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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6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908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감봉2월,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264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2016-265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소방위 A, ○○처 소방경 B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19. 소청인 A 및 B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각 감봉2월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상황실 소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구조본부 ○○구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소청인 A는 2013. 5. 14.부터 ○○구조단 ○○팀 및 ○○구조본부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구매 외 2건의 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청인 B는 2013. 6. 24.부터 ○○구조단 ○○팀 및 ○○구조본부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구매 외 3건의 장비에 대한 검사 업무를 감독하였다.

가. 소청인 A
1)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검사업무 부당처리
2013. 9. 16. 주식회사 ○○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항공기(금액 1억 4천만원) 납품계획서 등을 검토하면서 납품할 제품인 ○○ 기종 카탈로그에 방사선 선량계 등 장비 탑재가능 중량은 최대 1.2kg으로 되어 있어 공고 규격인 ‘2kg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업체로부터 ○○(날개 2-블레이드-로터)의 몸체에 ○○의 날개인 3-블레이드-로터를 장착하면 최대 3kg까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는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무인항공기 납품 검사 시 당초 확약한 3-블레이드-로터가 장착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하나, 2013. 11. 12. 2-블레이드-로터가 장착되었는데도 적정한 납품으로 인정하여 검사조서에 서명하여,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5. 6. 30. ○○에서 2kg의 장비를 달고 비행이 가능한지 시연해 본바, 이륙은 가능하나 비행을 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실제 재난현장으로 투입되었을 때 당초 목적대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13. 11. 12. 위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비행체 본체, 비행체 원격조정장치 등의 장비를 검사하면서 장비 무게 총합만 확인하고는 실측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흔들바람 운용 풍속, 영상촬영용 캠코더의 장비 운용 가능 온도 등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가 종료된 후 다른 사람(촬영자 확인 불가)이 찍어 놓은 사진만 보고 해당 장비가 정상 납품된 것으로 판단하고는 같은 날 검사조서에 서명하여,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5. 6. 30. 납품 장비를 검사 한바, 장비 무게 총량이 공고규격인 20kg보다 44.45kg이나 많은 64.45kg으로 측정되어 휴대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 3개 항목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성능이 떨어져 당초 도입 목적대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검사업무 부당처리
2013. 7. 9. ○○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1대(금액 95,000천 원)를 검사하면서도 구성품인 음파탐지기의 동영상 30GB 이상 저장기능과 GPS 내비게이션 케이블 길이 60m 이상의 요구조건은 실측으로 확인 가능한 데도 단순히 구성품이 있는지만 확인하였고, 실측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 불가능한 음파탐지기 탐색 거리 100m 이상 및 작동수심 100m 이상 여부와 장비운용 가능 온도 등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위 업체가 제출 한 카탈로그상의 제원만 확인한 채 적정한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조서에 서명하여,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5. 6. 30. 납품 장비를 검사한바, GPS 내비게이션 케이블 길이는 공고규격인 60m보다 40m나 짧은 20m로 확인되어 20m 이상 수심에서는 위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2개 항목이 규격에 미달하여 당초 운용 목적대로 수중에서 해저 물체 탐색이 가능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3) 고무보트 등 검사업무 부당처리
2013. 11. 7. ○○으로부터 납품받은 고무보트 등의 장비 중 웨트슈트 등 급류구조장비 16종을 검사하면서 치수와 무게 등은 실측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라벨 표기 기재사항만 육안으로 확인하고는 공고규격에 적합한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조서에 서명하여,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5. 6. 30. 납품장비를 검사한 바, 웨트슈트의 무게가 공고규격인 1.5kg보다 1.04kg 초과한 2.54kg으로 측정되는 등 5종 50점은 규격미달로 확인되었다.

