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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6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825
성희롱 발언(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6-364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24.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시보 임용기간 중인 20○○. 6. 29. 21:3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B, 순경 C, 순경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순경 B를 향해 ‘눈빛이 섹시하다, 앉아있는 것도 섹시하다, 옷을 여성스럽게 입고 다녀라, 경찰서 E는 얼굴은 못생겨도 치마입고 다니니깐 봐 줄 만하다’며 성적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20○○. 10. 27.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20○○. 5. 23.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비록 소청인이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성적 면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지만,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취상태였다고 하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여경의 외모․옷차림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과 타 여경 관련 성희롱 발언 등은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현저하며,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 및 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성관련 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0조 및 제2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및 제47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언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 및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청인에게 직권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소청인은 그 동안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소속 상관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초․중․고 학창시절 정근 및 개근하였던 출석 상황, 행동 발달상황 그리고 평소 소청인은 일반인은 물론 여경들에게 불필요한 농담이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는 점,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 사실이 없는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피해여경도 감찰조사 시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 소청인에게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기타 참작사항으로, 원룸 전세를 구하는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본 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20○○. ○.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다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사건의 소청심사 결과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정규임용 적격 여부 결정 시 징계전력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징계사유만으로 향후 음주․성관련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시보임용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나아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①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또는 ②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고,
같은 영 제47조 직권면직 사유로는 제1항에서 ①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제2항에서는 ①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적부 심사에 있어 ①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에의 해당여부, ③ 같은 영 제47조 각 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의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 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울러, 경찰청은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의 구체화 기준을 정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 시’에는 정규임용 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본 건 직권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청인은 시보 임용기간 중인 20○○. 6. 29. 21:30경 피해자 순경 B를 향해 ‘눈빛이 섹시하다, 앉아있는 것도 섹시하다, 옷을 여성스럽게 입고 다녀라, 경찰서 E 경장은 얼굴은 못생겨도 치마입고 다니니깐 봐 줄 만하다’며 성적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20○○. 10. 27.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기하여 20○○. 5. 23.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감 및 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성관련 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기준을 보면,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은 ○○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을 초과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점으로 만점(20점)의 5할을 초과하여 위 규정을 충족하며,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소견이 긍정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는 등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피소청인도 직권면직 의결서에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성적 면에서는 소청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경찰청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서 규정해 놓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의 구체화 기준(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에는 소청인이 받은 징계 비위가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다. 판단(처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부단히 교육·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료여경에게 성희롱 발언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 질서를 심히 해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징계전력과 정규임용 관련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정규임용 여부가 피소청인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소청인이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근무실적이나 책임지도관 및 소속 상사․동료들의 평가가 양호하며,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만회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장래에 음주․성관련 비위가 우려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따라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