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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2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929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6-42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2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휴무일인 2016. 6. 9.(목) 22:47경, 여자친구와 함께 ○○ ○○군 ○○읍 소재 ○○ 펜션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펜션 인근 바닷가를 30분가량 걷다가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없어져 각자 흩어져 주변을 수색하던 중, 여자친구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인적이 없는 외진 곳이라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펜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펜션 인근에 있는 ○○ 앞에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도로 우측편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로 추돌하고 당황하여 엑셀을 밟아 뒤로 4~5m 급발진하다가 공사장 쇳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대북관련 경계강화 및 특별감찰활동기간 중이고 의무위반 예방 관련 각종 지시사항 등을 수시로 교양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자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를 참작하였으나 동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해당하는 표창이 없는 등의 관련 제반 정상 모두를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선처를 호소하고자 소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청인은 평소 매일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 외에는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고, 평소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청인이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용하도록 하였다.
사건 당일은 여자친구와 사귄 지 400일을 기념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2명이 소주 3병을 비슷하게 나누어 마신 다음 일몰 후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핸드폰을 찾다가 길이 엇갈려 헤어진 후 너무 어둡고 인적이 드문 해안가였기에 근래 발생한 여성상대 범죄가 떠올라 빨리 여자친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으며, 소청인의 핸드폰이 파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인 아반떼 승용차 차주에게 연락하여 통화 후 직접 만나 사과드리고 차량수리비 87만 원 상당을 소청인이 가입한 ○○화재를 통해 보험 처리하여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한 다음 합의를 마쳤다.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사고를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귀감이 되고자 하오니 이를 헤아려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6. 6. 9. 18:00~21:00경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 ○○군에 소재한 ○○ 펜션에 도착하였고, 펜션 내에서 두 사람이 약 3시간 동안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1:30~22:30경 여자친구와 함께 펜션 근처 ○○해수욕장 해변을 산책하다가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핸드폰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이 각자 흩어져 주변을 수색하던 중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차를 타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펜션으로 차를 가지러 돌아갔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2:40경 펜션으로 돌아와 주취상태에서 펜션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약 200~300m를 주행하다가 ○○ 앞에서 여자친구가 후방에서 걸어오는 것을 룸미러로 확인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를 추돌하였으며, 당황하여 엑셀을 밟고 뒤로 급발진하다 공사장 쇳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4) 소청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추돌한 아반떼 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접촉여부가 우려 되어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검정색 SUV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하였고, SUV 소유주는 자신의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변에 있던 ○○ 여종업원에게 ‘이 사람 술 먹었네, 신고하세요’라며 신고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2:47경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5)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같은 날 23:00경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이 경찰신분임을 밝혀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음주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다.
6) ○○경찰서는 2016. 6. 15. 위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 6. 27.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7)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2016. 6. 17.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6. 22. ○○지방경찰청 ○○기동단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 하였으며, 2016. 6. 23.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2016년 ○○지방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계획(2016. 4. 5. ○○지방경찰청)’ 등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공문이 다수 하달되었으며,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교양을 상급자로부터 수시로 받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소청인의 1, 2차 감독자인 팀장과 ○○제대장은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고, 3차 감독자인 ○○기동대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4) 소청인은 2015. 9. 4. 경찰에 입직하여 약 9개월간 근무하였고,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으며, 상훈 공적은 없고, 본건 외에 음주관련 문제나 징계전력이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의무위반행위 금지 관련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속 수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소청인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어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는 기간으로 그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 기간(2016. 3. 28. ~ 7. 17.) 중에는 엄중 문책 한다는 지시 공문을 하달한 점,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무경력이 일천한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본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