나. 소청인 B
1)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검사 감독업무 부당처리
위 ‘가항 1)’과 같이 ㈜○○로부터 제출받은 납품계획서 등을 담당자 A 등과 검토하였으므로, 2013. 11. 12. 무인항공기의 날개가 당초 확약과 다른 2-블레이드-로터로 납품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사자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감독조서에 서명하였으며, 비행체 본체, 비행체 원격조정장치 등의 장비 검사를 감독하면서 장비 무게 총합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검사자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고, 흔들바람 운용 풍속, 캠코더 등 장비 운용 가능 온도 등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제품 카탈로그나 확약서의 내용만 그대로 믿고 감독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검사 감독업무 부당처리
위 ‘가항 2)’와 같이 2013. 7. 9. ○○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1대(금액 95,000천 원)의 검사를 감독하면서 음파탐지기의 동영상 30GB 이상 저장기능과 GPS 내비게이션 케이블 길이 60m 이상의 요구조건을 직접 확인하거나 검사자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음파탐지기 탐색거리 100m 이상 및 작동수심 100m 이상 여부 등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검사자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위 업체가 당초 제출한 납품계획서의 장비사진과 동일한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적정한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감독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3) 고무보트 등 검사 감독업무 부당처리
위 ‘가항 3)’과 같이 2013. 11. 7. ○○으로부터 납품받은 웨트슈트 등 급류구조장비 16종의 검사를 감독하면서 사이즈와 무게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검사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당초 원하던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판단하고 감독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4) 로프구조장비 등 검사 감독업무 부당처리
2013. 12. 27. ○○로부터 납품받은 로프구조 장비 등 59종 2,560점의 검사를 감독하면서 사이즈와 무게 등은 실측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검사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제품에 인장강도 등의 규격사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외관 등이 당초 원하던 장비인 것으로 판단하고는 장비 일체를 적정한 납품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3. 12. 27. 로프구조장비 4종 19점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당자를 통해 보고받고서도 같은 해 12. 30. 미납품이 소량이고 ○○단에서 같은 해 12. 31.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라고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대금을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미납품을 받자는 결정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하고 감독조서를 전일자인 12. 29.로 기재 서명하여, 그 결과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5. 6. 30. 해외긴급구호대 물류창고에서 납품 장비를 검사한바, 요구조자용 안전벨트의 경우 중량 200kg 이상 견인 가능해야 하나, 제품에는 ‘max 150kg’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6종 378점에 달하는 규격미달 장비를 구입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소방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들 공통 주장
1)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임
감사원은 규격 미달의 해외긴급구호대 출동장비(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수중영상탐색기, 급류구조장비)가 납품되어 당초 구입 목적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소청인들은 2013. 11. 15. ○○ 태풍피해지역 구호활동을 위해 파견되었고 무인항공기와 고무보트, 급류구조장비가 구조 활동에 투입되어 사체수습 145구, 방역 47회, 안전조치 2회 등 당초 목적대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격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언론에서도 무인항공기와 고무보트, 급류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활동 영상이 보도되었고, 무인항공기는 2015. 4. 27. ○○ 지진피해 지역에도 투입되었으며, 2016. 4. ○○ 지진피해지역 투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당초 도입 목적대로 임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감사원은 무인항공기 무게 등 3개 항목이 규격 미달이라고 지적하였으나, 납품 검사 시 공고규격에 적합한 장비가 납품되었고 이후 사용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것인바, 무인항공기는 2013. 11. 12. 납품 검사 시 감독, 검사 공무원과 직원 입회하에 24개 세부규격 성능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었고, 납품되어 사용된 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5. 6. 30. 