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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2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16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6-31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6-315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사 건 : 2016-31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B

사 건 : 2016-32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6-321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C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부 ○○실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부 ○○실 ○○센터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부 ○○실 ○○과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각 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접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항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규정하고 있고, 같은 강령 제14조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 (주)○○, (주)○○, (주)○○, (주)○○은 ○○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들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고, ○○공사는 ○○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이들 업체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이들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B
1)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수수
소청인은 2015. ○. ○○.(일) ○○도 ○○군에 있는 ○○ CC에서 (주)○○ D, (주)○○ E, 업체미상 F과 골프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당일 골프비용 137,000원(당일 그린피, 카트비, 식사비용 포함한 금액은 1,028,000원)을 제공받는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2015. 6. 7. ~ 10.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2,236,208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주)○○ 소속 직원이 2015. ○. ○. ○○관 소속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자, 소청인은 같은 부서 직원에게 주변 피자판매점을 알아보고 주문할 것을 지시하고, 피자판매점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주)○○ 소속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주)○○에서 피자비용 346,880원을 지불하도록 하였고,
2015. ○. ○. (주)○○ 대표자 G이 보낸 3만원 상당의 선물을, 같은 해 ○. ○. (주)○○ 대표자 I, (주)○○ 대표자 E, (주)○○ 대표자 H로부터 각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택배로 받는 방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며,
2015. ○. ○. (주)○○ 대표자 J 및 K와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20,000원을 위 J가 지불하도록 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식사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해 ○. ○. ○○공사 직원 4명 및 (주)○○ L과 함께 ○○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240,000원을 ○○공사 직원이 지불하도록 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식사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546,88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근무지 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제58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 ○○.(화) ○○에서 개최 된 ○○진흥원 주관“○○구축사업 중간 점검회의”참석을 위한 출장 결재를 받고 같은 날 06:30~11:00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 ○○시 소재 ○○에서 직무관련자인 (주)○○ E 등과 골프를 하고, 같은 날 14:00경 이후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제78조의2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 C
소청인 A와 소청인 C는 2015. ○. 24. ~ 25. 소청인 B, 시설사무관 M, (주)○○ E, (주)○○ 소속 D, O, (주)○○ P 등 직무관련 용역업체 직원 4명과 ○○도 ○○읍 ○○에서 골프를 한 후, 위 O 등 용역업체 직원들이 골프, 숙박 및 식사 비용 총 4,046,000원(1인당 505,750원)을 지불함으로써,
소청인 A는 직무관련자로부터 505,750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았고,
소청인 C는 ○. 25. 위 O의 차량으로 귀가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O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관련자로부터 205,750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하고「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사실관계
가) 소청인과 업무관련자와의 관계
소청인은 1997년 당시 ○○부 전산원에 파견 나왔을 당시 ○○전산 사원이었던 E를 처음 알게 되어 이후 ‘○○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하며 10년 이상 함께 일해 온 사이였고, Q도 ○○전산의 지적정보관련 유지·보수 업무 담당직원으로 소청인과 2006년부터 함께 일을 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위 E과 Q은 2012년 경 ○○전산이 파산하면서 (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20○년 경 ○○부에서 구축한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와 ○○부에서 구축한 LM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통신의 지적업무 팀장이었던 G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D는 G가 운영하는 (주)○○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7년 경부터 소청인과 친분을 쌓아 온 사이로,
소청인과 E, Q, G, D과의 관계는 단순한 공무원과 외주업체 직원 이상의 것이었으며, 그러던 중 소청인이 건강관리를 위해 골프를 시작하였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위 E, G이 자신들의 모임에 빈 자리가 있으면 소청인과 함께 하기를 권하였고, 소청인은 위 E 등이 업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행위 또한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에 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간의 친분관계로 함께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골프 향응 등 금품수수액의 과다산정 관련
소청인은 2015. ○. ○. 감사담당관실 주무관이 “국무조정실에서 ‘B, C 사무관이 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평촌에서 고스톱을 친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의뢰가 왔다”하여 소청인은 당당하게 핸드폰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 동의를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핸드폰에 담겨 져 있던 2년 여 동안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에서 업무 관련자들과 주고 받은‘골프 가자’ 등의 문자메시지가 확인된 것으로,
소청인은 2015. 11. 2. 비위사실이 우연히 알려진 후 2015. 11. 11. ○○부 감사관실에서 사건 관련 문답을 진행하였고, 2015. 11. 13. 골프 향응 및 금품수수 액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골프 향응 등 수수내역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의 기억을 더듬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용 등을 확인한 결과 소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와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소명하였으나 최초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소청인의 문답서·확인서상의 금액만이 인정되었다.
