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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8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11
절도 (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28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정청 ○○우체국에서 현재까지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2. 6. 22:20경 ○○ ○○구 ○○동 ○○로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PCX, 125cc)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중히 문책함이 바람직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2. 6. 업무가 끝난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소청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일은 금요일이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평소 소주만을 마시는 것과 달리 당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속칭 폭탄주로 3~4병 가량을 마셨다.
사건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없었지만 경찰조사를 받고 사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본 바에 의하면,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으로 나왔는데 소변이 보고 싶어 화장실을 찾으려고 ○○ 건물 옆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근무시간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로 착각하고 끌고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은 위 오토바이를 ○○ 건물에서부터 거주지 근처까지 약 400 ~ 500m 끌고 와서 거주지에서 약 100m 앞에 있는 빌라 건물 주차장에 세워 두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의 집이 1층 상가이기 때문에 따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위 주차장을 우체국 주차장으로 착각하였던 것 같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찰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3. 13.경 소청인이 출근하는 길에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당일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소청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이었기에 이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오토바이를 절도한 사실이 맞으니 전부 인정하고 빨리 조사를 끝내자고 수차 심한 압박을 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실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소청인은 오토바이 소유자를 만나 사과하였고 당시 오토바이 수리비(실제로 오토바이는 핸들 브레이크 부분이 약간 굽어지고 긁힌 흔적만이 있어 수리비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이었으나, 소청인의 잘못을 통감하여 충분히 보상한 것임)와 위로금으로 약 3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2015. 4. 7. 이 사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비록 직장 회식 이후 음주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비로소 인지하게 된 이 사건 범법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그 후 음주의 위험성을 자각하여 단주해 오고 있는 등 뼈저리게 반성해 오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평소와 다른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단순히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거의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절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넘어 과실에 가까운 행위인 점,
소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인회사에 근무하다가 2008년도부터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한 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아무런 징계나 형사 처분 전력 없이 우편배달업무를 하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업무수행을 해 온 점,
소청인은 처와 아들 1명(초등학교 5학년)을 부양하며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급여로 200만 원 정도 받아 가족들 생활비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병원비와 용돈을 드리며 저축할 여유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더 이상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고의가 아닌 한 순간의 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청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피해 장소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거주지 인근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제3항에 따르면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청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이 사건은 소청인이 초범으로서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비난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혹은 윤리적 비난까지 면한 것은 아니며, 일반 시민들보다는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인 소주 2병보다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더 나아가 심신이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위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음주로 인하여 만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이에 부가하여 소청인의 범행 당시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여부, 정신병력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소명할만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징계 양정에 참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음주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행위(원인행위)와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사이에 불가분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되어 감경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심신미약 상태의 발생에 있어 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인 감경요소가 될 뿐이며, 더욱이 술을 많이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지르고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제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51호, 시행 2015. 12. 29.)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더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에게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으며, 소청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거나 절도 의사가 없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집배원이 직무상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기종이 아니라 후배에게 빌려 타는 고가의 오토바이의 기종과 같다는 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끌고 갔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불리한 정상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