성능 테스트 결과 무게 등 규격서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납품 후 아래와 같이 사후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항으로 납품 검사자에게 사후 변경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감사원은 급류구조장비 5종 50점(웨트슈트, 헤드랜턴, 보호장갑, 스로우백, 레스큐스틱)이 규격 미달이라고 지적하였으나, 공고규격 성능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변경 요구하여 납품받은 장비로 규격 미달 장비가 아닌바, 2013. 8. 23. 급류구조장비 운영부서(○○팀)에서 기술검토시(납품계획서, 장비제원 등 검토) 공고규격 대비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납품업체에 변경 요구하여 납품된 장비로 단순하게 무게(20g~1kg)와 길이(2m)에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며, 급류구조 국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장기간 구조활동 현장에서 장비 성능을 체험한 구조대원들이 직접 선택하여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 2. 2. 감사원이 피소청인(○○처)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문서를 시행하였으나(소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 피소청인은「감사원법」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소청인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및 위법성
○○청 자체감찰, 감사원 감사, 경찰수사(기소의견) 3건은 소청인들의 해외긴급구호대 물품 구매에 대한 동일 건(다른 비위와 경합되지 않음)으로 단지 조사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 3곳으로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는 업무처리 미숙 부분에 대해 사법부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혐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청(○○처)에서는 ○○대 장비구매 자체감찰 결과 ○○구조본부에 기관경고(2014. 10)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받은바 있으며,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통보(2014. 12. 16.) 및 수사 진행사항 통보(2015. 8) 후에도 피소청인은 아무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종전 입장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6. 3. 4.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외 3건의 검사 시 구성품 수량을 확인한 검사(A)와 검사감독 업무(B)를 수행한 소청인들에게는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핵심 지적사항이었던 성능과 기능 부분을 점검한 동일 장비 운영부서 검사자(C, D, E) 및 관리자(F, G)에게는 ‘주의’ 조치한 것은 사회 통념을 현저히 벗어난 형평을 잃은 징계 처분이며,
2016. 4. 4. ○○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상훈감경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공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았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경합 및 가중사유 등) 및 제4조 제1항(징계양정 기준) ‘별표 1’에 근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그 외 소청인 B의 주장
로프구조장비 중 4종 19점은 사후에 검사를 하여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9종 469점은 제품에 인장강도 등의 규격사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규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인장강도 등이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제품에 표기가 없는 것은 인증서를 받아 납품검사를 하였으며, 6종 378점은 규격미달이라 하지만, 요구조자용 안전벨트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없었고, 의류는 단종으로 기술검토 시 변경하여 납품되었으며, 견운송용박스도 기술검토 시 사용에 편리한 장비로 변경을 요구하여 납품된 것으로 규격서와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구조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고, 일부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변경 요구하여 납품받은 장비로 규격미달 장비가 아니다.
다. 기타 참작사유 등
1) 소청인 A
약 6개월간의 짧은 근무기간에 ○○ 국제출동, ○○구조대원 전문교육, ○○회의, ○○훈련 백서발간, ○○협력, 구조대원 ○○ 교육훈련 등의 여러 긴박한 업무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납품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처음 담당한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소방공무원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건의 형사사건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장표창, ○○부장관표창, ○○부장관표창을 받은 점, 최근 3년간 근무평정과 성과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헌신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소청인 B
