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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7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60809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각하)
사 건 : 2016-272 전출부동의 취소 청구
사 건 : 2016-350 전출부동의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로 결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2016. ○. ○. ○○장의 소청인에 대한 전출동의 요청에 대하여 2016. ○. ○. ○○부장관은 ○○부 전출승인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출부동의 통보하였고,
나. 2016. ○. ○. ○○장의 소청인에 대한 전출동의 요청에 대하여 2016. ○. ○. ○○부장관은 ○○부 전출승인심사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전출부동의 통보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부의 대민 및 ○○업무와는 적성이 맞지 않아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과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이혼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서 직업 선택 방법은 일방 전출밖에 없고, ○○센터 재직 시 임대인이 직장까지 찾아와 고성과 욕설 등을 당한 뒤로는 민원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가속되었고, 이후 일부 전출동의 받은 선배들을 보고 우울증을 참아가며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 전출 제한기간인 3년을 기다려 왔었지만 본건 전 ○○위원회의 전출도 다른 기관 전출희망자가 많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제외되어 무산된 바가 있으며,
전출 부동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청인에게 처분청은 전출부동의에 대한 사유의 기재 없이 내부 메일로 전출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통보만 하였고, 불승인 사유를 요구하였음에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한 것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 전출부동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인 ○○청의 경우 인력 운용 등은 당해 소속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소속 기관의 전출부동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전출동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 전출부동의 경우, 소청인의 현 소속 기관인 ○○지청에 현 조직 근무의 어려움으로 생긴 중증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전출동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어떠한 의견으로 제출하겠다는 일말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전출부동의 의견을 피소청인에게 제출한바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됨은 물론 절차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출승인자 대다수의 경우 소청인과 유사하게 조직과 개인의 특성이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결혼, 가정합가 등의 사유이고, 후자의 경우 ○○부의 인사 운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전출이 승인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전출승인자들과 형평성도 결여되었다고 생각하고,
조직운영에 있어 전출동의가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소청인은 ○○부의 조직특성과 큰 괴리가 있어 현재 중증의 우울증으로 6개월 이상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점, 공직 입문 이후 현재까지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이 ○○장 및 ○○장의 소청인에 대한 일방전출 동의 요청에 대하여 ○○부 전출승인심사위원회가 전출부동의 의결을 결정하고 이를 ○○장 및 ○○장에게 전출부동의 통보한 사실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제2조 및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징계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장 및 ○○장의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에 대하여 ‘부동의’ 의사를 통보(행정기관간 협의)했을 뿐이고, 피소청인의 부동의 통보가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 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보직 관리, 전보 등은 인사운영의 실행 과정으로 업무상 필요의 범위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행정기관의 ‘전출부동의 통보’를 소청대상으로 보아 심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건은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부의 조직특성과 큰 괴리가 있어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타 기관으로의 전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전보 인사 시 이 점을 고려한 피소청인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