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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7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714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파면→해임)
사 건 : 2016-27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2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대통령 순방 등으로 인한 경계강화기간 중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2016. 4. 1. 17:17경 지인 B(이하 ‘지인’이라 한다.)의 주거지인 ○○ ○○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소주 4병(병당 360ml)과 맥주 캔 3개를 지인의 일행 4명과 나누어 마셨다.
또한 소청인은 같은 날 21:21경 음주상태에서 주거지(○○ ○○ 소재, 약 25.7km 소요)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혼자 빠져나와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고, 같은 날 21:32경 위 아파트로부터 약 2km 떨어진 ○○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피해인원 3명)의 후미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소청인은 위 사고 직후 금 300,000원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현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약 300m 가량 도주하다 같은 날 21:55경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소청인은 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병인수되어 ○○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감시 경찰관을 밀치고 도로를 가로질러 약 10m 가량 재차 도주하다가 현장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 음주 비위 2건(음주운전, 음주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규율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이 ‘친구들이 왔으니 같이 밥을 먹자’고 하여 지인의 아파트로 놀러가서 지인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식사하면서 소주 4병과 캔 맥주 3개를 나누어 마셨다.
같은 날 21:20경 소청인이 집에 간다고 나오는데 지인의 친구가 아는 곳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하여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만원이라고 하였고, 소청인은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시골 농가 주택에서 살기에 같은 거리인 시내보다 대리운전비가 2배나 비싸게 받아 아깝다는 생각이 늘 들었다.
또한 소청인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 2,000만 원과 신용대출로 받은 5,000만 원이라는 빚,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늘 빠듯한 공무원 월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지갑을 보니까 2만 원 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전에도 몇 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면 아내가 ‘술을 마시지 말던가, 버스 타고 오면 되지, 왜 이런 시골에서 대리운전비까지 들여가며 차를 끌고 다니느냐’고 싫은 소리를 하여 소청인은 그만 막연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석에 올라 집으로 가던 중 ○○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미세하게 추돌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청인이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에 가서 살펴보니까 피해부위가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였으나,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자 3명이 내려 다짜고짜 ‘아저씨, 술 마셨어요’하는 데 숨이 꽉 막혀왔다.
이에 소청인은 ‘미안합니다. 어쩌다 한 잔 했습니다’하고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다치신 데는 없냐고 물으니 다친 데는 없다고 하여 차도에 서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드릴테니 봐 주십시오’하고 미안해 하자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청년들이 소청인에게 위험하니까 차는 여기 그냥 놔두고 인도에 가서 있으라고 하여 인도 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청년 1명이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게 보여 순간 경찰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청인은 일단 이 상황을 피하고자 인도 쪽으로 걸어가는 데 위 청년 중 한 명이 쫒아와 어디 가느냐고 하여 ‘미안하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나도 경찰이다. 미안하지만 너무 곤란해서 그러니까 한 번 봐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위 청년이 일단 경찰을 불렀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냥 가면 뺑소니라고 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걸 피하고자 다시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며, 곧 경찰이 도착하였고 인계받으면서 피해차량에 탑승한 청년들이 도망가는 걸 잡아 왔다고 하자 소청인에게 무조건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청인은 맥주를 마셔 소변 좀 보고 타겠다고 하며 수풀쪽으로 걸어가자 또 도망가려는 거 아니냐고 제지하면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순찰차량에 태우고 ○○경찰서 ○○파출소로 데리고 간 것이다.
소청인은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과의 대면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이나 피해 보상 의무를 저버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절대 아니었다.
또한 소청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비 5만 원이 아까워 미련하게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정말 초라한 죄인이며, 한 번의 징계전력도 없이 당당한 경찰관으로 근무하신 아버지를 닮고자 경찰관의 길에 입문한 소청인이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며 비겁하였다.
한편 소청인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술 마시지 말고 대리운전비를 아끼라고 잔소리를 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소청인을 ○○정신병원에게 데리고 가 의사와 면담하게 하는 등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쳐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어리석은 음주 습관 및 실수 때문에 평생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으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면 모든 걸 헌신하며 꼭 국민에 필요한 경찰관이 되고자 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4. 1. 휴무일(당직→비번→ 휴무일)에 지인으로부터 함께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17경 지인의 주거지인 ○○시 ○○동 ○○아파트로 소주 박스(1병당 360ml, 20병)을 들고 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2) 소청인은 위 장소에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총 4명(지인, 지인의 후배 여성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캔 3개, 소주 4병(1,440ml)를 나누어 마셨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1:21경 음주상태에서 주거지(○○ ○○ 소재, 약 25.7km 소요)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혼자 빠져나와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고, 같은 날 21:32경 위 아파트로부터 약 2km 떨어진 ○○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4) 소청인은 위 사고 직후 금 300,000원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현장에 차량을 세워둔 채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약 300m 가량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55경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병인수된 후 ○○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노상에서 소청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감시 경찰관을 밀치고 도로를 가로질러 약 10m 가량 재차 도주하다가 2차로 현장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5) ○○경찰서 경비교통과는 피해차량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거친 결과 차량 후미의 경미한 충격흔 외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청인의 음주사고 당시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변경하여 2016. 4. 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송치(불구속기소의견)함.
6) 2016. 4. 1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하였다.
7) ○○경찰서장은 2016. 4. 12.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4. 18. ‘파면’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4. 20. 소청인에게 ‘파면’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2007. 1. 17.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2007. 3. 28. ‘정직 1월’로 감경 결정된 바 있다.
2)「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는 ‘강등~해임’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소청인은 평소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고, 2016. 3. 3.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특별경보(2016-2호)가 발령된 상태에서 2016. 3. 31. 경찰청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해외순방 등으로 경계강화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를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4) 이 사건으로 2016. 5. 2.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경찰서 ○○과 ○○팀장 경위 C는 경찰서장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는 도주한 것이 아니며 잘못된 습관 등으로 인한 실수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는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을 세워둔 채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약 300m 가량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행위자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 중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정도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회피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2007. 7. 22.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처분(소청하여 정직1월로 감경됨)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96%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바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배제 징계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해임~강등’ 정도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설령 검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변경하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조치없이 도주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1회)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도 ‘해임~강등’ 정도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