약 5개월간의 짧은 근무기간에 ○○ 국제출동, ○○구조대원 전문교육, ○○회의 참여 및 지원, ○○훈련 백서발간, ○○협력, 구조대원 ○○ 교육훈련, 행정업무 담당으로 조직 확대에 따른 이전 및 발대 준비 등의 여러 긴박한 업무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납품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업무처리 시기가 겹쳐 시간의 촉박함으로 세밀하게 점검하지 못하였고, 처음 담당한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납품된 장비들을 정상적으로 ○○구조대에서 활용한 점, ○○부장관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구조대원으로서 인명구조사 자격을 ○○으로 획득한 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무인항공기,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급류구조장비 검사 및 검사 감독 관련(소청인들 공통)
1) 당초 구입 목적의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 관련
먼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검사를 함에 있어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감독공무원은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은 무인항공기, 수중정밀 영상탐색기, 급류구조장비의 검사 및 검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징계사유와 같은 규격미달의 장비가 납품되었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사조서 및 감독조서에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및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납품 검사 또는 감독 공무원으로서 위 법령을 위반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소청인들은 무인항공기 및 급류구조장비 등이 ○○ 태풍 피해지역 구호활동 등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등의 성과를 가져왔고, 무인항공기가 다른 지진 피해지역에도 투입되었으므로 당초 장비 도입 목적의 임무수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장비들이 도입되어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① 무인항공기의 경우, ‘2kg 이상 장비 탑재’ 공고규격은 화생방 임무를 전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동 당시 이에 대한 임무 수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 6. 20. 감사원 시연 당시에도 ‘2kg을 달고 이륙은 가능하나 비행에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② 급류구조장비의 경우도, 응급상황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조자의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비에 해당함에도 장비 무게가 공고규격을 초과하고 로프길이가 공고규격에서 2m나 미달된 장비의 납품을 두고 당초 구입목적의 임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소청인들도 감사원 문답서에서 ‘일부 규격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장비들을 사용하는 경우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15. 7. 13. A), ‘이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2015. 7. 15. B)고 진술한 바 있고, ③ 수중정밀 영상탐색기의 경우도, 구성품인 GPS 내비게이션 케이블 길이가 20m에 불과(공고규격 60m 이상)하고 음파탐지기의 저장용량이 14.6GB에 불과(공고규격 30GB)하여 장비운용에 현실적인 제약을 가져와 당초 장비 도입의 목적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탐지탐색용 무인항공기 검사 및 검사 감독 관련
가) 소청인들은 무인항공기에 2블레이드 로터를 장착하고 규격상의 2kg 이상 탑재 안전비행이 가능했으므로 규격미달이 아니며, 2블레이드 로터 이외에 추가적으로 3블레이드 로터를 납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고규격서 상 무인항공기 비행체에 ‘2kg 이상 장비 탑재’ 규격과 관련하여 2013. 9. 16. 기술검토회의 시 ○○의 영문 카다로그에 탑재 가능 중량이 최대 1.2.kg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는 ‘○○ 본체에 3블레이드 로터를 장착하면 위 탑재 조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물품공급확약서(2013. 9. 9.)를 제출하여 ‘적합’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납품검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고, 소청인들도 위 기술검토회의 참가자들로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러나, 2013. 11. 12. 위 업체에서 ○○ 본체에 2블레이드 로터를 장착하여 납품되었음에도 소청인들은 아무런 의견 기재도 없이 적정한 납품으로 검사조서 및 감독조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위 업체의 영문 카다로그 기재 사실(탑재 가능 중량 최대 1.2.kg)만으로도 공고규격에 부합되지 않은 사양의 장비이며, 2015. 6. 30. 현장 시연에 참가한 감사원 감사관도 2블레이드 로터를 장착한 무인항공기가 2kg을 탑재하고 ‘이륙은 가능하나 비행을 하지 못하는 등 비행이 매우 불안정 하였다’고 지적하였고, ‘500m 이상의 비행을 요구하였으나 납품업체 대표는 당초 납품 검사 시 무인항공기에 2kg 이상 장비 장착 후 이륙만 해보고 실제 비행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우려를 표시하여 이륙 후 비행은 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고 하는 점,
감사원의 현지 확인 이후 진행된 감사원 문답서에서 소청인 B도 ‘업체가 3블레이드 로터를 장착한다고 하였으나, 납품 검사 시 ○○ 비행체에 2블레이드 로터로 2kg을 탑재한 뒤 비행이 가능한 것을 보고 그대로 인정하였다’, ‘시간은 제외하고 해당 2kg만 달고 이륙만 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답변을 한 점(2015. 7. 15. 문답서), 소청인 A도 2013. 11. 12. 당시 ‘○○ 선발대 출동의 실무담당자로 바쁜 일정 등으로 실내 탈의실에서 장비 무게 총합만 확인하고 국제출동 관련 준비를 위해 출장을 갔고 이후 동료가 찍은 사진첩을 근거로 정상 납품된 것으로 생각하고 검수조서에 서명했다’고 답변한 점(2015. 7. 13.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볼 때, 2블레이드 로터를 장착하고도 2kg 이상 탑재 안전비행이 가능하여 납품검사 시에 공고규격을 충족하였다거나 규격미달이 아니라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들은 위 업체로부터 추가로 3블레이드 로터를 납품받아 2013. 1. 15. 등 ○○ 현장에서 활용하였으나, 2013. 12. 2. ○○구조센터 개소식 훈련 중 업체의 잘못으로 사고로 파손되었다며 ○○ 구조현장(2013. 11. 15.)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고 있으나,