또한, (주)○○ 직원이 2015. ○. ○. 소청인에게“간식으로 피자를 시켜먹으려고 하는데, 사업단 인력들만 간식을 먹으면 함께 일하고 있는 ○○관 소속 직원들에게 미안할 것 같으니, 피자를 주문하여 ○○관 전체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으면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소청인이 먼저 (주)○○ 직원에게 피자 주문을 요구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주)○○ 직원이 선의로 간식을 제공하여 고생하는 직원들과 나누어 먹은 것을 소청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설사 금품수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자는 소청인 개인이 아닌 ○○관 직원 전체(1단 5과 45명, 파견 5명)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청인의 금품수수액은 수정되어야 하며,
소청인이 2015. ○. ○. (주)○○ J, K와 ○○ ○○구 소재 ○○식당에서 식사한 비용에 대해서 최초 12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J 등에 확인한 결과 87,000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액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
다) 징계양정 과다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이‘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 공무원 행동강령」[별표2]에 따라 ‘해임’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골프 향응과 관련하여 당시 사무관 신분이었던 소청인은 사업자, 감리기관 및 검사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특혜를 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 (주)○○ 등은 소청인이 ○○센터 근무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부터 ○○센터의 용역을 수행하였던 점, (주)○○, (주)○○ 관련자들과 함께 골프를 하게 된 것은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소청인이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들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한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의례적인 금품, 향웅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청인은 2015. 9. 중순 경 직무관련자들로부터 3만원 상당의 선물을 4회에 걸쳐 택배로 받았으나 추석에 즈음하여 이를 크게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반송하지 않았던 점, ○○시 소재 ○○공사 실장 R은 소청인의 고향 선배이자 대학원 선배로 2015. 10. ○○로 출장을 간 소청인에게 단순히 사적인 친분관계로 저녁을 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2015. ○. ○. 근무지 이탈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상관인 ○○센터장 S는 출장 전날 소청인에게“아침에 세종청사로 출근하면 바로 다시 서울로 가야 하니, 서울 자택에서 곧장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당일 오전 시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관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약 13:00에 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14:00에 시작한 관련 회의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회의 전날은 물론 당일도 약 23:00까지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공무원 선정 외 4차례의 장관급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은 과도한 공무수행으로 건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소청인의 처를 비롯한 큰 아들도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점, 현재 주택자금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이 건강 문제로 골프를 시작한 후 이러한 비위 사실이 발생하였지만 이전에는 업체로부터의 아무런 금품·향응수수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1) 사실관계
소청인은 ○○추진단 파견을 앞두고 소청인 B 등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워크숍 겸 환송회를 한다고 참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워크숍 전날 행사 장소가 골프장이고 관련 업체도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오랜 기간 알아왔던 선배들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카드로 골프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어 향후에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정산 전 사건화 되었고 감찰팀에서 비용을 확정한 이후 소청인의 운동비용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불하였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이후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부 복귀를 요청하여 ○○부 ○○센터로 발령받게 되었고, 이는 소청인의 업무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 ○○여년 간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그 과정에서 다수의 표창 수상 및 대회에 입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진단으로 발령받을 만큼 그간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처분과 “징계부가금 2배”처분을 각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사실관계
소청인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통합 서비스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담당자들의 워크숍과 운동을 겸하여 2015. ○. ○.~○.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게 되었으나 당시 몸이 좋지 않아 ○. ○.은 후반 한 홀을 지나 운동을 포기한 후 목욕탕에서 잠을 자다가 올라오게 되었고, 차 안에서 현금으로 (주)○○ 직원 O에게 3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이후 바쁜 업무로 나머지 금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사를 받으며 개인별 운동비가 50만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돈을 입금해 준 사실이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부는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 후 5년 이내에는 2번, 10년 이내에는 1번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징계처분 외 불이익이 상당하고, 소청인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본인의 운동비를 계산하려고 했던 점, 비위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각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소청인들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징계사유 관련
가) 직무관련성 판단
(1) 관련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들과 골프 향응 공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향응수수에 직무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바, 소청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각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청인 B의 경우 ① 비위 당시 ○○부 ○○센터에서 근무하며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공간정보 이용·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정책 및 활용화 방안 등의 업무 총괄자의 지위에 있었다.
