정하였다.
C의 모(E)는 D의 모와 F의 모로부터 소청인 관련 민원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먼저,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 및 관련 정황에 대한 대부분의 진술은 C의 모가 D의 모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C의 모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C의 모(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서 허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C는 다른 피의자인 D와 F와 동일하게 즉결심판을 받아 종결되었는바, C의 모가 담당형사인 소청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소청인에게 꿀과 현금 50만원을 공여한 D의 모는 소청인에게 금품 공여 사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만나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C의 모의 진술 중 소청인이 금품 및 선물(꿀)을 수수하였던 사실에 대해 대부분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C의 모의 진술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돈을 받은 다음날 전)청소년 선도위원인 B를 통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은 청문감사관실 감찰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감찰담당자가 소청인을 음해할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일자도 소청인 진술과 B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④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 사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도넛 등을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한 이력으로 볼 때 사건관련자로부터 받은 금품 등을 청문감사관실 등에 신고하여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사건과 무관한 B를 통해 전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품을 수수한 다음날 B를 통해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관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담당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수사관으로서 사건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련자들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언급하였고, 제3자가 수사관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은 소청인이 자초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에게 즉결심판 일자를 통보하면서도 소청인이 특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는 등 사건 수사 시 사건과 관계없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④ 소청인의 비위사실로 인해 수사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의심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⑤ ?경찰공무원 공무원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08호, 2016. 2. 29. 개정)?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나(수동),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해임-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로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3항에 따라 상훈감경을 할 수 없는 점, ⑦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220호, 2015.12.29.)」 [별표 1의4]‘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비위 금액 등의 1~2배’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잉처분이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