2015. 6. 30. 감사원의 현지 확인 당시에도 여전히 ○○ 비행체에 2블레이드 로터가 장착되어 있었고, 3블레이드 로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후 2015. 7. 13. 및 2015. 7. 15. 진행된 감사원 문답서 내용에도 소청인들 모두 당시 3블레이드 로터를 추가로 납품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 소청인들이 제출한 2013. 11. 12. 납품검사 당시의 ‘무인항공기 납품검사 사진’에도 2블레이드 로터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3블레이드 로터로는 납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인 점, 추가로 3블레이드 로터가 납품되었다며 공식적으로 기관에 보고된 문서 등도 전혀 없는 점, 피소청인 대리인의 답변에 따를 때, 소청인 A는 2016. 4. 4. 징계위원회에서 ‘○○ 출동 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블레이드 로터를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3블레이드 로터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며, 본건 소청사건 심사 시에도 소청인 A는 ‘2블레이드에 대한 기억은 나는데, 솔직히 3블레이드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며 이후 증빙자료로 제출된 사진을 보고 알았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업체에서 3블레이드 로터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구매계약 건과 관련한 정상적인 납품이라기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임시적인 장비 제공 내지 대여로 보인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 그리고 무인항공기의 장비 무게와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2013. 11. 12. 검사 당시 실측으로 무게 총합이 19.96kg임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2013. 11. 15. ○○ 출동과 부속장비 보관을 위해 케이스를 목재박스로 변경하는 등으로 2015. 6. 30. 감사원 현장 확인 시에는 무게가 증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무인항공기 장비는 휴대성을 위해 공고규격에서 구성품 무게 총합을 20kg 이내로 제한한 것으로, 비행체 1개, 콘트롤러 1개, 별도 모니터 1개, 예비배터리 2개, 배터리 충전기 1개, 전용 운반용 케이스 1개를 그 구성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은 납품검사 시 실측을 하였다며 ‘무인항공기 납품검사(2013. 11. 12.)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진 상에는 케이스와 콘트롤러 1개 등만 보이므로 과연 모든 구성품을 실측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2015. 6. 30. 감사원 현지 검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총 장비 무게가 무려 64.45.kg이었다는 점, 케이스를 제외한 구성품 무게 총합만도 무려 30.65kg이었다는 점, 장비 무게는 현장에서의 휴대성을 위해 제시된 중요 규격사항이므로, 설령 소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케이스 변경에 따른 무게 증가가 있었다면 이는 사후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으로 보임에도, 소청인들은 위 케이스 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관에 보고된 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배터리 생산년도와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납품검사 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품질보증서로 1년 이내 생산된 신품임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2013. 12. 2. 구미 119화학구조센터 개소식 훈련 중 사고로 무인헬기가 파손되어 수리 중 업체의 배터리와 교체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5. 6. 30. 감사원 현지 확인 당시 배터리는 생산년도 2009년 1개, 시점 불명 2개를 보유하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인 B는 2012년산 배터리가 납품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사진이나 서류는 없다’고 답변한 점(2015. 7. 15. 문답서),
그러나, 소청이유에서는 증빙자료로 업체의 ‘품질보증서(2013. 11. 00.)’를 제출하고 있으나, 표로 작성된 공급물품 내역에 ‘2013. 11. 6. ○○공항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신규, 정품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있어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로 보이지 않으며, 함께 제출한 ○○사의 생산증명서도 2015. 6.에 작성된 것으로 납품검사를 한 2013. 11. 12. 당시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급류구조장비 검사 및 검사 감독 관련
