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19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712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19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1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 10. 11. 08:14경 ○○시 ○○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날 방문한 민원인에게 ‘이거 뺑소니가 되면 그 사람 인생 복잡해져요, 나이도 30대 중후반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고접수 여부에 대해 선택을 요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접수 24시간 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한 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가해차량의 등록 및 보험가입, 운전면허 유효여부와 술에 취하거나 약물 투여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민원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추후 수사기록에 첨부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쇄기에 넣어 파기한 비위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6년 3개월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지방청장 2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지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사고접수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 관련
소청인은 사건발생 4개월이 지난 2016. 2. 19. 감찰조사를 받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관계로, 민원인에게 ‘이거 뺑소니가 되면 그 사람 인생 복잡해져요, 나이도 30대 중후반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든 잘못된 언행이므로 이를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지 사고접수 여부에 대해 선택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2) 교통경찰 업무시스템 입력 등 절차없이 사건을 누락한 경위 관련
사고당일 오전 민원인이 가해차량 운전자 인적사항과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찾아와 사고 영상을 보면서 상담한 뒤,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전화하여 사고영상으로 보아 가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민원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니 보험접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가해차량 운전자도 보험(대인, 대물) 접수하여 민원인에게 보험 접수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소청인도 민원인에게 명함을 주고 이의가 있을 시 언제든지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면 본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주겠다고 설명을 하자 민원인도 만족스러워 하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한 후 귀가하여 교통경찰 업무시스템(TCS) 전산에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3) 민원인의 진술서를 임의로 파기한 경위 관련
민원인은 소청인과 함께 사고 영상을 보던 중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대인, 대물) 접수를 하자 민원인은 사건접수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며 자필진술서를 놓고 귀가하려고 하여 민원인에게 자필진술서를 파기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민원인이 동의하여 파기한 것이다.
4) 민원인의 민원 제기 이유
이후 민원인은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 가해차량 보험회사 관계자의 ‘아직도 병원에 있냐’ 는 말에 화가 나서 사건발생 2주 경과 후 교통사고 정식접수를 요구하였고,
본건을 맡은 뺑소니반 경사 B가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민원인의 상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교통사고거동분석(상해 인정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본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결과를 민원인에게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청문감사실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결국 민원인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2015. 1. 1. ? 2016. 3. 31. 까지 총 571건을 접수(月 38건) 처리하면서 업무가 과중한 점,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및 경고,특별교양을 받은 사실이 없고,치안성과가 우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경기청장 표창2회 등 총 4회 표창을 수상한 점, 비위의 정도가 약한 점,소청인에 대한 직장 내 평가가 양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인 ‘견책’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4. 판단
가. 사고접수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
소청인은 사건 상담을 하며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이거 뺑소니가 되면 그 사람 인생 복잡해져요, 나이도 30대 중후반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민원인에게 사고접수 여부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한 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소청인의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보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인생을 운운하는 등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말에 마음이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져서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민원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당일 민원인의 판단에 영향을 준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교통경찰 업무시스템 입력 등 절차없이 사건 누락
소청인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자 민원인이 만족스러워하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한 후 귀가하여 접수하지 않고 교통경찰 업무시스템(TCS)에 입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인피?물피 발생 여부 등 피해상황, 가해차량의 등록 및 보험가입,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효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여부, 도주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블랙박스 영상의 차량 충격정도나 파손정도가 미약하고, 민원인의 외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현장에 파편물이 떨어져 있지 않은 점에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뺑소니가 아니라고 임의 판단한 후, 민원인(피해자)을 배려하려는 취지로 보험처리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이는 가해자 측에서도 상해여부에 대해 소청인과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추후 가해자가 상해여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와 통화하여 관광객을 태우고 ○○으로 운행 중이라는 말에 음주 및 운전면허, 보험가입 등에서 위반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요구, 행적조회 등의 구체적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조사절차를 통해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인 점,
아울러 소청인이 민원인에게 사고접수에 대해 선택을 하게 하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당일 민원인의 판단에 영향을 준 점, 민원인이 진술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어느 정도 접수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민원인의 의사가 ‘미접수’인지 ‘보류’인지에 대해 민원인과 소청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소청인에게 주고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미접수 의사가 명확히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본건의 경우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한 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 없이 사건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 민원인의 진술서를 임의로 파기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자필진술서를 파쇄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고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피듯 본건은 사고를 접수받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할 사항이고 따라서 민원인이 작성?제출한 진술서는 추후 수사기록에 첨부될 문서이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라. 민원인의 민원 제기 이유
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가해차량 보험 회사관계자의 ‘아직도 병원에 있냐’는 말과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민원인은 민원제기 시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사건 자료를 폐기한 것에 대한 무책임함을 지적하였는데, 물론 상해부분에 대해 민원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그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조사절차 미흡에 대한 불신 또한 민원제기의 사유가 되었다고 보이는 바,
만약 최초 사건 신고시부터 정상적인 접수 및 면밀한 조사절차를 밟았다면 본건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감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인 바,
교통사고가 신고된 경우 철저한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교통조사관의 기본 책무이므로, 소청인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사건을 누락하고, 추후 수사기록에 첨부될 민원인의 진술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후 감정을 통해 상해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으로 판정되는 등 사고가 경미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던가 그 밖의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평소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열의가 많아 능동적인 자세로 중요 사건을 도맡아 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평이 있는 점, 민원 야기에 함께 책임이 있는 B 경사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재직하는 동안 징계처분 없이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