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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53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901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사 건 : 2016-353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부 ○○과학관 4급 A
피소청인 : ○○과학관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9.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학관 ○○과학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하여 모욕죄 등으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 통보(사건번호 : 2016년형제○○호, 2016. ○○. ○○.)가 접수되었는바, 소청인은 업무지시, 조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과장급 간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6. 6. 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먼저 ○○과학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과중심 체제 강화를 위해 부서 성과평가 순위에 비례하여 부서원의 성과급 등급이 결정되는 ‘경쟁적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 개인평가는 부서장이 부성원의 등급만을 부여하고, ② 부서평가는 공정․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직원 다수가 평가자로 차명하는 등 다중․다면평가를 수행하며, ③ 부서성과성적에 따라 부서원의 기관내 개인별 성과급 등급이 정해지는 절차로 수행된다.
금번 5급(연구관)이하 직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각 부서별 순위가 확정되었고, 이 부서순위 점수와 부서별 직급별 인원 분포를 적용하면 각 부서별 성과별 등급별 인원수가 계산되고 각 직원들은 본인이 속한 부서 순위점수와 해당 직급자의 부서별 분포 상황을 감안하면 자신의 성과급 등급을 추산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이 과장으로 있는 ○○과는 부서순위 1위를 하여 부서원 8명 중 5명이 S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사부서는 실제 성과급 집행을 위한 ‘2016년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순위명부 조정기준에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고 특별히 순위가 부적절한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 위원장(○○단장 B)과 위원 4명(부서평가 시 피평가자, 교차평가자 역할을 수행한 부서장들)들은 평가대상자 중 18명에 대한 성과급 등급을 변경하고, S등급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과에서 S등급 예정자 5명 중 3명(5~6급)이 A등급으로 낮춰짐에 따라 해당자 2명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등급 하향평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본인이 S등급을 받아야 할 사유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의신청을 철회하게 하였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과 중심의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성과급제도 운영 목적에 반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직원들의 객관적 직무성과 이외의 다른 관점에서 편파적으로 성과급 등급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은 해당 직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18명은 상위직급의 성과급 상위등급에 해당되고 인사부서 및 위원회 참여자 부서의 직원들에게 재배정된 것이 드러나서 이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을 내부망에 공유하고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일부 간부직원들에 의해 평가결과가 임의적․자의적으로 뒤집혀 직원들이 열심히 성과를 올리기 보다는 위원인 간부들에게 줄을 대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성과급제도의 목적이 올바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관 내부망에 글들을 올린 것이며, 이 사례에서 착안한 풍자 소설을 작성하여 구독을 원한 직원 19명에게만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내부메일 등에 올린 글을 빌미로 그 글에 누군가를 특정하여 모욕하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소청인을 압박하기 위해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소청인은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으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가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창작 글(소설)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아니었고, 어느 사회든 구성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된다는 취지이었으며, 간부직원으로서 소청인이 직원들의 직무성과가 공정하게 인정되고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목적이 건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거나 품위의 손상 등으로 매도될 수 없고, 피소 그 자체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소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던 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며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어 원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먼저 소청인은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참조),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공무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소청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이거나 금품 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공소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으로 설령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제한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11.19. 90헌가 48 참조)
따라서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금품 관련 비위나 성폭력․성매매 등 그 죄질의 정도가 중대한 비위행위는 검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과 특히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사유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종료 후 기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기소된 사정뿐만 아니라 고도의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등을 살펴서 그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판결 등 참조)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건과 같이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직위해제 사유는 단순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좀 더 엄격히 해석하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위해제 처분 당시 이건 직위해제 처분의 바탕이 된 수사 중인 혐의가 금품 수수나 재산범죄로 인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아니고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 당시 국민적 신뢰의 손상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고 충분히 소명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즉,
(1) ○○지방검찰청은 2016. 6. 2. 이 사건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를 통보하였는데, 이 건 직위해제는 그로부터 불과 7일 후인 같은 달 9.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위는 피소청인이 당시 소청인에 대한 고소장 등 수사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입수한 다음 구체적인 혐의 내용 및 직무와의 관련성 정도,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향후 혐의의 유죄 가능성, 당시 수사 개시에 따른 사회적 파장 내지 국민적 신뢰의 저해 정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을 한 다음에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즉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서 금품 관련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소청인이 과장급 직위에 있으면서 관내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자신의 상관과 동료들을 비방․풍자하는 소설을 작성하여 유포하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위 상관과 동료로부터 고소된 사실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추구하는 보호법익이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및 법정형 등에 비추어 금품 관련 비위나 성폭력․성매매 등과 같은 범죄와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이 사건 고소의 요지는 소청인이 직무와는 무관하게 상관인 ○○단장 B와 관내 인사업무자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내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즉 소청인이 비방하였다는 대상은 내부 구성원이며, 유포 방식 역시 언론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공무원만이 볼 수 있는 내부망을 이용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소청인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극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청인으로 하여금 계속 해당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공무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게다가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구속이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통상 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소청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향후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소청인이 이건 직위해제 당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의 명시적 제한이 없고, 사실상 관련된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의 경과에 따라 임용권자의 직위 부여 여부에 대한 재량을 주고 있는 것인 바, 형사재판 또는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처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이 건 처분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인 피소청인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피소청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에 다툼은 없으나, 장기간에 걸친 직위해제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 등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ㆍ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소청인이 이 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재량을 그르친 위법은 있으나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행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취소를 구하는 소청 제기로서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는 이상 이 건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