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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5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21
폭력행위(음주)(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251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단 ○○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 ○. 휴무일 14:00-18:00간 경찰동기 순경 B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동료직원 순경 C 등 3명과 함께 양주 2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8:00경 귀가하기 위해 순경 C 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순경 C의 거주지인 ○○구 ○○동(순경 C 하차)을 경유한 후, 계속해서 대상자의 주거지인 ○○구 ○○동으로 이동 중, 19:45경 불상의 이유로 ○구 ○○ 장례식장 앞에서 하차하여 술에 취해 큰소리를 내자, 문상객인 피해자 ①, ②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①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②의 턱을 팔꿈치로 1회 폭행하고, 위 상황을 연락받고 출동한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③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폭행사건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16. ○. ○.)하여 형사사건 일체 ○○지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16. ○. ○.)되었으며, 의무위반 사고를 일으켜 조직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동료들에게 까지 누를 끼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타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진술이나, 대북 관련 ‘경계강화’ 및 ‘특별감찰활동’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수차례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의무위반 예방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음주폭행 의무위반 사고를 일으켜 조직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동료들에게까지 누를 끼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자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 과거 표창경력 사실이 없어 이를 참작 못하는 등 관련 제반 정상 모두를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월에 ○○으로 상경하여 처음으로 ○○이 아닌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며 긍정적으로 지내왔으나 혼자서 외지에서 지내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고 5년간 근무를 해야 지방청간 이동 신청 자격이 생겨 같은 경찰로 ○○청에 근무하는 여자 친구와의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에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미약한 힘으로는 해결가능성이 부족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이 사건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될 수 없겠으나, 술이 약한 편도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기억을 극심하게 잃어버릴 정도로 음주를 해 본 경험도 전혀 없고 양주를 먹어 본 적은 있으나 소량이었고 다른 음주상황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현재의 기동대 생활에서도 술자리는 되도록 피하며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고 선후배님들과도 불편한 문제없이 잘 지내왔으나, 2016. ○. ○. 휴무일 항상 도움을 많이 주던 두형님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양주를 오히려 도수가 높음에도 숙취가 적을 거라는 생각에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평소에 먹던 양을 순간적으로 섭취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시비가 되어 112신고로 인하여 지구대를 거쳐 형사입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관으로서 음주 후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일반인들과 시비가 되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현재에도 계속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있으며 평생 가슴에 담아 반성하고 자숙할 것이나, 징계사건별로 징계사유와 정상참작 사유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겠으나 소청인과 같이 음주폭행 등 유사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약 1년 3개월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1회의 장려장을 수상한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 경찰 선후배님 등에게 심적인 고통과 부담을 안겨준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는 점,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마땅할 만큼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절제하며 채찍질 할 각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에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폭행 등 유사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1호는 ‘경찰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하고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제6호는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조(일상행동)는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16시부터 음주 폭행 비위 후 ○○경찰서 연행(21:45경)될 때까지 약 6시간가량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나 기억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를 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점, 음주와 관련하여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자체 교양을 수차례 받았으며 소청인도 교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더욱이 3. 24. 북한 위협에 대비 ‘전국 경계 태세 강화’ 관련 근무기강 확립 지시가 발령되었음에도 음주 폭행 비위 행위를 일으킨 점, 시보경찰공무원에서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개월이 지난 신임경찰관으로서 각종 교양을 받았음에도 음주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형사입건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 더욱이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에서 해당 비위를 저지른 점, 이러한 소청인의 음주 폭행 행위를 비난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양정 기준이외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 근무태도,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일반 국민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무원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이러한 이유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이를 각 ‘감봉’ 상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은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