소청인들은 급류구조장비 구매 건 관련하여, 지적된 5종 50점에 대해 규격미달이 아니라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납품된 것이므로 규격미달 장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급류구조장비 5종 50점의 규격미달은 2015. 6. 30. 감사원의 현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소청인들은 2013. 11. 7. 본건에 대한 납품검사 및 검사 감독 당시에는 규격서와 다른 제품이 납품된 사실 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후 2015. 7. 13. 및 2015. 7. 15. 작성된 소청인들 문답서에서도 ‘웨트슈트가 규격서에는 1.5.kg이하 이어야 하나 실제 측정시 2.54.kg이 나와 1.04kg을 초과하는 등 5개 품목에서 규격미달이 나왔다’며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소청인 A는 구성품 등에 대해서는 수량을 하나하나 확인하였으나 급류구조장비에 대해서는 ‘사양에 있는 무게나 길이 등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였으며 이 정도로 검사?검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최종 검사 합격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5. 7. 13. 문답서), 소청인 B도 ‘사양에 있는 무게나 길이 등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2015. 7. 15. 문답서)고 진술하는 등 본건에 대한 납품검사 및 검사 감독과 관련한 자신들의 직무태만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청이유에서는 ○○팀 C가 2013. 8. 23. ○○ 대표에게 보낸 메일자료를 근거로 운영부서에서 2013. 8. 23. 기술검토 시 안전성 보강 및 구조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공고규격 대비 동등 성능 이상의 장비로 납품을 요구하여 공고규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된 것이고, 이를 확인한 검사자(A, C)가 ‘적합’ 처리한 것이므로 규격미달 물품이 납품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급류구조장비 구매 건과 관련하여 ○○팀으로부터 업체 ○○에 대한 기술검토 요청은 2013. 8. 26.에 있었고, 소청인들은 2013. 8. 28. 기술검토 결과 ‘이상없음’(검토자 : ○○팀 H, C)으로 소속 ○○팀장 결재를 받아 ○○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식적인 문서상의 근거나 아무런 결재 절차도 없이, 위 ○○팀 C가 업체 대표에게 임의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두고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른 규격변경이나 동등성 이상의 장비로 납품을 요구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이는 공고 규격과 회계 관련 법령을 무시한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더구나, 소청인들은 감사원 문답서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3. 11. 7. 본건 급류구조장비 검사 당시 ○○팀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본건 물품계약서에 첨부된「계약특수조건」‘나’항 납품조건에서 ‘규격서의 물품과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규격서, 인증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품 업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소청인들도 2013. 11. 7. 검사조서 및 감독조서에 단순히 서명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기재하지 않았고, 규격서와 비교하여 납품된 물품이 동등사양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문서상의 근거도 전혀 없는 점,
결국, 웨트슈트에 안전성을 보강하였다고 하나 공식적인 보고나 아무런 문서상의 결재도 없이 공고규격인 1.5.kg에서 무려 1kg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스로우백의 경우 로프길이가 공고규격에 비해 2m나 미달하며, 헤드랜턴(공고규격 180g이하, 측정결과 260g), 보호수갑(공고규격 80g 이하, 측정결과 100g), 레스큐스틱(공고규격 250g이하, 측정결과 540g)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규격서에 비해 그 무게가 초과된 물품이 납품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납품검사 및 검사 감독자로서 자신들의 직무태만을 합리화 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로프구조장비 등 검사 감독업무 관련(소청인 B)
먼저, 소청인은 로프구조장비 납품검사 감독과 관련하여 2013. 12. 27. 4종 19점이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음에도, 위 장비들이 정상 납품된 것으로 2013. 12. 30. 감독조서에 서명(2013. 12. 29.자)한 행위는 허위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이후에 납품되어 검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감독 공무원으로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중한 비위 사실로 보이며,
소청인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6점 378점의 규격미달 장비에 대해 요구조자용 안전벨트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없었고, 의류는 단종으로 기술검토 시 변경하여 납품되었으며, 견 운송용박스도 기술검토 시 사용에 편리한 장비로 변경을 요구하여 납품된 것으로 구조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고, 일부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납품받은 장비로 규격미달 장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2015. 6. 30. 감사원 현지 감사에서 이에 대해 지적받은 후 2015. 7. 15.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요구자용 안전벨트 등 총 6개 품목에서 규격미달이 나왔음을 인정하였고, ‘사양에 있는 무게나 길이 등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규격미달 제품과 미제출서류들이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본건 검사 감독에 대한 직무태만의 비위를 인정한 점,
