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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5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30
성희롱, 기타 복무규정 위반(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355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서 ○○과 ○○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과 ○○팀에 근무할 당시,
가. 팀원 내 여직원에게 성희롱
2016. ○. ○. ○:○경 여직원인 경장 B(○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포함한 같은 부서 팀 직원 3명을 데리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인 “○○가요방”에서 2차 회식을 함은 물론, 그 곳 주점 내에서 술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난 이런 곳에 오면 아가씨들과 2차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성관계 연상 발언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등 성희롱 한 사실이 있고,
나. 팀원 내 여직원에게 비번일 사적 운전 강요
2016. ○. ○. ○:○경 ○○시 소재 ○○주점에서 ○○서 ○○팀 직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비번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같은 팀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팀과 회식중인데 잠시 나올 수 있니? 나 좀 집에 태워다주면 안되겠니?”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소청인이 있는 장소로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가 소청인을 집까지 태워다준 사실이 있어 이는 비번 날 의무 없는 사적인 운전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동안 ○○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 교육 강화 계획(‘15. 8. 20.)」등의 수차례 지시 공문 하달 및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행위이며, 경찰조직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성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특히 소청인은 ○○서에 근무 중이던 ’15. ○. ○. 등 2회 이상 성희롱 교육을 받았고, 성범죄를 수사하는 여청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성희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위치였다는 점, 부하 직원들의 비위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하여야할 상급자인 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간과하고 비위 사실에 대하여 반성함이 없이 비위행위에 대해 변명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팀원 내 여직원에게 성희롱
소청인은 2016. ○. ○. ○:○경 당시 ○○팀 첫 회식으로 1차를 끝내고 2차로 조용한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고 ○○동의 카페로 이동하였으나 카페가 문을 닫아 할 수 없이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고, 소청인이 그러한 곳은 유흥주점 뿐이라고 얘기를 하자 피해자도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가요방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곳은 룸이 넓은 곳으로 소청인은 출입문 쪽에 앉았고 반대편 쪽에 경사 B, 피해자, 경장 D의 순으로 앉아 소청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았던 사실이 없으며, 가게 주인이 과일 안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소청인은 주인과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중간에 다른 팀 직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먼저 집으로 갔으며 경장 D에게 ”신랑 때문에 먼저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갔음에도 진정서에는 소청인이 성희롱을 했다고 진술을 한 것이고, 2차 회식 장소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가자고 하여 갔던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남자 직원들에게 ”이런데 오면 아가씨를 불러도 되니까 아가씨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여 소청인이 ”이런데 오면 아가씨를 부르지도 않고 2차도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며, 징계의결서에서 성관계 연상 발언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피해자가 ”아가씨를 불러도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여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나. 팀원 내 여직원에게 비번일 사적 운전 강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오기 전 소청인은 다른 ○○팀 직원들과 같이 있었으며 소청인의 팀도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등 팀 화합 차원에서 소청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팀원들 모두에게 전화한 것이고, 경장 D는 운동으로 인해 오지 못하고 경사 B가 먼저 왔으며 이후 피해자도 오게 되어 서로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가, 소청인이 택시를 타려고 나오자 피해자도 따라 나와 태워준다고 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타게 된 것이고, 가면서 업무적인 얘기를 하였을 뿐인데 그러한 얘기가 당시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소청인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경찰청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서 ○○과장, ○○계장, ○○팀 직원들 조사 당시 모두가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요구하였으나 정신 감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무시를 하였고, 소청인은 성범죄 수사를 하기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성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팀으로 발령 나기 전 행실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기에 업무적인 얘기 외는 하지 않았던 소청인으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소청인이 비위 사실에 대하여 반성함이 없이 변명과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나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기에 변명을 한 것이고 비번 날 여직원을 부른 것은 팀원들의 화합 차원에서 부른 것이지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모두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2차 장소로 술을 마시며 노래할 수 있는 곳은 유흥주점 뿐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노래를 잘 한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간 것으로 소청인이 강제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이런데 오면 아가씨를 불러도 되니까 아가씨를 부르라”고 하여 소청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런데 오면 아가씨를 부르지 않고 2차도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관련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해자는 평소 회식 시 1차만 가고 2차는 가지 않으나 사건 당일 1차 회식이 일찍 끝나 소청인이 아는 곳이 있다고 하여 팀원 모두가 2차 회식에 따라 간 것이고, 도착해 보니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어 처음 룸싸롱을 와 본 자신은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청 진술조서 작성 시 자신은 2차 회식 장소가 유흥주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갔다고 진술했으면서도 소청에 이르러 2차 장소가 유흥주점이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노래를 잘 부른다며 자발적으로 따라 갔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전술한 사항 및 관련자, 참고인 진술 등 본건 관련 기록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해자는 2차를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2차 장소가 유흥주점인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유흥주점임을 먼저 알고 따라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사건 당시 참석자였던 경사 B는 “소청인이 먼저 ‘이런데 와서도 2차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아니 지금 여자를 불러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동석자였던 경장 D도 “제가 들은 것만 얘기하면 팀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한 말은 ‘나는 여기 자주 오는데 아가씨들과 2차는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먼저 아가씨를 불러도 된다고 하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의 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찰청 조사 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
전술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피해자와는 평소 업무적인 이야기 밖에 하지 않은 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팀원으로 인사 발령된 지 10일도 되지 않았던 바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건 관련 성희롱 발언이 용인될 한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룸싸롱에 와서 당황스러웠던 피해자에게 소청인이 “나는 이런 곳에 오면 아가씨들과 2차는 가지 않는다”라는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은 피해자가 성적 언동으로서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를 비번 날 부른 것은 팀원들의 화합 차원에서 부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본건 발생일은 전일 소청인의 팀이 당직 근무일로서 야간 근무 후 익일 09:00에 퇴근한 비번 일이었고, 피해자는 암 투병 중인 남편과 어린 자녀 2명을 돌보는 가정주부로서 소청인은 피해자가 처한 어려운 가정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바, 설령 징계이유와 달리 순수하게 팀원 화합의 의도로 불러냈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 더욱이 팀장인 소청인이 늦은 저녁 시간에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준 행위였다는 점, 소청인은 평소 피해자가 회식 시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참석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점에 도착한 지 5∼20분 후에 소청인과 함께 사라졌다고 진술한 바,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자신이 팀장의 귀가까지 시켜줘야 되는가?”라며 비참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비번 날 피해자를 불러 낸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반추하여 보면 소청인 스스로도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청 내부에서도 성희롱 등의 비위는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고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였고, 이와 관련 소청인은 ○○서에 근무 중이던 ’15. ○. ○. 등 2회 이상 성희롱 교육을 받았고, 직장 상사로부터 교양 등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성범죄를 수사하는 ○○팀의 팀장으로서 성희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부하 직원들의 비위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상급자인 팀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소청인은 비번 날 암 투병 중인 남편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주부인 피해자를 음주자리에 불러내어 집까지 데려달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