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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8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30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388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 ○○파출소장 직위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 ○.자 ○○지방청에서 하달된 경무과-○○호 ‘총기‧탄약 관리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대책’ 및 ‘경찰공무원 사격규칙(경찰청 훈령 783호)’에 의거 누구도 대리사격 등의 부정사격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고 있었고, 특히 파출소장으로서 대리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교양을 하여야 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 ○. - ○. ○.까지 4일간 ○○서 ○층 사격장에서 실시된 상반기 정례사격 기간 중, ○. ○. ○:○경 사격장에 가서 안전요원으로 동원되어 근무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부하직원 경장 B를 만나 “총을 좀 쏘느냐”라고 묻자 B가 “그냥 좀 쏩니다”라고 대답하고 사격장 안으로 안전요원 근무를 하러 들어가자, 같은 날 ○:○경 자신의 표적지에 이름을 기재하고 실탄을 받아 사격장 안에 입장하여 1사로 뒤편에서 사격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경장 B에게 자신의 표적지 3장(연습, 완사, 속사)을 건네주며, “내 대신 좀 쏴라”라고 하여 머뭇거리는 B에게 재차 “쏴라”라고 하여 소속 파출소 상관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로 대리사격을 하게 하여 부정사격 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소청인은 ○. ○. 경장 B의 대리사격으로 총 300점 만점에 297점을 기록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사격규칙」등에 규정된 대리사격 금지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나 하나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대리사격을 하게 하여 부하직원의 신상에도 큰 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년 ○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두 계급에 걸쳐 특별승진을 한 바 있고 ○. ○. ○. ○○부 장관 표창 등 8회에 걸쳐 상훈감경 대상 공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입직이후 계속된 대리사격 금지 교양, 제반지침, 2015년도 구파발 총기사고 이후 경찰의 교육 강도, 징계양정 강화 등을 고려하면 대리사격 행위가 조직 내 공정한 인사질서를 무너뜨리고 감독자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경찰의 신뢰 훼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그 간의 제반 근무 공적, 상훈감경 대상 공적 적용 등을 정상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초경 금년 상반기 정례사격 대상자에 경감 계급의 경찰관들도 포함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으나 오래전부터 수전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오다가 2014. 상반기 정례사격 이후 같은 해 ○. ○. 경감으로 특진하여 그 동안 사격을 하지 않고(2015년까지 경감급 이상의 경찰관들은 정례사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음) 약도 복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후 경감 계급의 경찰관들도 올해부터 정례사격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어서 평소 업무나 일상생활 중에도 손 떨림 증상은 계속 있어 왔지만 특별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6. ○. ○. ○:○경 정례사격을 위해 ○○서 내 사격장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부하직원인 B 경장을 만나게 되어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순서를 기다렸으나 차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되었던 탓인지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려왔고 식은땀도 흐르기 시작했고 ○:○경 소청인의 차례가 되어 소청인은 표적지에 이름을 기재하고 실탄을 받은 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사격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심호흡을 한 뒤에도 긴장은 풀어지지 않고 손도 계속 떨려왔고 1사로에 입장하면서 1시간 전에 만났던 B가 안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사격을 하지 못할 것 같아 B에게 “내 대신 좀 쏴라”라고 하니 B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청인의 안색을 보고 소청인 대신 사격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이후 다시 수전증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다시 약물 복용을 포함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비록 소청인이 B에게 부당한 지시로 대리사격을 하게 한 잘못은 있으나,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엄격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을 참작하여 양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원 또한 피소청인이 한 징계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 및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기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 당일 소청인은 사격을 하기 위해 ○○서 사격장으로 가서 차례를 기다리다 안전근무를 하고 있었던 경장 B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대리사격을 부탁하게 된 것인 점,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B에게 까지 일신상의 피해를 준 점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약 ○년 ○개월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뛰어난 업무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7회 장관 표창 및 1회 ○○청장 표창을 비롯 총 44회의 표창과 8회의 기장을 수상하였으며 2회에 걸쳐 특진한 유능한 인재라는 점, 소청인의 처는 갑상선 이상 증상과 어머니는 고혈압과 빈혈, 폐결절 등으로 폐암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타 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어 가족들은 물론 홀로 계시는 노모와 장모님도 부양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부당한 지시로 대리사격을 하게 한 잘못은 있으나, 2년여만의 사격으로 긴장감이 커져 평소 앓고 있던 수전증 증세가 더 심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을 하기 위해 사격장으로 가서 차례를 기다리다 우발적으로 대리사격을 부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찰공무원 사격규칙」제10조(부적격자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사격하거나 대리사격을 의뢰하는 행위’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며, 제3항은 ‘사격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간 정례사격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격훈련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격훈련 시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대리사격을 동료에게 의뢰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훈련 0점 처리 후 감찰기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총기‧탄약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대책’에 따르면 부정사격자의 징계양정을 견책‧경고에서 정직이상 중징계(강등-정직)로 상향하는 등 경찰조직에서는 훈련사격의 투명성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규정과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정례사격을 하기 전 경찰서에서 하달한 사격과 관련한 공문을 열람한 사실이 있고 평소에도 사격시 유의사항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소속 부하직원 B에게 부당하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였고, 대리사격으로 인하여 부하직원 경장 B까지도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한 점, 비록 평소 수전증 증세가 있어 손떨림, 긴장 등으로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사격 금지 등을 교양할 위치에 있는 소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하 직원에게 대리사격을 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대리사격 행위는 성실히 평가에 임한 다수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이므로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인 점, ② 대리사격을 한 경장 B는 소청인이 자신의 표적지를 들고 사격장으로 입장하자마자 곧바로 “대신 좀 쏴 달라”고 하며 머뭇거리는 자신에게 표적지를 건네며 재차 “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장 B가 감찰진술 시 처음에는 대리사격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처음 부인하는 진술을 한 이유는 소청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진술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말하면 별일 없을 거라고 하여 대리사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우발적으로 대리사격을 부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은 B 경장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할 당시 경장 B가 머뭇거리다가 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장 B는 대리사격을 부탁받고 직접적으로 거절은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고 재차 “쏴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격을 하였고 대리사격 지시를 거절하면 향후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따를 것 같기도 하고 인사고과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대리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수전증 증세로 사격이 어려우면 수전증을 치료하거나 사격 연습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격 실력을 쌓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나) 소청인이 부하직원에게 대리 사격을 하게 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하였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못할 불가피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상당으로 정하고 있고 복종 의무 위반의 경우 ‘해임’ 상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의 가중)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사격훈련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훈련이므로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경찰 내부에서도 사격훈련에서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정사격자에 대해서는 ‘정직’이상 중징계로 엄중 문책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에 대한 상훈감경대상 표창 등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