② 소청인 B의 골프비용을 대납한 업체들은 ○○센터에서 발주한 다수의 용역사업들을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이었으며, ○○공사는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며 ○○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③ 소청인 B는 2015. ○. ○. (주)○○ D와 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
④ 소청인 B는 총 13회에 걸쳐 용역업체 관련자들과 골프를 하였고 실제 소요된 경비 대부분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였다.
⑤ 그 외 징계사유 중 금품 등 수수사실에 해당하는 선물 또는 식사 등의 형태로 제공된 금품 내지 향응수수 사실 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착 관계에서 기인한 향응수수 비리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나) 소청인 A, 소청인 C의 경우 ① 소청인 A는 2015. 1. 1.부터 2014. 4. 30.까지, 소청인 C는 2011. 10. 25.부터 2012. 5. 29.까지 ○○부 ○○센터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② 위 소청인들은 ○○부 내에서도 비교적 소수라 할 수 있는 ○○직 공무원으로, 소청인 A의 문답서에 따르면 ‘○○직은 거의 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업체도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 평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향후에도 (주)○○ 등 용역업체들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실제로 위 소청인들은 2015. ○. ○. ○○ 소재 ○○에서 만난 (주)○○ O 등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들 업체와 ○○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
④ 소청인 C는 문답서 작성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수수액 확정
(1) 소청인 B의 경우 소청인이 제출한 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2015. 10. 31. 및 2015. 8. 5. 골프 향응수수액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2015. 8. 16. 골프 향웅수수액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다른 건에 대하여 캐디피를 지불하였다는 주장이 모두 인정된 점, 2015. 8. 16. 소청인과 함께 골프를 한 관련자 Q이 소청인으로부터 캐디피 12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 또한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또한 2015. ○. ○. (주)○○에서 ○○센터 직원 및 ○○정책관에서 제공한 피자 대금 346,880원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도하여 별도의 접대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원들로 하여금 (주)○○로부터 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고, (주)○○ 입장에서 소청인은 물론 ○○센터 직원 및 ○○정책관 소속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을 포함한 ○○정책관 직원 모두가 346,880원에 상당하는 피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수수액은 6,937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2015. 9. 7. (주)○○ J 등으로부터의 향응접대 금액이 (주)○○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87,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수수액은 29,000원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3) 그렇다면 소청인 B의 골프 향응수수 액수는 1,860,583원으로, 그 외 금품 등 수수액수는 195,937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근무지 이탈 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 소청인 B
가) 관련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58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제1항에서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2015. 10. 13. ○○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했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는 09:00 ~ 18:00 동안 공무 수행에 정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던 점, ② 소청인은 06:30 ~ 11:00까지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장 공무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③ 소청인은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58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소청인 B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6. 청렴의무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적으로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해임’을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어, 소청인의 금품 등 수수액이 다소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소청인 B의 경우 ‘직장 이탈금지 위반’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징계의 가중)에 해당될 뿐 아니라 짧은 기간에 비하여 골프접대 횟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소청인 A, 소청인 C
(가) 위 소청인들에 대한 각‘감봉1월’ 처분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6. 청렴의무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해당 비위 중 가장 경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감봉1월’처분이 각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 할 수 없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적으로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감봉-강등’을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어, 각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각 소청인의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소청인의 사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재량을 그르쳐 일탈·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위 소청인들에 대한 각‘징계부가금 2배’ 처분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1~2배’를 그 양정으로 하고 있고 각 소청인들이 본 처분 외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른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들에게 각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