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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9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27
음주운전(해임→기각)
사 건 : 2016-39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9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소에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 ○. ○:○경 ○○시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 ○. ○○검찰청 ○○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간 ○○소에서 ○○업무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이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 ○. 담당 업무인 ○○ 홍보를 위한 ○○역에 상설홍보관을 만들기 위해 ○○역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끝내고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후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갔으나 소청인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조금 마신 터라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있던 중 소청인의 아내에게서 13개월 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시 소청인의 아내도 몸이 좋지 않아 소청인은 마음이 급하게 되어 빨리 가서 아이 상태를 보고 병원을 가야 하겠다는 생각에 소주 약 반병 정도 마신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흘러 술이 많이 깼다고 생각하고 대리기사가 잘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주차해 놓은 차를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좋은 곳으로 약 10m 정도 이동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이고, 당시 소청인의 음주단속 수치는 호흡측정으로 0.118%가 나왔으나 음주량과 시간에 비해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요청한 결과 0.150%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결정된 것이고,
본건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이고, 소청인 또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까지는 운전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운전직렬로 임용되었지만 사실상 운전 업무보다는 ○○, ○○홍보, 일반서무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운전분야가 아닌 ○○홍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이 운전보직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한 것이 대부분이고 직급만 운전○○일 뿐임에도 소청인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관련 규정을 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실제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운전직으로 임용될 당시에도 운전 경력보다는 ○○소에서 6개월간 대체 복무를 한 경력이 임용에 큰 역할을 하였고,
소청인과 같이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 및 판결이 수차례 있었던 점, 약 1억 7천만 가량의 채무가 있고, 장인 장모를 모시고 13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집안의 가장인 점,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사회인으로 해임 처분으로 수년간 다른 공직을 들어갈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운전직렬로 임용되었지만 사실상 운전 업무보다는 운전보직과 관련 없는 ○○, ○○홍보, 일반서무 등의 ○○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관련 규정을 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실제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자격증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여「공무원임용령」제3조 제3항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직급표상(채용 당시 기준) 운전을 주된 업무로 경력 채용된 ‘운전’ 직렬의 운전직 공무원이라는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설령 소청인이 기관 인력 운용상의 문제로 운전 업무 외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여 채용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도 운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는 등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는 점, 특히 2015. 8. 19.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였고, 소청인도 이러한 공직 내부의 각고의 노력과 관련 규정 개정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음주운전 하였다는 점, 더욱이 음주 단속 당시 호흡 및 채혈 측정 수치 모두 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운전직 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