2013. 9. 2. ○○팀으로부터 본건 로프구조장비 등 구매 건에 대한 기술검토 요청을 받았고, 2013. 9. 11.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은 기술검토위원장으로 참여 하였으며, 2013. 9. 16. 단순히 ‘적합’으로 회의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규격미달 지적 사항 중 3종(요구자용 안전벨트, 테이프슬링, 기능성 모자)에 대해 규격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기존 사용제품과의 규격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변명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하계 및 동계 기능성 티셔츠는 단종으로 업체에서, 견 운반용 박스는 운용부서에서 동등 성능 이상 제품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납품받아 규격미달 제품이 아니라고 하나, 기술검토회의 결과 공고규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인정하였다는 문서상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규격서과 다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해당 업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납품검사 시 규격서와 비교하여 동등 성능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문서상의 근거도 전혀 없고, 소청인은 단순히 ‘이상없음’으로 감독조서에 서명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납품검사 감독자로서의 자신의 직무태만을 합리화 하려는 사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기타 위법?부당성 주장 관련(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피소청인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고도 소청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감사원법」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고, 본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감사원법」제36조(재심의 청구) 제2항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청구인은 처분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소청인들이 위 요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36조에 기한 재심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소청인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대법원1982. 9. 14. 선고 82누46판결),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 법원의 유죄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본건 처분에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함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더구나 본건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소청인들의 납품 검사 및 검사 감독 업무와 관련한 직무태만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소청인들은 ○○본부에서 ○○구조대 출동장비 보강 및 운영에 대한 업무 담당자로서, ○○긴급구호대 출동장비의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납품 검사자 또는 감독자로서 검수업무에도 참여하는 등 구매업무를 총괄하면서 계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또는 감독자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게을리 한 점, 다수의 예산이 소요된 본건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소청인 A는 3건의 구매 사업, 소청인 B는 4건의 구매 사업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여 그 비위 사실이 경합되고 있는 점, 그 결과 규격에 미달된 다수의 장비가 납품되어 당초 장비구입 목적대로 원활히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무게나 길이 등 실측을 통해 적격여부를 알 수 있는 다수 사항들까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청인들은 일선 ○○관서 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물품 납품검사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본건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특정 납품업체에게 고의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소청인들과 함께 납품 검사자로 함께 검수업무를 수행했던 장비 운영부서의 동료직원들(C, D, E)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모두 각 ‘주의’ 조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중징계에 처한 본건 징계 양정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본부에서 ○○협력, ○○구조대 편성?운영 및 출동에 관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고, 본건 물품들이 납품될 당시에 ○○ 태풍피해지역 구호출동 등 긴급한 업무와 ○○회의, ○○구조대원 전문교육 등 현안 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그간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들 모두 ○○부장관표창 등 다수의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하며, 자신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유사 비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에 대한 각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