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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48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60825
부작위(부작위→이행청구)
사 건 : 2016-348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운전서기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부작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학교 대학본부 사무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12. 12. 일반직으로 전환할 당시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였으나 인사담당자의 근무연수 산입 착오로 승진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소급 임용이 불가하여 2016. 6. 1.자에 운전서기로 근속승진 임용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제1항에 따르면 9급에서 6년 이상을 근무하면 상위직급인 8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고, 2013. 12. 12. 시행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항에 따르면 2013. 12. 12.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의 경력(일반직 9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소청인은 2006. 5. 16.부터 2013. 12. 11.까지 총 7년 6개월 27일을 근무하여 2013. 12. 12. 현재 근속승진 임용기간인 6년을 초과하였고, 당시 인사담당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근무연수 외에 교육이수도 충족하여 제한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의 적법한 근속승진 임용대상 시기는 2013. 12. 12.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인사담당자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로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로서의 승진심사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다른 국립대학 직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지하여 현 인사담당자에게 조치 요청한 후 2016. 6. 1.자로 10년 16일 만에 8급 근속승진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이 근무하는 ○○대학교 운전원 정원은 9급 3명으로 근속승진을 통해서만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며, 인사담당자의 부주의로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이 2년 6개월 지연됨에 따라 향후 7급과 6급으로의 승진도 지연되고 급여 등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또한 지속적으로 그 피해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소청심사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승진임용 시기를 원상회복하여 2013. 12. 12.자에 8급(운전서기) 근속승진이 될 수 있도록 소급 임용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3. 12. 12. 일반직으로 전환 시 관련규정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여 8급(운전서기)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어야 하나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승진심사를 받지 못하고 2016. 6. 1.자에 8급 근속승진을 하였으므로, 2013. 12. 12.자 8급 근속승진으로 소급 임용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제1항에 따라 9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임용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근속승진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근거하여 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고, ②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④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청인은 2006. 5. 16. 기능10급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1. 7. 7. 기능9급 운전원으로 승진한 후 2013. 12. 12.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 9급 운전서기보로 전환하였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할 당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이전의 기능9급 및 기능10급 경력 전체가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산입되어 일반직 9급에서의 근무연수는 7년 6개월이 되고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근속승진기간 6년 이상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소청인 답변서와 2013. 12. 당시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위 특례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소청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공무원임용령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에 따라 소급 임용은 불가하여 2016. 6. 1.자로 근속승진 임용한 것이다.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속승진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근속승진제도의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등)이 없는 경우 근속승진이 되고 있는 점, 소청인이 2013. 12. 12.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할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점, 그럼에도 인사담당자의 근무연수 산입 착오로 근속승진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실제 2016. 6. 1. 근속승진한 점, 소청인에게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2012.~2013.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1순위를 받았던 점, 소청인이 근무기간 중 우수직원 표창 등 3회에 걸쳐 기관장상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소속된 ○○대학교의 운전직렬 정원은 9급 3명으로 근속승진을 통해서만 승진이 가능하고, 기관 특성상 인사수요가 많지 않아 통상 근속승진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승진심사 절차를 진행하며, 소청인의 경우 인사담당자의 착오가 없었다면 2013. 12. 12. 일반직으로 전환할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여 근속승진심사가 이루어지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근속승진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7조에서 각 호에 기재된 특별한 사유 이외에 임용 일자를 소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소급 임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것인데,
○○지방법원은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경찰공무원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 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시정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임용령 제6조의 규정 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위 임용령 제6조의 자구 해석에 구속되어 위 규정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행정청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법원마저도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위 판결의 취지 및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소급 임용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